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법인 모집 공고.hwpx · HWPX 1.4 · 6개 섹션 · 205개 문단 · 4개 표 · 0개 이미지

구리시 공고 제2026-1269호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운영의 위탁),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 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구 리 시 장

1. 위탁사무 :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가.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라.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마.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2. 위탁기간 : 2026. 11. 1. ~ 2029. 10. 31. (3년)

※ 단, 위탁기간 중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름

3. 위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면적(㎡)

종사

자수

총 사업비

(천원)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구리시 아차산로 432번길 7

2,021.25㎡

26명

4,873,238천원

4.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보조금 지원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한 재정 능력이 있는 법인

나. 신청 제외대상

※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무효 처리하고, 차점자를 선정 (70점 이하 점수 취득자 제외)

5.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리시 발달 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규칙」,「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침, 위수탁계약서 등 기타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시설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 재산을 관리하여야 함.

다.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라. 수탁자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불가함

마. 수탁 신청 시 제시한 법인 재정부담은 위수탁운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는 매년 출연하여 시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함.

바. 시설 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없음.

사. 수탁자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6.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 구리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심사

(서류 및 면접심사)

나. 신청기관은 구리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PPT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현황 및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접수 순서로 사업계획 설명 15분(PPT 자료 활용),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며, 발표자는 법인대표자 및 시설장(내정)에 한함.

다. 심사표

심사 영역

심사 지표

세부심사문항

배점

비고

총 계

100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A.

법인의 적격성 (10)

A1. 수탁법인의 적합성

2

A2. 법인정관의 목적사업 및 수탁의 연계성

2

A3. 법인이사회구성 및 시설운영의 적합성

3

A4. 법인에 대한 최근 3년간 행정기관 지도감독

수행

3

B.

법인의 사업능력 (20)

B1. 법인의 사업 수행 여건

4

B2. 법인 이사회 활동의 적정성

4

B3. 최근 3년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수 및 운영기간

4

B4. 법인의 재정능력

4

B5. 법인의 향후 3년간 재정부담(자부담) 계획

4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45점)

C.

시설장 및 종사자 (15)

C1. 시설장(내정자)의 자격 및 경력

5

C2. 사업주체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 의지

5

C3.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5

D.

사업계획의 전문성

(30)

D1. 시설 사업계획의 구체화 및 타당성

10

D2. 사업계획서 안 예산의 적정성

10

D3. 시설운영의 중·장기 계획의 적절성

10

지역사회 공신력 (15점)

E.

지역사회 관계(15)

E1.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5

E2.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5

E3. 향후 사업, 프로그램 등 홍보방안

5

종합의견 (10점)

F.

종합의견 (10)

F. 심사위원 종합평가

10

라. 항목별 배점표를 기준으로 심의위원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각 1명씩 제외한 심의위원별 점수를 합산 후 평균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

※ 동일 점수 획득한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

마.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이 신청한 경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7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및 재공고 실시

바. 심사일정 : 2026. 9 ~ 10월 중(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사. 심사결과 : 개별 통보 및 구리시 홈페이지 게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수탁기관 선정 후 부적격사유 발생 시 선정은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하거나 재공고 할수 있음.

7.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8. 4.(화) ~ 9. 2.(수) (30일간)

※ 신청서식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나. 접수기간 : 2026. 8. 25.(화) ~ 9. 2.(수) (7일간)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직접 방문접수

※ 우편 및 이메일, 토·일요일 공휴일,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본관2층)

(☎031-550-8383)

※ 공고 기간 중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재공고 시에도 추가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1개 기관에 대하여 심사)

마. 제출서류 : 수탁운영 신청서 등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신청서 등 제출 서식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 제출 확인서

[서식1]

2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 운영 신청서

[서식2]

3

대표자 사용 인감계

[서식3]

4

서약서

[서식4]

5

종사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5]

6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서식6]

7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7]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8]

9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서식9]

10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 경력 조회 동의서

[서식10]

※ 모든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제안설명 발표 자료(PPT) USB 별도 1부 제출

심사관련 자료 제출 목록

연번

제출목록

비고

1

신청법인 기본 현황

2

법인 이사회 운영현황

3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4

법인의 사업수행 여건

5

법인 이사회 활동 실적

6

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7

법인의 재정능력

8

법인의 향후 수탁기간동안 재정부담(자부담)계획

9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

10

사업주체의 시설위탁에 대한 추진 의지

11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12

구리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계획

13

지역사회 관계

※ 심사관련 자료 목록에 따른 첨부(증빙)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필히 첨부

8. 기타사항

가. 신청기관은 관련 법규 및 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단 시에서 사실확인 등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 가능.

다. 구리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비공 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탁자 선정 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하며, 이 경우 차순위자를 수탁자로 선정함.

라. 심사결과에 대해 신청법인은 구리시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구리시의 결정에 따름.

마. 선정된 수탁자는 구리시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선정을 무효로 함. 또한 이 경우 차순위자(70점이상)를 수탁자로 선정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구리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 550-8383) 문의

※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리시 홈페이지 변경 공고 및 개별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