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_피해보전직불\_축산분야\_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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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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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품목 : 염소고기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3. 지원 기준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지원 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

 ◦ 지급 기한 :  ’26.12월 말까지

 ◦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60,350원/두(추정)

   \* 향후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4.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6년 8월 3일까지

 ◦ 신청 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 신청 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 1.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별도 제출 없이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  /   2.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 농·축협 계약서류 등 /  /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    * ’26년 지급대상 품목인 “염소고기”의 경우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  /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  /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  /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  /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     ⇒ 농·축협 계약서류 등 /  /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3서식) /  /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  ④ 기타 서류(필요시) /  /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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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추진 일정

| 구분 | 일정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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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8.3.까지 | ㅇ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내에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 전산입력 | 접수 후 /  / 1개월 이내 | ㅇ 읍면동은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 |
| 현지(서면) /  / 조사 및 /  / 이의신청 | 접수 후 /  / 1개월 이내 | ㅇ 시 또는 읍면동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현지 및 서면 조사 /  / ㅇ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  / ㅇ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조사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 |
| 심사위원회 | 현지조사 /  / 종료 후 /  / 15일 이내 | ㅇ 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
| 사업대상자 /  / 확정결과보고 /  / (시) | 9.16.까지 | ㅇ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도에 보고 |
| 사업대상자 /  / 확정결과 /  / 보고(도) | 9.22.까지 | ㅇ 도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 |
| 조정계수 /  / 산정 | 10월 | ㅇ 농식품부는 조정계수를 산정하여 도에 통보 |
| 자금요청 | 10.17.까지 | ㅇ 도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고,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자금 요청 |
| 지급결정서 /  / 통보 | 10.27.까지 | ㅇ 시는 사업대상자에게 지급결정서 통보 |
| 집행 | 12.31.까지 | ㅇ 농식품부가 자금을 배정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는 자금 집행 |
| 지급결과 /  / 보고 | ‘27.3.31.까지 | ㅇ 시도는 지급 결과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