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품목 : 염소고기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3. 지원 기준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지원 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
◦ 지급 기한 : ’26.12월 말까지
◦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60,350원/두(추정)
* 향후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4.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6년 8월 3일까지
◦ 신청 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 신청 서류 :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관련 증빙서류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26년 지급대상 품목인 “염소고기”의 경우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④ 기타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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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추진 일정
구분 | 일정 | 주요 내용 |
신청·접수 | 8.3.까지 | ㅇ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내에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
전산입력 | 접수 후 1개월 이내 | ㅇ 읍면동은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 |
현지(서면) 조사 및 이의신청 | 접수 후 1개월 이내 | ㅇ 시 또는 읍면동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현지 및 서면 조사 ㅇ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ㅇ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조사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 |
심사위원회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ㅇ 시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보고 (시) | 9.16.까지 | ㅇ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보고(도) | 9.22.까지 | ㅇ 도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 |
조정계수 산정 | 10월 | ㅇ 농식품부는 조정계수를 산정하여 도에 통보 |
자금요청 | 10.17.까지 | ㅇ 도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고,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자금 요청 |
지급결정서 통보 | 10.27.까지 | ㅇ 시는 사업대상자에게 지급결정서 통보 |
집행 | 12.31.까지 | ㅇ 농식품부가 자금을 배정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는 자금 집행 |
지급결과 보고 | ‘27.3.31.까지 | ㅇ 시도는 지급 결과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