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_FTA피해보전직불사업\_QA(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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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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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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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되어 있는데, 2025년 당시에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6년 현재는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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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어 2025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었다가 2026년에 기타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6년 취소사유가 2025년 경영체 등록요건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 사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2)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공백 없이 매년 계속해서 생산하였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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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과 2025년도 정상적으로 생산․판매하였어야 하며, 계속성 여부는 검증하지 않음

| (3) 타 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피해보전 직불금도 같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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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전 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 (4) 협정발효일 이후 부모님 등에게 승계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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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므로 협정발효일 이후 승계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을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으로 규정

 □ 다만,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 사망하여 불가피하게 승계한 경우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 등과 같이 생산 활동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사업장(축사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은 지원 가능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하거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과 동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는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과 같이 생산 활동을 하였다 인정하여, 협정발효일 이후 축사 등을 증여 받은 농업인도 지원 가능

| (5) 신청인이 반드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이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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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 (6) 농업경영체 등록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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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7) 2024년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승계한 경우도,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승계로 보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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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승계는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2024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지급대상자’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25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의미

   ◦ 2024년에 사망한 경우 ‘2025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8) 농협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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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님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에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업인등’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농업인등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이라 규정

| (9) 염소를 가축시장 등에서 판매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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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전직불금은 최종 산물에 대해 지원하므로 도축이 되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살아있는 염소에 대해서도 지원 시, 지원받은 큰 염소가 도축되면 중복지원 우려

    - 단, 가축시장을 통해 판매된 염소가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도축이 확인된 경우 유통상인이 아닌 농가에 지원 가능

| (1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도축(판매)한 실적도 함께 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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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당시 주소가 같거나, 같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함께 대상 품목을 생산했다고 인정가능하므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도축(판매)한 실적도 함께 신청 가능

   ◦ 다만, 주소가 같더라도 농업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한 경우는 함께 대상 품목을 생산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신청

   ◦ 2025년 당시 주소는 같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도축(판매)한 실적까지 함께 신청 가능

 □ 2025년 당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당시 주소지가 동일하면 함께 신청가능,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신청

| 구분 | 주소지 | 경영체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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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와 B가 부부, 직계족비속일 경우 |  |  |  |
| ① A와 B가 동일 주소지, 동일 경영체에 등록 | 동일 | 동일 | A가 B 명의로 도축한 실적까지 신청 가능 |
| ② A와 B가 동일 주소지, 다른 경영체에 등록 | 동일 | 분리 | 경영체가 달라 함께 대상품목을 생산했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와 B 각각 신청 |
| ③ A와 B가 동일 주소지, A만 경영체에 등록 | 동일 | A만 /  / 등록 | A가 경영체에 미등록한 B명의의 도축(판매) 실적까지 신청 가능 |
| ④ A와 B가 동일 주소지, 모두 경영체 미등록 | 동일 | 모두 /  / 미등록 | A가 B 명의로 도축한 실적까지 신청 가능 |
| ⑤ A와 B가 다른 주소지, 동일 경영체에 등록 | 분리 | 동일 | 경영체가 동일하므로 함께 대상품목을 생산했다 인정가능하므로 A가 B 명의로 도축한 실적까지 신청 가능 |
| ⑥ A와 B가 다른 주소지, 다른 경영체에 등록 | 분리 | 분리 | 주소가 달라 함께 대상품목을 생산했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와 B 각각 신청 |
| ⑦ A와 B가 다른 주소지, A만 경영체에 등록 | 분리 | A만 /  / 등록 |  |
| ⑧ A와 B가 다른 주소지, 모두 경영체 미등록된 경우 | 분리 | 모두 /  / 미등록 |  |

| (11) 자가소비 등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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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12) 판매기록 등이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아들이 신청하는데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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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도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됨

| (13) ‘26년 염소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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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현재 60,350원/마리 이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어 10월중 확정된 지급단위당 지급액을 알릴 예정

| (14) 협정기준일을 하루도 초과할 수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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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협정 기준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여야 함

| (15) 전년도 생산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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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조사를 실사하는 것이 원칙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현지 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서면자료 활용 가능.

| (16)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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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17)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ㆍ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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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소사육ㆍ판매한 생산자가 대상이며 중도매인 등 유통상인은 대상이 아님

     -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구매하여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농가명의 신청은 가능(별지서식 제5호의1, 전년도판매실적확인서에 기재)하나 본인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동일 판매 실적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염소사육과 유통상인을 겸하는 자의 경우 본인의 염소사육 규모를 초과(타 농가로부터 구매·판매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 (18) 현지조사 내용 및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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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와 2025년도 생산한 사실 여부 확인

 □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조사·확인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