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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사업 Q&A

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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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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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되어 있는데, 2025년 당시에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6년 현재는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 2025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어 2025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었다가 2026년에 기타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6년 취소사유가 2025년 경영체 등록요건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 사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공백 없이 매년 계속해서 생산하였어야 하는지?

□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과 2025년도 정상적으로 생산․판매하였어야 하며, 계속성 여부는 검증하지 않음

(3) 타 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피해보전 직불금도 같은지?

□ 피해보전 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4) 협정발효일 이후 부모님 등에게 승계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므로 협정발효일 이후 승계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을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으로 규정

□ 다만,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 사망하여 불가피하게 승계한 경우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 등과 같이 생산 활동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사업장(축사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은 지원 가능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하거나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과 동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는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과 같이 생산 활동을 하였다 인정하여, 협정발효일 이후 축사 등을 증여 받은 농업인도 지원 가능

(5) 신청인이 반드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이어야 하는지?

□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6) 농업경영체 등록 시점은?

□ 신청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7) 2024년에 부모님이 사망하여 승계한 경우도,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승계로 보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 사망에 따른 불가피한 승계는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되므로 2024년에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지급대상자’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25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의미

◦ 2024년에 사망한 경우 ‘2025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 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8) 농협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 농협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님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에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업인등’에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농업인등은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이라 규정

(9) 염소를 가축시장 등에서 판매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지?

□ 피해보전직불금은 최종 산물에 대해 지원하므로 도축이 되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살아있는 염소에 대해서도 지원 시, 지원받은 큰 염소가 도축되면 중복지원 우려

- 단, 가축시장을 통해 판매된 염소가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도축이 확인된 경우 유통상인이 아닌 농가에 지원 가능

(1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도축(판매)한 실적도 함께 신청 가능한지?

□ 2025년 당시 주소가 같거나, 같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함께 대상 품목을 생산했다고 인정가능하므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명의로 도축(판매)한 실적도 함께 신청 가능

◦ 다만, 주소가 같더라도 농업경영체를 분리하여 등록한 경우는 함께 대상 품목을 생산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각각 신청

◦ 2025년 당시 주소는 같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도축(판매)한 실적까지 함께 신청 가능

□ 2025년 당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당시 주소지가 동일하면 함께 신청가능,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신청

구분

주소지

경영체

주요 내용

A와 B가 부부, 직계족비속일 경우

① A와 B가 동일 주소지, 동일 경영체에 등록

동일

동일

A가 B 명의로 도축한 실적까지 신청 가능

② A와 B가 동일 주소지, 다른 경영체에 등록

동일

분리

경영체가 달라 함께 대상품목을 생산했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와 B 각각 신청

③ A와 B가 동일 주소지, A만 경영체에 등록

동일

A만

등록

A가 경영체에 미등록한 B명의의 도축(판매) 실적까지 신청 가능

④ A와 B가 동일 주소지, 모두 경영체 미등록

동일

모두

미등록

A가 B 명의로 도축한 실적까지 신청 가능

⑤ A와 B가 다른 주소지, 동일 경영체에 등록

분리

동일

경영체가 동일하므로 함께 대상품목을 생산했다 인정가능하므로 A가 B 명의로 도축한 실적까지 신청 가능

⑥ A와 B가 다른 주소지, 다른 경영체에 등록

분리

분리

주소가 달라 함께 대상품목을 생산했다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와 B 각각 신청

⑦ A와 B가 다른 주소지, A만 경영체에 등록

분리

A만

등록

⑧ A와 B가 다른 주소지, 모두 경영체 미등록된 경우

분리

모두

미등록

(11) 자가소비 등으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한지?

□ 2025년도 가격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2) 판매기록 등이 같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가족중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아들이 신청하는데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되는지?

□ 아들도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아버지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됨

(13) ‘26년 염소고기 피해보전직불금 예상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현재 60,350원/마리 이며, 향후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어 10월중 확정된 지급단위당 지급액을 알릴 예정

(14) 협정기준일을 하루도 초과할 수 없는지?

□ 법령에 명시된 사항으로 협정 기준일 이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하여야 함

(15) 전년도 생산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 현지조사를 실사하는 것이 원칙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현지 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서면자료 활용 가능.

(16)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신청은?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17)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ㆍ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란?

□ 염소사육ㆍ판매한 생산자가 대상이며 중도매인 등 유통상인은 대상이 아님

-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구매하여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농가명의 신청은 가능(별지서식 제5호의1, 전년도판매실적확인서에 기재)하나 본인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동일 판매 실적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염소사육과 유통상인을 겸하는 자의 경우 본인의 염소사육 규모를 초과(타 농가로부터 구매·판매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18) 현지조사 내용 및 방법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와 2025년도 생산한 사실 여부 확인

□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조사·확인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