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
2026. 6.
공통분야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 과 장 강혜영사무관 김윤희 | 044-201-1711 044-201-1719 |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7.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실적치 산출시기 | 측정방법 | ||
‘23 | ‘24 | ‘25 | ||||
① FTA | 97.0 | 83.1 | 96.8 | 99.5 | ‘26.1 |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해당연도 가격 실적을 백분율화 * 산출식: [해당연도 가격+직불금]/기준가격* |
② FTA 피해보전 직불 지원품목 누적가격 지지율(%) | 95.0 | - | - | 95.5 | ‘26.1 | ∑5개년 품목별 가격지지율/5개년 지원품목 수 * 품목별 가격지지율= (당년가격+직불금)/ 기준가격×100 |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
(1) 협정의 범위 : ‘25.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해당 FTA 및 CEPA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2) 농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9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 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품목
*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2.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
(1) 지원대상 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하 ‘지원센터’라고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①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 제1항)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 제5호․제6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피해보전직불금 모니터링 42개 품목(HS코드) : <별표1> 참고
** 농가 신청 품목의 수입량을 집계하는 HSK Code 세번은 상기 별표1의 모니터링 품목에 준하여 산정(例: 과일의 경우 신선, 냉동, 건조 포함, 가공품은 제외)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법 제7조제1항제1호)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량 산정시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WTO관세 등으로 인한 수입량은 FTA체결국 수입량에서 제외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 장 점 유 율 | 수입피해발동계수 | |
10% 미만 | 1.15 | |
10~30% 미만 | 1.10 | |
30% 이상 | 1.05 | |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例)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
④ 국내 가격 하락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것인지 수입기여도 산출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검증(법 제6조, 제8조 제3항)
* 수입기여도 : 가격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조사·분석 결과를 매년 3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마.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예고를 통해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만족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공고하고 이의신청 절차 진행
(2) 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 대상 : 농업인등
나.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 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3) 이의신청건 검토(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가. 검토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나. 검토 내용 : 지급요건 만족 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건 재검증
다. 검토 기간 : 행정예고 종료일로부터 10일간
(4)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고 함)
나. 심의·의결 내용 : 지원센터 조사·분석(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증 포함) 결과의 타당성,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5) 지원대상 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대상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가.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 발효일자 |
한·칠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04.04.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싱가포르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06.03.0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EFTA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06.09.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아세안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07.06.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인도 CEP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10.01.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EU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11.07.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페루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11.08.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미국 FTA 지원 대상 품목인 경우 | ‘12.03.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튀르키예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13.05.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호주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캐나다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15.01.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콜롬비아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16.07.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중미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19.10.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영국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21.01.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RCEP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22.02.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22.12.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인도네시아 FTA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 ‘23.01.0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한·필리핀 FTA 지원대상 품목의 경우 | ‘24.12.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품목의 생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농자재구입증명서 등)하는 서류 첨부
(3)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경우 및 임대․위탁 등 품목 특성․재배방식에 따른 세부사항은 품목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함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 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3) 지원기준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가. 산출기준
① 농업등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생산면적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 전국평균생산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2. 농작물생산조사 품목이 아닌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3. 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값 |
② 축산업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 마릿수(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사항(‘12))
나.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25년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가격 조사 기준 : <별표 2> 참고
다. 조정계수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 지급가능 보조액 : ’26년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신청 총액 : 지원대상 품목의 “지급대상 규모 × 지급단위당 단가” 총액
* 수입기여도 : 지원대상 품목의 ’25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말하며, 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4) 지원 한도액
※ 지원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例)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
가. 농 업 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기한 : 2026년 12월말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목부서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 품목부서(축산경영과), 총괄부서(농업정책과)
◦ 농업인등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 및 접수
◦ 시·도 및 시·군·구는 2026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3) 신청 기간 : ‘25.12월부터~’26.1월 말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품목부서)→농림축산식품부(총괄부서)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 조사·분석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마. 국내 가격 하락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것인지 수입기여도 산출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검증 실시
바.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3) 조사·분석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및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행정예고 방식으로 이의신청절차 진행
: 지원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1) 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에 우편· 팩스로 제출
(2)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이의신청 건 재검증
◦ 행정예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증 실시
- 행정예고 결과 이의신청 건이 없는 경우 재검증 절차 생략
3.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증 포함)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 해당 품목의 지자체별 재배·사육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비 배정
◦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4. 사업 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26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품목부서를 통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별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2026. 7. 2. ~ 2026. 8. 3일까지
(2) 신청방법
◦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게 제출 또는 온라인(농업e지)으로 신청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를 갖추어 생산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절차(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서류 제출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①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2025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제출
①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 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필지에서 농업활동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26년 지급대상 품목인 “염소고기”의 경우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
▶ 기타 서류
①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5.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26. 7. 2. ~ 2026. 8. 3일까지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생산․판매 기록 : 2025년 생산․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나.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다.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6.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 면적, 생산기간, 생산지역 등의 내용이 조사·확인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조사·확인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농업인등)
가. 이의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마. 이의신청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이의신청 확인)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장)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①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②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때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④ 자기 소유 생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아.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26. 9. 16.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는 시·도의 확인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취합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26. 9. 22.까지
7. 자금 요청 단계
(1)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산출된 지원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2) 조정계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지급 신청 총액과 2026년 AMS 잔여분,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 및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별로 조정계수를 산출
(3) 조정계수 확정 또는 심의 요청 : 신청총액이 지급가능 보조액 한도내일 경우 기확정된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최종 확정하고, 한도 초과시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조정계수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
◦ 지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사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조정 계수를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를 품목부서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통보
(1) 자금 요청 기간 : 2026.10.17.까지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가 통보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하고, 품목부서는 자금요청을 종합하여 총괄부서에 전달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26.10. 27.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과 동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 통보
8.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품목부서를 통하여 시·도에 배정 통보
: 직불금 지급
(1) 지급 시기 : 2026.12월까지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26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업인등 중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4) 지급 상한 : 지원대상 품목별로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품목부서→총괄부서)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및 전산입력, 또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품목부서→총괄부서)에게 보고
◦ 보고 시기(정산보고) : 2027.3.31.까지
9. 이행 점검 단계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하며, 품목부서는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알림(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Ⅳ. 2027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지원대상 품목 신청 시기 : 2026.12월 ~ 2027.1월(별지 제1호 서식 활용 신청)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2027.1월 ~ 2027.6월
◦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과 장 문원탁 사무관 소병준 | 044-201-2335 |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염소의 사육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7.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3개년 실적 | 실적치 산출시기 | 측정방법 | ||
‘23 | ‘24 | ‘25 | ||||
① FTA | 97.0 | 83.1 | 96.8 | 99.5 | ‘26.1 | 해당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해당연도 가격 실적을 백분율화 * 산출식: [해당연도 가격+직불금]/기준가격* |
② FTA 피해보전 직불 지원품목 누적가격 지지율(%) | 95.0 | - | - | 95.5 | ‘26.1 | ∑5개년 품목별 가격지지율/5개년 지원품목 수 * 품목별 가격지지율= (당년가격+직불금)/ 기준가격×100 |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
(1) 협정의 범위 : ‘25.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해당 FTA 및 CEPA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한․튀르키예, 한․호주, 한·캐나다,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국, RCEP,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한·필리핀
(2) 농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9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 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품목
*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 염소고기는 한·호주 FTA에 따라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품목에 해당됨(신선·냉장·냉동 10단계 철폐)
2. 지원대상 품목 : 염소고기(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
(1) 지원대상 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지원센터’라고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①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 제1항)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 제5호․제6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농업인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42개(HS코드)):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쇠고기(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 노지, 만감류), 포도(시설, 노지),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 농가 신청 품목의 수입량을 집계하는 HSK Code 세번은 상기 별표1의 모니터링 품목에 준하여 산정(例: 과일의 경우 신선, 냉동, 건조 포함, 가공품은 제외)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법 제7조제1항제1호)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량 산정시 가격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WTO관세 등으로 인한 수입량은 FTA체결국 수입량에서 제외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 장 점 유 율 | 수입피해발동계수 | |
10% 미만 | 1.15 | |
10~30% 미만 | 1.10 | |
30% 이상 | 1.05 | |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例)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
④ 국내 가격 하락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것인지 수입기여도 산출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검증(법 제6조, 제8조 제3항)
* 수입기여도 :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지원센터는 조사·분석 결과를 매년 3월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마.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예고를 통해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만족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공고하고 이의신청 절차 진행
(2) 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신청 대상 : 농업인등
나.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다. 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3) 이의 신청건 검토(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 검토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나. 검토 내용 : 지급요건 만족 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건 재검증
다. 검토 기간 : 행정예고 종료일로부터 10일간
(4)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고 함)
나. 심의·의결 내용 : 지원센터 조사·분석(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증 포함) 결과의 타당성,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5) 지원대상 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대상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염소고기는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 ‘2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됨
3.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염소를 한·호주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단,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 당시 더 이상 농업인이 아니게 되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 자격 인정
가.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염소를 한·호주 FTA의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한·호주 FTA의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장(축사 등)에서 계속 염소를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품목의 생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사료구입증명서 등)하는 서류 첨부
(3)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의 사육 등을 직접 생산ㆍ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염소사육ㆍ판매한 생산자가 대상이며 중도매인 등 유통상인은 대상이 아님
- 유통상인이 농가로부터 구매하여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농가명의 신청은 가능(별지서식 제5호의1, 전년도판매실적확인서에 기재)하나 본인 이름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동일 판매 실적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이 될수 있음을 유의
** 염소사육과 유통상인을 겸하는 자의 경우 본인의 염소사육 규모를 초과(타 농가로부터 구매·판매분)하여 신청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 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기준
가. 산출기준
구 분 | 산출기준 |
염 소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 축산업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 마릿수(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정한 사항(‘12))
* 출하마릿수 : 2025년도 출하한 마릿수를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판매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의1) 등을 통해 확인
** 생산하여 출하한 마릿수로 사육두수 기준이 아닌 사육하여 출하한 두수를 의미
나.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25년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가격 조사 기준 : <별표 2> 참고
다. 조정계수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 지급가능 보조액 : ‘26년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신청 총액 : 지원대상 품목의 “지급대상 규모 × 지급단위당 단가” 총액
* 수입기여도 : 지원대상 품목의 ’25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말하며, 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 조정계수는 사업대상자 확정 후 농식품부가 분석,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시·도에 통보할 예정(10월)
(4) 지원 한도액
※ 지원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例)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등은 각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
가. 농 업 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기한 : 2026년 12월말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FTA농어업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품목부서(축산경영과)를 통해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신청 안내
◦ 농업인등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신청 안내 및 접수
◦ 시·도 및 시·군·구는 2026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3) 신청 기간 : ‘25.12월부터~’26.1월 말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품목부서)→농림축산식품부(총괄부서)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 조사·분석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마. 국내 가격 하락이 협정의 이행에 따른 것인지 수입기여도 산출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검증 실시
바.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3) 조사·분석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행정예고 방식으로 이의신청절차 진행
: 지원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1) 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를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에 우편· 팩스로 제출
(2)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이의신청 건 재검증
◦ 행정예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증 실시
- 행정예고 결과 이의신청 건이 없는 경우 재검증 절차 생략
3.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증 포함)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 해당 품목의 지자체별 재배·사육 규모를 고려하여 행정비 배정
◦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4. 사업 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26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목별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2026. 7. 2. ~ 2026. 8. 3일까지
(2) 신청방법
◦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게 또는 온라인(농업e지)으로 신청 제출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를 갖추어 생산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절차(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 서류
◦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나.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염소 :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2서식)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기타 서류
가.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또는 축사 소유주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5.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2026. 7. 2. ~ 2026. 8. 3일까지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접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또는 읍·면·동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25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동일 출하두수를 2인이상이 중복 신청하거나 1인이 타인의 출하두수를 중복신청 하는 여부 확인
마.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6.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대상 품목 출하두수, 생산기간, 생산지역 등의 내용이 조사·확인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조사·확인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농업인등)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마. 이의 신청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이의 신청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이의신청 확인)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장)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①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②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때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관내[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③ 동일 출하두수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④ 자기 소유 생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아.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26. 9. 16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는 시·도의 확인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취합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26. 9. 22.까지
7. 자금 요청 단계
(1)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산출된 지원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2) 조정계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지급 신청 총액과 2026년 AMS 잔여분,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 및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별로 조정계수를 산출
(3) 조정계수 확정 또는 심의 요청 : 신청총액이 지급가능 보조액 한도내일 경우 기확정된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최종 확정하고, 한도 초과시는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 조정계수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심의·의결 요청
◦ 지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사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조정 계수를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를 품목부서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통보
(1) 자금 요청 기간 : 2026.10.17.까지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가 통보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하고, 품목부서는 자금요청을 종합하여 총괄부서에 전달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26.10.27.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과 동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 통보
8.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품목부서를 통하여 시·도에 배정 통보
: 직불금 지급
(1) 지급 시기 : 2026.12월까지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26년 지원 대상 품목의 2025년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업인등 중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4) 지급 상한 : 지원대상 품목별로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품목부서→총괄부서)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및 전산입력, 또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품목부서→총괄부서)에게 보고
◦ 보고 시기(정산보고) : 2027.3.31.까지
9. 이행 점검 단계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 품목부서에 보고하며, 품목부서는 이를 즉시 총괄부서에 알림(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Ⅳ. 2027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지원대상 품목 신청 시기 : 2026.12월 ~ 2027.1월(별지 제1호 서식 활용 신청)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2027.1월 ~ 2027.6월
◦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사업 추진 절차
업무절차 | 시 기 | 주 요 내 용 | ||
①조사․분석 및 | 1~6월 | ․피해보전직불제 시행계획 수립․통보(농식품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조사·분석(지원센터)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공고(농식품부)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수입기여도 잠정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지원대상품목 고시(농식품부) | ||
⇓ | ||||
②사업 신청 | 6~7월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제출(농업인등)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 ||
⇓ | ||||
③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 7~9월 | ․생산지·농업인등·무단점유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농업인등)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
⇓ | ||||
④조정계수 산정 | 10월 |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 분석(농식품부) ․지급가능 보조액 초과여부에 따라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확정(농식품부) 또는 조정계수 별도 심의․의결(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조정계수 통보(농식품부→시·도) | ||
⇓ | ||||
⑤자금요청 및 배정 | 10월 |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도) ․자금배정 요청(시·도→농식품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자금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 ||
⇓ | ||||
⑥직불금 지급 | 10~12월 |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별표 및 별지 서식
별표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42개)
연번 | 국내 생산품목 | 평균가격 조사기준 | 수입대응품목 | 수율 | |
HScode | 품목명 | ||||
1 | 보리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1003901000 | 맥주맥(기타) | 1 |
1003902000 | 겉보리(기타) | 1 | |||
1003903000 | 쌀보리(기타) | 1 | |||
1003909000 | 보리 기타(기타) | 1 | |||
1102901000 | 보리가루 | 1 | |||
1103191000 | 보리(분쇄물·조분) | 1 | |||
1103203000 | 펠리트(보리의것) | 1 | |||
1104192000 |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 1 | |||
1104292000 | 가공곡물(보리의 것) | 1 | |||
1107100000 | 맥아(볶지 않은 것) | 1 | |||
1107201000 | 맥아(훈연한 것) | 1 | |||
1107209000 | 맥아(기타/볶은 것) | 1 | |||
2101301000 | 보리(볶은 것) | 1 | |||
2 | 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단위: 원/kg | 1001190000 | 듀럼종 밀(기타) | 1 |
1001992010 | 메슬린(제분용) | 1 | |||
1001992090 | 메슬린 외 기타(제분용) | 1 | |||
1001999010 | 메슬린(기타) | 1 | |||
1001999090 | 메슬린 외 기타(기타) | 1 | |||
1101001000 | 밀가루 | 1 | |||
1101002000 | 메슬린 가루 | 1 | |||
1103110000 | 밀(분쇄물·조분) | 1 | |||
1103201000 | 펠리트(밀의것) | 1 | |||
1904300000 | 불거밀 | 1 | |||
3 | 옥수수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1005902000 | 옥수수(팝콘용) | 1 |
1005909000 |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기타) | 1 | |||
1102200000 | 옥수수가루 | 1 | |||
1103130000 | 옥수수(분쇄물·조분) | 1 | |||
1104230000 | 옥수수(가공곡물) | 1 | |||
4 | 조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1008291000 | 조(기타) | 1 |
1008299000 | 밀리트 기타(기타) | 1 | |||
1008400000 | 포니오(디지타리아종) | 1 | |||
1008500000 |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 1 | |||
1008600000 | 라이밀 | 1 | |||
5 | 수수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1007900000 | 수수(기타) | 1 |
6 | 율무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1104291000 | 율무(가공곡물) | 1 |
7 | 감자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01900000 |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 1 |
0710100000 | 감자(냉동) | 0.8 | |||
0712902093 | 감자(건조) | 0.2 | |||
1105100000 | 감자(분, 조분) | 0.25 | |||
1105200000 | 감자(플레이크, 합착 및 펠리트) | 1 | |||
8 | 고구마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14201000 | 고구마(신선) | 1 |
0714202000 | 고구마(건조) | 0.31 | |||
0714203000 | 고구마(냉장) | 1 | |||
0714204000 | 고구마(냉동) | 1 | |||
0714209000 | 고구마(신선, 건조 이외 기타) | 1 | |||
9 | 대두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1201009010 | 대두(콩나물용) | 1 |
1201009090 | 대두(기타) | 1 | |||
1201903000 | 대두(콩나물용)(기타) | 1 | |||
1201909000 | 대두 기타(기타) | 1 | |||
1208100000 | 대두의 분과 조분 | 1 | |||
10 | 녹두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13319000 |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 1 |
2005511000 | 녹두(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 1 | |||
11 | 팥 |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13329000 | 팥(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 1 |
2005512000 | 팥(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 1 | |||
2005592000 | 팥(탈각한 것 이외 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 1 | |||
12 | 호두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02310000 | 호도(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건조) | 1 |
0802320000 | 호도(탈각한 것/신선, 건조) | 0.457 | |||
13 | 밤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02410000 | 밤(카스타네아종)(탈각하지 아니한 것) | 1 |
0802420000 | 밤(카스타네아종)(탈각한 것) | 0.5 | |||
0811901000 | 밤(냉동) | 0.714 | |||
2008191000 | 밤(기타 조제, 저장처리한 것) | 0.909 | |||
14 | 잣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02901010 |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건조) | 1 |
0802910000 | 잣(미탈각/신선, 건조) | 1 | |||
0802901020 | 잣(탈각한 것/신선, 건조) | 0.232 | |||
0802920000 | 잣(탈각/신선, 건조) | 0.232 | |||
0811903000 | 잣(냉동) | 1 | |||
15 | 은행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02902010 | 은행(탈각하지 않은 것/신선, 건조) | 1 |
0802991010 | 은행(미탈각/신선, 건조) | 1 | |||
0802902020 | 은행(탈각한 것/신선, 건조) | 0.725 | |||
0802991020 | 은행(탈각/신선, 건조) | 1.725 | |||
16 | 대추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10903000 | 대추(신선) | 1 |
0811902000 | 대추(냉동) | 1.042 | |||
0813402000 | 대추(건조) | 0.633 | |||
17 | 쇠고기 (한우) |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평균경매가격 * 단위: 원/kg * 등급 무관 * 등외·결함 제외 | 0201100000 |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 1 |
0201201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 1 | |||
0201209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 1 | |||
0201300000 |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 1 | |||
0202100000 |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 1 | |||
0202201000 |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 1 | |||
0202209000 |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 1 | |||
0202300000 |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 1 | |||
18 | 쇠고기 (육우)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전국평균경매가격 * 단위: 원/kg * 등급 무관 * 등외·결함 제외 | 0201100000 |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 1 |
0201201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 1 | |||
0201209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 1 | |||
0201300000 |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 1 | |||
0202100000 |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 1 | |||
0202201000 |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 1 | |||
0202209000 |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 1 | |||
0202300000 |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 1 | |||
19 | 쇠고기 (한우송아지) |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 * 단위: 천 원/마리 | 0201100000 |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 1 |
0201201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 1 | |||
0201209000 |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 1 | |||
0201300000 |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 1 | |||
0202100000 |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 1 | |||
0202201000 |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 1 | |||
0202209000 |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 1 | |||
0202300000 |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 1 | |||
20 | 돼지 고기 | 축산물품질평가원 * 전국평균경매가격 * 단위: 원/kg * 탕박 기준 | 0203110000 | 돼지고기(신선, 냉장/도체, 이분도체) | 1 |
0203120000 | 돼지고기(신선, 냉장/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 1 | |||
0203191000 |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삼겹살) | 1 | |||
0203199000 |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기타) | 1 | |||
0203210000 | 돼지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 1 | |||
0203220000 |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 1 | |||
0203291000 | 돼지고기(냉동/기타/삼겹살) | 1 | |||
0203299000 |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 1 | |||
0209100000 |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 1 | |||
0210110000 | 돼지고기(넓적다리, 어깨살/절단/뼈있는것/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1 | |||
0210120000 | 돼지고기(복부살/절단/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1 | |||
0210190000 | 돼지고기(넓적다리, 어깨, 복부살제외 기타/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 1 | |||
21 | 닭고기 |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육계) * 단위: 원/kg | 0207111000 | 닭고기(550g이하/미절단/냉장) | 1 |
0207119000 |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 1 | |||
0207121000 | 닭고기(500g이하/미절단/냉동) | 1 | |||
0207129000 |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 1 | |||
0207131010 | 닭다리(냉장) | 1 | |||
0207131020 | 닭가슴(냉장) | 1 | |||
0207131030 | 닭날개(냉장) | 1 | |||
0207131090 | 닭기타절단육(냉장) | 1 | |||
0207132090 | 닭기타 설육(냉장) | 1 | |||
0207141010 | 닭다리(냉동) | 1 | |||
0207141020 | 닭가슴(냉동) | 1 | |||
0207141030 | 닭날개(냉동) | 1 | |||
0207141090 | 닭기타절단육(냉동) | 1 | |||
0207142090 | 닭(기타설육/냉동) | 1 | |||
0207110000 | 닭고기(미절단/신선,냉장) | 1 | |||
0207120000 | 닭고기(미절단/냉동) | 1 | |||
0207131000 | 닭고기(절단/신선,냉장) | 1 | |||
22 | 오리 고기 | 한국오리협회 * 산지가격(생체오리) * 단위: 원/3kg | 0207410000 | 오리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1 |
0207420000 | 오리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 1 | |||
0207442090 | 오리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1 | |||
0207451000 | 오리 절단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 1 | |||
0210999020 | 가금류의 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 1 | |||
23 | 우유 | 낙농진흥회 * 원유가격 * 단위: 원/ℓ | 0401100000 | 밀크, 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 지방분0.01이하) | 1 |
0401200000 | 밀크, 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 지방분0.01초과 0.06이하) | 1 | |||
0402101010 | 탈지분유(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0.015이하) | 0.122 | |||
0402101090 | 분유(탈지분유 이외 기타/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0.015이하) | 0.122 | |||
0402109000 | 분유(설탕, 감미료 미첨가 이외 기타/농축/지방분 0.015이하) | 0.122 | |||
0402211000 | 전지분유(설탕, 감미료 미첨가/넝축/지방분0.015초과) | 0.09 | |||
0402219000 | 분유(전지분유 이외 기타/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0.015초과) | 0.09 | |||
0402290000 | 분유 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 0.078 | |||
0406101010 |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 0.078 | |||
0406901000 | 치즈(기타/체더 치즈) | 0.078 | |||
24 | 계란 |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계란) * 단위: 원/특란10개 | 0407210000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기타의 신선란) | 1 |
0408991000 | 조란(닭의 것) | 1 | |||
25 | 꿀 | 한국양봉농협 * 벌꿀수매가격 * 단위: 원/kg | 0409000000 | 천연꿀 | 1 |
1702901000 | 인조꿀 | 1 | |||
26 | 키위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10500000 | 키위푸르트(신선) | 1 |
27 | 체리 | 가락시장(거래금액/거래물량), 주산지 농협(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09210000 | 신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신선) | 1 |
0809290000 | 체리 기타(신선) | 1 | |||
0812100000 | 체리(일시저장) | 1 | |||
28 | 감귤(노지)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노지온주 기준 *단위: 원/kg | 0805100000 | 오렌지(oranges/신선, 건조) | 1 |
0805201000 |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 1 | |||
0805211000 | 감귤 | 1 | |||
0805219000 | 기타(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포함) | 1 | |||
29 | 감귤(시설)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하우스 기준 *단위: 원/kg | 0805100000 | 오렌지(oranges/신선, 건조) | 1 |
0805201000 |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 1 | |||
0805211000 | 감귤 | 1 | |||
0805219000 | 기타(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포함) | 1 | |||
30 | 만감류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만감류 기준 *단위: 원/kg | 0805100000 | 오렌지(oranges/신선, 건조) | 1 |
0805201000 |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 1 | |||
0805211000 | 감귤 | 1 | |||
0805219000 | 기타(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세트수머(satsumas)포함) | 1 | |||
0805220000 | 클레멘타인(clementine) | 1 | |||
0805290000 | 기타(감귤류의 과실)(신선/건조한 것) | 1 | |||
31 | 포도(노지)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8~12월 출하 기준 *단위: 원/kg | 0806100000 | 포도(신선) | 1 |
0806200000 | 포도(건조) | 0.09 | |||
32 | 포도(시설)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4~7월 출하 기준 *단위: 원/kg | 0806100000 | 포도(신선) | 1 |
0806200000 | 포도(건조) | 0.09 | |||
33 | 멜론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07190000 | 멜론(기타/신선) | 1 |
0807199000 | 멜론(기타/신선) | 1 | |||
34 | 딸기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810100000 | 초본류 딸기(신선) | 1 |
0811100000 | 초본류 딸기(냉동) | 0.85 | |||
0812901000 | 초본류 딸기(일시저장처리) | 1 | |||
35 | 상추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05190000 | 상치(결구상치 이외 기타/신선, 냉장) | 1 |
36 | 당근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06101000 | 당근(신선, 냉장) | 1 |
0710804000 | 당근(냉동) | 0.80 | |||
0711904000 | 당근(일시저장) | 1 | |||
0712902040 | 당근(건조) | 0.20 | |||
37 | 양파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03101000 | 양파(신선, 냉장) | 1 |
0710801000 | 양파(냉동) | 0.85 | |||
0712200000 | 양파(건조) | 0.072 | |||
0703101010 | 양파(껍질을 벗긴 것) | 1 | |||
0703101090 | 양파(껍질을 벗긴 것 이외) | 1 | |||
38 | 오이 |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kg | 0707000000 | 오이류(신선, 냉장) | 1 |
0711400000 | 오이류(일시저장) | 1 | |||
39 | 참깨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통계 (KAMIS) *단위: 원/kg | 1207400000 | 참깨 | 1 |
40 | 카네이션 | aT 화훼공판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속 | 0602901020 | 카네이션 | 1 |
0603120000 | 카네이션(절화/신선) | 1 | |||
41 | 선인장 | aT 화훼공판장 (거래금액/거래물량) *단위: 원/분 | 0602901060 | 선인장류(산식물) | 1 |
42 | 수삼 | 한국인삼공사 *수매공시가격 기준 *단위: 원/kg | 1211201290 | 백삼(기타) | 0.27 |
1211201291 | 백삼(기타/본삼) | 0.27 | |||
1211201299 | 백삼(기타/기타) | 0.27 | |||
1211201390 | 홍삼(기타) | 0.27 | |||
1211201391 | 홍삼(기타/본삼) | 0.27 | |||
1211201399 | 홍삼(기타/기타) | 0.27 | |||
1211201190 | 수삼(기타) | 1 | |||
◦ 2026년도 모니터링 품목별 평균가격 출처 및 수율 적용 기준
별표 2.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
1. 평균가격: 지원대상품목별 해당 연도 평균가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이 경우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가락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으로 한다.
2) 가락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거래규모가 적어 가락시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한다.
나. 축산업: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에 대해 수집한 농가수취가격(農家受取價格)의 연간 평균값. 농가수취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품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ㆍ발표하는 축산물가격과 수요ㆍ공급 자료상의 산지가격(産地價格)의 연간 평균값을 말한다.
다. 어업등: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월 조사ㆍ발표하는 어업생산의 동향(이하 “어업생산동향조사”라 한다)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평균가격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평균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인의 생산현황 | ※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 ||||||||||
농업인 [ ] | 어업인 [ ] | 농업법인 [ ] | 어업법인 [ ] | 생산자단체 [ ] | |||||||
생산 품목 | 생산 기간 | 2025년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 |||||||||
면허등 번호 | |||||||||||
신청 품목 | |||||||||||
신청 근거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별지 제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명)
신청 품목 | 신청인 | 신청 내용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성 명 ( * ) | <피해 발생 내용> | |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
[ ]농업등(축산업 제외) | [ ]축산업 | [ ]어업등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신청내용 | 신청품목 |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생산기간 | 생산규모 | ||||||||||
출하 마릿수 기입 | |||||||||||||||||
면허등 번호 | |||||||||||||||||
생산현황 | 생산품목 | ||||||||||||||||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 |||||||||||||||||
입금계좌 | 예금주 | 예금기관 | |||||||||||||||
계좌번호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구비서류 | 뒤 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ㆍ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출하 마릿수)를 적습니다. 5.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6. 생산 현황란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명과 그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사ㆍ확인 | | 검 토 | | 지급결정 | | 통지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 ||||||||||||||||||||||
(뒤 쪽) |
구 비 서 류 |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2025년 생산 사실 확인) 관내[외]생산지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 별도 제출 없이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 2. (2025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25년의 염소 도축․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25년의 염소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가축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④ 위 각 호의 서류 외에 정상적으로 판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의1 서식, 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 - 농업인등이 판매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5년도에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 판매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의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별지 5호의 3서식) - 농업인등이 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축사에서 염소사육을 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추가 확인 및 현지 조사 등을통해 생산사실 확인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필수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
[별지 제4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자 내역 | 서명 | 전산입력 확인 | 비고 |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
[별지 제5호의1 서식]
<확인 결과>
년 월 일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확 인 자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별지 제5호의2 서식]
<확인 결과>
년 월 일 | |||||||||||
※ 축산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사육마릿수, 양송이버섯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상(버섯배지) 면적 기재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확 인 자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6호의1 서식]
| |||||||||||||||||||||||||||||||||
1. 신청 내용 | |||||||||||||||||||||||||||||||||
2. 확인 결과 | |||||||||||||||||||||||||||||||||
※ 축산품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으로 지원대상품목 사육마릿수 산출 | |||||||||||||||||||||||||||||||||
년 월 일 | |||||||||||||||||||||||||||||||||
확 인 자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6호의2 서식]
| |||
1. 신청 내용 | |||
2. 확인 결과 | |||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별지 제6호의3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 소(소재지) | 전화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이의신청 내용 | |||||
이의신청 근거 | ||||||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별지 제7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ha) | |||
지원 대상 품목 | 총 지급대상자 |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 지급 신청 총액 |
① | ② | ③ | |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을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대상 면적(양송이 : 재배상(버섯배지) 면적)에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과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지급 신청 총액 = 지급 대상 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 단가)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A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 |||
지원 대상 품목 | 총 지급대상자 |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 지급 신청 총액 |
(2) B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 |||
지원 대상 품목 | 총 지급대상자 |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 지급 신청 총액 |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 대상 품목 ①
(단위 : ha, 마리, 톤) | ||||
성 명 | 생년월일 | 생산지 주소 | 유 형 |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 | ||||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 대상 품목 ②
(단위 : ha, 마리, 톤) | ||||
성 명 | 생년월일 | 생산지 주소 | 유 형 |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 | ||||
(3) 지원 대상 품목 ③
(단위 : ha, 마리, 톤) | ||||
성 명 | 생년월일 | 생산지 주소 | 유 형 |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 | ||||
(4) 지원 대상 품목 ④
(단위 : ha, 마리, 톤) | ||||
성 명 | 생년월일 | 생산지 주소 | 유 형 |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 | ||||
[별지 제8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두수) | ||||
구 분 | 지급대상자 수 | 지급 대상 규모 (출하두수, 생산량 등) | 자금 소요액 | |
합 계 | 품목(1) | ①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합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지급내용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0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두수) | |||||
구 분 | 지급대상자 수 | 지급 대상 규모 (출하 두수 등) | 자금 배정액 | 지급액 | |
합계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합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시·군·구 | 품목(1) | ||||
품목(2) | |||||
품목(3) | |||||
품목(4) | |||||
소 계 | |||||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일자 : .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 ○읍․면․동) | 관리 번호 | ||||||||||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수령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신청 내역 | 신청일 | 신청 품목 | 소 재 지 | 지번 (지목) | 영농 기간 |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 |||||
시․군 | 읍․면 | 리․동 | |||||||||
지급 내역 | 지급품목 | 지급일자 | 지급규모 (㎡,두수) 또는 업종·톤수(톤)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 지급 단가(원) | 조정 계수 | 지급액 (원) | 입금계좌 | |||
○ ○농협(은행) ○○○ -○ ○- | |||||||||||
과거 지급 내역 | 지급품목 | 지급일자 | 지급규모 (㎡,두수) 또는 업종·톤수(톤)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 지급 단가(원) | 조정 계수 | 지급액 (원) | 입금계좌 | |||
○ ○농협(은행) ○○○ -○ ○- | |||||||||||
[별지 제1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 회수 현황 | 회수 사유 | |||||
성명 | 지급기준* | 지급액 (천원) | 지급일 | 회수기준 | 회수액 | 회수일 | |
* 지급기준 : 면적(㎡), 두수 또는 생산량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