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39호】
2026년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 추가대상자(3차) 모집 공고
농업기술 신속 보급 및 농업인 기술수준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채소화훼분야 보조사업』의 신청 및 선정 미달사업에 대하여 추가대상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농업인께서는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3.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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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26년 보조사업 개요 및 세부사업계획 |
목 적 |
❍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농가 실증시범 사업비 지원으로 새로운
농사기술의 신속한 확산,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 지원과 원예작물 품질개선
및 안정적 수출기반 확대
추진방향 |
❍ (시범사업) 농업R&D 사업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특성화 사업 기반조성
❍ (지원사업) ICT 기반 생산시설 현대화, 에너지이용 효율화 시설 장비 보급
근거법령 |
❍ 농촌진흥법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농촌진흥법 제25조제2항(정부의 재정적 지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경남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9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추가모집 사업내역 |
연번 | 사업명 | 사업대상 | 사업량 | 사업내용 | 사업비 | 비고 |
계 | 3개 사업, 104,275천원(국 3,9874%, 도 14,13614%, 시 34,81133%, 자담 51,34049%) | |||||
1 |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에너지절감시설) | 채소·화훼· 버섯류 재배시설 농업인 등 | 예산범위내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 15,949천원 (국25%, 도 9%, 시 21%, 자 45%) | 지원 사업 (국비) |
2 | 경남도 국내육성품종 (종자, 종묘) 보급 | 파프리카· 멜론· 화훼류 재배 농업인 등 | 예산범위 내 | 경남도 국내육성품종 종자‧종묘 | 77,366천원 (도 15%, 시 35%, 자 50%) | 지원 사업 (도비) |
3 | 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 지원 | 딸기 재배 농업인 등 | 예산범위 내 | 딸기 원묘 구입비 | 10,960천원 (도 10%, 시 40%, 자 50%) | |
추진일정 |
❍ 보조사업 공고(시(市)홈페이지) 및 신청·접수 : ’26. 8. 3. ~ 8. 18.
- (신청장소) 농업기술과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사업별 신청서(붙임 서식)
❍ 신청자 현장 실태조사 : ’26. 8. 20. ~ 8. 26.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개최) : ’26. 9. 3. 한
❍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정산 : ’26. 9. ~ 12.
※ 사업추진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세부사업계획(국비 지원사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에너지절감시설) | ||||
담당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055-225-5534)
□ 목 적
ㅇ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ㅇ 에너지절감시설 활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고정식재배시설(온실, 수직농장)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포함)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ㅇ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ㅇ 사 업 비 : 15,949천원(국비 25%,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45%)
지원자격 및 요 건 | - 3년 이상 온실재배·종사 경력자 또는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신청 품목부류 1년 포함) 경력자 사업대상 재배시설(온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배보험을 가입해야 함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사업(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우선지원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피해 농업인 등 ※ 상습침수지역은 제외 |
가 점 | 해당 재배시설의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가입 GAP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산물 인증농가 |
ㅇ 지원내역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 등
설비형식 | 기준단가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 |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 ||
알루미늄스크린 | 11천원/㎡ |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
자동보온덮개 | 2.5천원/㎡ |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
□ 제출서류 - (필 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별지 제1호, 제2-1호), 견적서 2부(다른 업체 각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별지 4), 보조사업 이력서 1부(서식 4),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 등) 가입서류 1부, 자부담 증빙(예금잔액증명서 등) 1부. 의무자조금 납입 증명서 3개년치(의무자조금 품목해당 시: 파프리카, 절화, 친환경 등) 각 1부, ※ 경력인정 증빙서류 :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농고·농대의 작물재배 실습과목 이수 등) - (해당시) 최근3년 출하실적 1부, 품질인증서(GAP, 친환경 등) 1부, 공선출하약정서(공동구매 등 필요시) 1부 |
세부사업계획(도비 지원사업) |
경남도 국내육성품종(종자,종묘) 보급 지원 | ||||
담당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055-225-5532)
□ 목 적
ㅇ 경남도 육성 품종 보급을 통한 종자‧종묘 국산화로 해외 로열티 절감
ㅇ 우리 도 육성 원예작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해당 대상 작물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의무자조금 대상 품목의 경우 자조금 납부자 우선 지원, '26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 가입 계획이 있는 농가 우선 지원(우선 순위 부여)
ㅇ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ㅇ 사 업 비 : 87,366천원(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내용 : 경남도 육성품종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사업대상 품종 : 3작물 36품종
작 물 | 품 종 | |
파프리카 (6) | 미니파프리카 ‘라온’ 3품종(레드, 오렌지, 옐로우), ‘뉴다온’ 3품종(레드, 오렌지, 옐로우) | |
멜론 (2) | 케이쓰리, 나르샤 | |
화훼류 (28) | 절화장미 (17) | 햇살, 에그타르트, 디그니티, 래미니스, 비비드, 클래식센스, 치즈타르트, 핑크센스, 스마트센스, 그린센스, 스위트센스, 화이트센스, 러브포엠, 핑크플리츠, 세이렌, 아로마프릴, 피코티센스 |
절화국화 (11) | 매직, 써니팝, 화이트팝, 크리스탈팝, 해피팝, 핑크링, 퍼플링, 큐피드화이트, 큐피드포인트, 큐피드옐로우, 백하 | |
- 지원단가
* 파프리카 : 800원 ~ 1,200원/립(또는 주) ※ 라온 : 1,200원/립(종자), 뉴다온 : 800원/립(종자)
* 멜론 : 600원/주, 300원/립
* 장미 : 2,000원/주
* 절화국화(스탠다드, 스프레이) : 100원/주
□ 제출서류 - (필 수)사업신청서 1부(서식 1-1~1-3 해당선택), 견적서 1부(통상실시업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자부담확보계획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해당작물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부. - (해당시) 의무거출금 납부 확인서, 재해보험 가입서류, 수출증빙서류 |
세부사업계획(도비 지원사업) |
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 지원 | ||||
담당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055-225-5533)
□ 목 적
ㅇ 국산 품종 우량모주(원묘) 보급 확대로 도내 육성품목 지원
ㅇ 우량모주(원묘) 보급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딸기 생산 기반 마련
□ 추진계획
ㅇ 사업대상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우량모주(원묘)를 증식코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 제외 : 전년도 지원받은 농가(원묘 공급 후 3년 정도는 수확량 감소가 경미하므로 보급묘로 자체 증식 가능함)
ㅇ 지원내용 : 국산 딸기(설향, 금실) 원묘* 구입비 일부 지원 ※ 기준가격 : 760원/주
* 원묘 : 기술원 원원묘를 구입하여 증식온실[함양서상딸기육묘, 진주남강딸기육묘]에서 증식(1묘→15~30묘 증식)
연번 | 법인명 | 현 황 |
1 | 남덕유산 서상딸기육묘영농조합법인 | ○ 대표 문광옥,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624-1 ○ 육묘시설현황 - 육묘장 면적 : 16,400㎡(저온저장고 100㎡, 관리사 130㎡) - 육묘 수량 : 1,000,000주(최대 1,200,000주 생산가능) |
2 | 남강딸기육묘 영농조합법인 | ○ 대표 김상수, 진주시 수곡면 창촌리 745-5 ○ 육묘시설현황 - 육묘장 면적 : 12,000㎡(저온저장고 70㎡, 관리동 66㎡) - 육묘 수량 : 60,000주(최대 160,000주 생산가능) |
ㅇ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
ㅇ 사 업 비 : 10,960천원(도비 10%, 시비 40%, 자부담 50%)
ㅇ 추진절차 : 품종별 수요물량 도 제출(~26. 5.) →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26. 5.) → 선정 통보 및 교부신청서 접수(26. 5.) → 우량모주(원모) 인수(26. 11.~) 및 정산
* 우량모주의 특성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11월 중 공급업체에서 반출
□ 제출서류 - (필 수)사업신청서 1부(서식 1-1~1-3 해당선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견적서 1부(상기 육묘 증식온실 2업체 중 택1),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확인서 1부, 자부담 증빙(예금잔액 증명서 등) 1부, 최근 3년 출하실적 1부. - (해당시)품질인증서(GAP, 친환경, 저탄소 농산물 인증 등) 1부 - (해당시)┌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1부, 사업 참여농가 현황 1부(별지 제3호), 단체 주사용 통장 - (추가류)└ 법인 :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사업 참여농가 현황 1부(별지 제3호), 2025년 재무제표 |
Ⅱ | 보조사업 유의사항 및 신청서류 |
신청자격 |
❍ 농업인
- 창원시 내 농지 주소를 두며, 원예작물(채소ㆍ화훼)을 재배하는 자
- 신청대상이 농업인인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공동경영주 일 경우 동일 경영체로 간주)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업인 신청불가
❍ 단 체
-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영된 실적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원 중 농업경영체 5인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가족법인이 의심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 법인 외 기타단체(작목반, 연구회, 공선회 등)의 경우 등록된 고유번호증을
제출하거나 2년 이상 운영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회칙, 회원명부,
작목반 통장 거래내역서, 회의록, 지역농협공선회 확인증(자유서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단체의 경우 우리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 소속농업인의 2/3이상
이고 주된 주소지가 우리시에 있을 경우 우리시 소속으로 본다.
(주된 주소지가 없을 경우 대표자의 주소지를 단체주소지로 본다)
- 단체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으로 조성된 동산, 부동산, 재료 등의 활용
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 회의 등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가 필요한 사업(부동산, 차량 등)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외대상
- 시비 사업 : 타지역 주소자의 경우 예산지원이 제한됨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거짓 사용 사례가 있는 농가 및 법인 등
- 재원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할 수 있음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 교부결정 전 원가 검토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성격상 보조금 교부결정전 원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가격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가격조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계획과 가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가격 책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가격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가격의 검토는 지침상 단가, 농업기술센터 자체 기준, 다른 업체 등의 견적,
실거래가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여 실시한다.
-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의 가격조정을 거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부결정을 유보한 후 추가 검토 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농업기술센터의 추가 검토내역을 거부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착공 전 검토 및 착공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계약을 원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면허 등을 확인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계약 전 담당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구매업체 또는 시공업체 등과 계약이 성립되기 전 업체의
적합성여부와 구매물품, 설계내역 등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받아야 한다.
- 사업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담당자의 검토 후 업체와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즉시, 착공보고서를 부속서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로 제출
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착공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의 품질 확보
-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농업기계류는 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보증서 또는 검사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농기계 및 자재, 종묘 등의 경우 시험연구기관(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대학 등)에서 연구된 제품을 우선구입 하도록 한다.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가격자료집에 등제된 제품을 우선하며 구입하도록
하며, 비료의 경우 비료법, 농약의 경우 농약관리법, 친환경자제의 경우
친환경자제(유기농업자재)공시 등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자는 사업자의 상황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목적, 사업추진 내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의 지원단가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으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
- 사업자는 부정함이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 국ㆍ도비사업은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비 범위 외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중앙ㆍ도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단순 사업변경, 자부담 증액)에 대하여는 시 자체 변경 승인
❍ 부가가치세 환급금등에 관한 처리
- 보조사업 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있을 경우 보조금 교부 시 환급
예정금의 보조율만큼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제된 금액은 자부담
으로 충당 정산하도록 한다.
-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예정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
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 수립시 부가가치세 환급예정금을
사업비에 미리 반영할 경우는 보조금 전액을 교부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기간을 가지며 기간 내
담보의 제공, 양도 등을 하지 못한다.
-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용도 외
사용 및 근저당설정 등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 부득이하게 담보의 제공, 양도 등의 필요할 경우 창원시농업기술센터로
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담보의 제공
또는 양도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법률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형사고발, 보조금의 회수, 보조금
지급중단, 향후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보조사업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
등기 등)에 따라 ’15.7.7일 이후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
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해선 소유권 등기 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중요재산의 범위 | 사후관리기간 |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ㆍ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ㆍ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ㆍ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ㆍ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기타 참고사항 |
❍ 보조금 허위․부당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에 관한 처분
- 보조금을 허위나 부당한 방법 또는 목적과 다르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자의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하여 형사고발, 보조금의 회수, 향후 사업제한 등을
할 수 있다.
❍ 지침에 관한 해석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침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 판단은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225-5531)에서 한다.
국비 지원사업 |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기본 (공통) | 보조사업 신청서, 계획서 1부 | 별지 1, 2-1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관원 발행 | 단체의 경우 사업참여 회원 | |
견적서 2부 | - | 다른 업체 각 1부 | |
최근 3년 출하실적 1부 (‘23년 ~’25년) | - | 농협, 공판장 등 출하실적 (개인거래는 인정 불가) | |
품질인증서(GAP, 친환경 등) 1부 | 인증기관 발행 | 해당 시 |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증명서 1부 | 농협 발행 | 사업대상 필수조건 (원예시설, 농작물, 풍수해보험등) |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별지 4 | ||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3개년치) 각 1부 | 자조금 협회 발행 | 의무자조금 품목 해당 시 (파프리카, 절화 등) | |
보조사업이력서 1부 | 서식 4 |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서식 5 | 임대차 농지에 시설물, 구조물 등 설치할 경우 | |
단체의 경우 추가 제출 | 사업 참여농가 현황 | 별지 3 | |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1부 | - | ||
법인의 경우 추가 제출 | 사업 참여농가 현황 | 별지 3 | |
사업자등록증(법인) 1부 | -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 ||
2024년 재무제표 1부 | -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신청서 |
일반 현황 | 대상자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 개인 |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 |||||||||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남/여) | ||||||||||
재배작물 | 재배규모 | (㎡) | ||||||||||
소속 농가 수 | 호 | 사업 참여 농가 수 | 호 | |||||||||
주소 | ||||||||||||
일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 ||||||||||
대상 온실 의 시설 현황 | 생산시설 | 원예 |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자동화비닐온실 | 일반온실 | 버섯재배사 | |||||
㎡ | ㎡ | ㎡ | ㎡ | ㎡ | ||||||||
부대시설 | 양액재배 | 예냉‧저장‧선별 | 관수시설 | 환경제어 | 기타 | |||||||
㎡ | ㎡ | 식 | 식 | |||||||||
난방시설 | 난방유형 | 온풍난방 | 온수난방 | 온수보일러 | 태양열병합 | 기타 | ||||||
㎡ | ㎡ | ㎡ | ㎡ | ㎡ | ||||||||
가온방식 | 고체연료 | 유류‧가스 | 전기 | 지열‧지중열 | 기타 | |||||||
㎡ | ㎡ | ㎡ | ㎡ | ㎡ | ||||||||
신청 내용 |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 사업구분 | 신청시설 | 신청면적 | ||||||||
□ ICT시설 | □ 스마트팜ICT장비 | ㎡ | ||||||||||
□ 시설원예현대화 | □ 시설원예현대화장비 □ 화훼류신수출장비 | ㎡ | ||||||||||
□ 에너지절감시설 |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기타( ) | ㎡ | ||||||||||
사업예정지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
재원조달 (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신청액) | 자부담 | |||||||
사업비 적정성 검토 | □ 한국농어촌공사 의견조회 □ 기타( ) □ 미실시 (해당 내용에 표시) |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정보를 처리합니다. ☞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 추진 시 컨설팅을 받으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 사후관리기간 동안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시겠습니까? □ 동의 □ 미동의 2026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견적서 2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최근3년 출하실적 1부, 품질인증서(GAP, 친환경 등) 1부 - 재해보험(원예시설) 증빙서류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자부담 증빙(예금잔액증명서 등) 1부, - 최근 3년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파프리카, 절화 등) 각 1부, 공선출하약정서(공동구매 등 필요시) 1부. | ||||||||||||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에너지절감시설) 사업계획서 |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사업자(개인·단체)명 | 대표자명 | ||||
주소 |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모사전송(FAX) | |||
회원농가 수 | 호 | 재배품목 | |||
단지규모 | ㎡ | 시설재배규모 | ㎡ | 수출참여규모 | ㎡ |
기 지원액 (백만원) | 지원연도 | 년 | 사업명 | ||
계 | 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
나. 생산현황
구 분 | 재배면적(㎡) | 생산량(톤) | 소득액(백만원)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 | 사업신청 면적 | ㎡ | ||
시설종류 |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 온실형태 | (예시) 5연동, 10동 | ||
시설위치 |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 ||||
부대시설 | 양액시설 | 냉난방시설 | 보온시설 | 통합제어 | 기타 |
형태(종류) | |||||
제조사(모델명)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시군 | 사업명 | 농가수 | 재배 품목 | 사업구분 | 세부내역 | 사업량 | 소요액 (백만원) | 추진시기 (기간) |
㎡, 식, 대 | ||||||||
계 | ||||||||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장비
나. 세부내역(장비종류)
- 에너지절감장비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시설 등
(2쪽에 계속)
나. 세부계획
사업 구분 | 세부내역 | 단가(천원) | 개수 | 합계(천원) |
합 계 | ||||
o | ||||
- | ||||
- | ||||
o | ||||
- | ||||
o | ||||
- | ||||
o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 사업량 | 사 업 비 (백만원) | ||||
계 | 국고 | 융자 | 지방비 | 자부담 | ||
합계 | ㎡ | |||||
농가명 | ||||||
농가명 | ||||||
농가명 | ||||||
농가명 | ||||||
농가명 | ||||||
농가명 | ||||||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3쪽에 계속)
(3쪽)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법인 또는 단체 신청시)
사업 참여농가 현황 |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 농가명 | 주소지 |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재배 면적 (㎡) | 시설 | 재배 품목 | 예상량(톤) | ||
종류 | 면적(㎡) | 생산 | 수출 | |||||||
계 | 명 | - | - | - | -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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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3호의 붙임】(미 제출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 단 체 명 :
□ 신청사업명 :
연번 | 주 소 | 성 명 | 재배 작물 | 재배 면적 (㎡) | 연락처 | 서 명 | 비 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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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반드시 회원별 사업추진 승낙서를 확인 후 본인이 서명 날인해야합니다.
회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설원예 분야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
【서식 4】[별지 제3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7항 관련] | ||||||||||
보조사업 이력서 | ||||||||||
※ 작성대상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보조금 5,000천원 이상 사업 | (앞 쪽) |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25년 1월 1일 기준) |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2. 지원․시범사업 보조금 수령 사항 |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보조사업 이력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 5】- 임대차 농지에 시설물, 구조물 등이 설치되는 경우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Ⅲ | 보조사업 신청서류 및 유의사항 |
도비 지원사업 |
: 경남도 국내육성품종(종자,종묘) 보급 지원, 딸기 무병 우량모주(원묘)지원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 비고 |
개인 | 보조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1 | |
단체 | 보조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2 | |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1부 | - | ||
사업신청승낙서 1부 | 서식 3 | 서명부 첨부 | |
단체 주사용 통장 | - | 1년 이상 거래내역 첨부 | |
법인 | 보조사업 신청서 1부 | 서식 1-3 | |
사업자등록증(법인) | - |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 | ||
사업신청승낙서 1부 | 서식 3 | 서명부 첨부 | |
2025년 재무제표 | - | ||
공통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관원 발행 | 단체의 경우 사업참여 회원 |
자부담 확보계획서 1부 | 서식 2 | ||
보조사업이력서 1부 | 서식 4 |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서식 5 | 임대차 농지에 시설물, 구조물 등 설치 할 경우 | |
해당작물 최근 3년간 출하 내역서 | - | 계통출하내역, 공판장, 농협거래 확인서 등(개인거래는 인정 불가) |
【서식 1-1】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개인)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 2. 사업비 자부담 확보계획서 1부. 3. 보조사업이력서 1부 / 4.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창원시장 귀하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신청사업명 | ||||||||||||||||||||||||||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
영농경력 | 년 | 영농교육 (최근3년) | 시간 | |||||||||||||||||||||||
영농현황 | 주작목 | 부작목1 | 부작목2 | 부작목3 |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작목명 | 면적(㎡) | |||||||||||||||||||
농 업 인 활동단체 | 4-H회(본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작목반, 쌀 전업농, 기타( )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서식 1-2】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기타단체)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회칙 1부 / 2. 사업신청승락서(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첨부) 1부 3. 단체 주사용 통장 사본 또는 거래내역서(1년이상) / 4. 보조사업이력서 1부 5.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1부. /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창원시장 귀하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신청사업명 | |||||||||||||||||||
신 청 자 | 단 체 명 (대표자) | 설 립 일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
단체의형태 | 학습단체 / 품목별조직 / 작목반 / 연구회 / 공선회 / 마을회 생산단지 / 기타단체( ) | ||||||||||||||||||
단체현황 | 회원수(단위:명) | 공동관리금액(회비) (단위:백만원) |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
단체교육현황 (3년간)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서식 1-3】개별 사업지침에 신청서가 별도로 있을 경우 사업별 신청서 사용
2026년 농업기술과 보조사업 신청서(농협, 법인 등) |
상기 본인은 2026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시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1부. / 3. 사업신청승락서 1부 4. 2025년 재무제표(미신고시 2024년 재무제표) / 5. 보조사업이력서 1부 6.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1부. / 7.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각1부.
창원시장 귀하 | 분 야 | 지도기획 | 식량작물 | 친환경농업 | 채소화훼 | 과수특작 | 농업자원 | |||||||||||||
신청사업명 | ||||||||||||||||||||
신 청 자 | 단 체 명 (대표자) | 설 립 일 | 연락처 (휴대폰) | |||||||||||||||||
주 소 | ||||||||||||||||||||
단체의형태 |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품목별조합 자조금단체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법인( ) | |||||||||||||||||||
단체현황 | 회원(조합원)수(단위:명) | 출자금 (단위:백만원) | 자본금 (단위:백만원 | |||||||||||||||||
합계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법인 | |||||||||||||||||
단체교육현황 (3년간) | 경영기록여부 | 기록( ) 미기록( ) | ||||||||||||||||||
신 청 내 용 | 사업예정지 | |||||||||||||||||||
사업내용 | ||||||||||||||||||||
사업규모 | ||||||||||||||||||||
사업비 (단위 : 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금 | |||||||||||||||||
【서식 2】
사업비 자부담 확보 계획서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단위 : 천원)
○ 자부담 확보계획(단위 : 천원)
※ 금전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 |||||||||||||||||||||||||||||||||||||||||||||||||||||||
증빙서류 : 1. 통장사본(보유예금이 있을 경우) 2. 전년도 농작물 판매내역(농작물판매대금이 있을 경우) | |||||||||||||||||||||||||||||||||||||||||||||||||||||||
【서식 3】(미 제출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보조사업 신청 승낙서(단체사업)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원(보조 자담 )
( )(법인, 단체) 회원은 상기와 같이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면 설치(구매)되는 ( )에 대해서 (법인, 단체) 소유의 공동재산으로 관리됨을 인지하고 (법인, 대표자) 명의의 통장개설 및 보조금 수령 및 정산하는 것을 승인하며 이의가 없음을 붙임과 같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붙임 : 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1부.
2026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인)
창원시장 귀하
【서식 3의 붙임】(미 제출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
단체사업 신청 승인 서명부
□ 단 체 명 :
□ 신청사업명 :
연번 | 주 소 | 성 명 | 재배 작물 | 재배 면적 (㎡) | 연락처 | 서 명 | 비 고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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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4 |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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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반드시 회원별 사업추진 승낙서를 확인 후 본인이 서명 날인해야합니다.
회원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식 4】[별지 제3호서식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7항 관련] | ||||||||||
보조사업 이력서 | ||||||||||
※ 작성대상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보조금 5,000천원 이상 사업 | (앞 쪽) | |||||||||
1. 신청자 인적사항 | (2026년 2월 4일 기준) | |||||||||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년 월 일) | ||||||||
③ 전화번호 | ( ) - | ④ 대표자(성명) | ||||||||
⑤ 신청사업명 | ||||||||||
2. 지원․시범사업 보조금 수령 사항 | ||||||||||
⑥지원받은 년도 |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 ⑦ 소재지 | ⑧ 면적 (㎡) | ⑨ 총사업비 (천원) | ⑩정부보조금 (천원)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 보조사업 이력을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서식 5】- 임대차 농지에 시설물, 구조물 등이 설치되는 경우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