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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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등록번호 |  |  |  | 주무관 | 친환경농업팀장 |  | 농수산유통과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 부시장 |
|  |  |  |  |  |  |  |  |  | 전결 |
| 등 록 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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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일 |  |  |  |  |  |  |  |  |  |
| 공개 구분 | 대국민 공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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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개 요	 / 		 / ○ 총사업비 : 292,500천원(도비43,875 시비102,375 자담146,250 ) /  /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  ○ 사 업 량 : 150ha /  /  ○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용매트(부직포 포함) 구입비 지원 /  /  ○ 지원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관내 농지 /  /  ○ 지원단가 : 195원/㎡ |  |  |  |  |  |  |  |  |  |
| 정   읍   시	 / 		[농수산유통과] |  |  |  |  |  |  |  |  |  |

|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사전점검표 | 최종결재자 | 부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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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 점검 및 고려사항 | 점검 /  / 완료 | 해당 /  / 없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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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 /  / 일반 | 법령 | ☞ 관련 법령·조례·규칙 및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였습니까? /  /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  /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여    부 |  | □ |  |
|  | 배경 | ☞ 중앙정부지시사항, 공약사업, 시장지시사항 등 사업추진배경 | □ |  |  |
|  | 예산 |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  | □ | 146,250천원 |
|  | 홍보 |  보도자료 □ 정읍소식21 □ SNS  □ 공청회 □ 기타 (     ) |  | □ |  |
| ➋ /  / 절차 | 선행절차 |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  / □ 공유재산관리계획 □ 타당성검토 □ 시의회승인 /  / □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 기타 (      ) | □ |  |  |
| ➌ /  / 소통 | 의견수렴 | ☞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수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 □ 토론회 □ 공청회 □ 공모 □ 설문조사  □ 위원회 □ 기타 (  ) | □ |  |  |
|  | 갈등관리 | ☞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하였습니까? /  / ▪ 이해관계인 : /  / ▪ 예상갈등요소 및 대응방안 : |  |  |  |
|  |  |  | □ |  |  |
| ➍ /  / 협업 | 유사사례 |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까? /  / ▪ 유사사례 : 대다수 지자체 시행중 |  | □ |  |
|  | 의견수렴 | ☞ 관련 기관(부서, 단체 등)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까? /  / □ 관련 기관 (           )  □ 관련 부서 (       ) /  /     □ 관련 단체 (           )  □ 기타 (         ) | □ |  |  |
|  |  | ☞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 □ 수립완료          □ 수립 중          □ 수립예정 | □ |  |  |
|  | 자문 | ☞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 ▪ 전 문 가 : /  / ▪ 자문결과 : | □ |  |  |
| ➎ /  / 혁신 | 규제개혁 /  / & /  / 적극행정 | ☞ 해당 정책이 불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에 해당됩니까? /  /     □ 규제개혁  □ 적극행정  □ 기타 (       ) | □ |  |  |

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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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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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및 제16조

| 2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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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업 량 : 150ha

  ❍ 사 업 비 : 292,500천원(도비43,875 시비102,375 자담146,25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택 1 선택

    - 생분해성 멀칭제 :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방지용 매트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차단 가능한 다년사용 가능 제품

       ※ 잡초방지용매트 다년사용 가능으로 전년도 선정자 제외

| 3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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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지원

|  | < 우선지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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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친환경(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유기인증 우선) /  /    ②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    ③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    ④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  /    ⑤ 기 미선정자, 소농, 고령자 우선지원 |  |  |

 ❍ 지원단가(상한액) : 195원/㎡

    ※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제7조에 의한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에 부가세 비포함(자부담 처리)

 ❍ 신청기간 : 2026. 1. 9.(금) ~ 1. 23.(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단, 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참고사항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자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읍면동에서는 사업자가 작물 수확 후에 생분해성 멀칭제를 토양에 매립하여 분해가 촉진되도록 지도·감독 또한, 현장확인을 거쳐 설치 및 지원된 품목이 계획(설계서, 견적서 등)상 규격과 일치하는지(동일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 시에서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 4 |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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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26. 1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시)	 '26.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제출	 '26. 2월

  ❍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26. 2 ~ 10월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26. 12월

붙임  사업 제출 서류(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