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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주의사항
내장 이미지 1

생산등록번호

주무관

친환경농업팀장

농수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시장

전결

등 록 일

결 재 일

공개 구분

대국민 공개

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 업 개 요

○ 총사업비 : 292,500천원(도비43,875 시비102,375 자담146,250 )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 업 량 : 150ha

○ 사업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용매트(부직포 포함) 구입비 지원

○ 지원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한 관내 농지

○ 지원단가 : 195원/㎡

정 읍 시

[농수산유통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사전점검표

최종결재자

부시장

항 목

점검 및 고려사항

점검

완료

해당

없음

비고

일반

법령

☞ 관련 법령·조례·규칙 및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였습니까?

▪ 관련 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여  부

배경

☞ 중앙정부지시사항, 공약사업, 시장지시사항 등 사업추진배경

예산

□ 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146,250천원

홍보

 보도자료 □ 정읍소식21 □ SNS □ 공청회 □ 기타 ( )

절차

선행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 타당성검토 □ 시의회승인

□ 영향평가(환경, 교통 등) □ 기타 ( )

소통

의견수렴

☞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수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토론회 □ 공청회 □ 공모 □ 설문조사 □ 위원회 □ 기타 ( )

갈등관리

☞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을 검토하였습니까?

▪ 이해관계인 :

▪ 예상갈등요소 및 대응방안 :

협업

유사사례

☞ 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례 및 효과를 검토하였습니까?

▪ 유사사례 : 대다수 지자체 시행중

의견수렴

☞ 관련 기관(부서, 단체 등)의 의견을 조회하였습니까?

□ 관련 기관 ( ) □ 관련 부서 ( )

□ 관련 단체 ( ) □ 기타 ( )

☞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 수립완료 □ 수립 중 □ 수립예정

자문

☞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 문 가 :

▪ 자문결과 :

혁신

규제개혁

&

적극행정

☞ 해당 정책이 불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적극행정에 해당됩니까?

□ 규제개혁 □ 적극행정 □ 기타 ( )

2026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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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및 제16조

2

사업 개요

❍ 사 업 량 : 150ha

❍ 사 업 비 : 292,500천원(도비43,875 시비102,375 자담146,250)

- 재원비율 :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택 1 선택

- 생분해성 멀칭제 :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방지용 매트 :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차단 가능한 다년사용 가능 제품

※ 잡초방지용매트 다년사용 가능으로 전년도 선정자 제외

3

주 요 내 용

❍ 우선지원

< 우선지원 >

① 친환경(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유기인증 우선)

②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③ APC‧농협‧농업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④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에 참여한 농업경영체

⑤ 기 미선정자, 소농, 고령자 우선지원

❍ 지원단가(상한액) : 195원/㎡

※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제7조에 의한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사업비에 부가세 비포함(자부담 처리)

❍ 신청기간 : 2026. 1. 9.(금) ~ 1. 23.(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단, 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참고사항

-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대상자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읍면동에서는 사업자가 작물 수확 후에 생분해성 멀칭제를 토양에 매립하여 분해가 촉진되도록 지도·감독 또한, 현장확인을 거쳐 설치 및 지원된 품목이 계획(설계서, 견적서 등)상 규격과 일치하는지(동일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 시에서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와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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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26. 1월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시) '26. 1~2월

❍ 보조금 교부신청 서류 제출 '26. 2월

❍ 사업시행 및 이행점검 '26. 2 ~ 10월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수시

❍ 사업 완료 및 정산 '26. 12월

붙임 사업 제출 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