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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고 제2026-1466호

「2026년 3단계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추진하는「2026년 3단계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칭 : 2026년 3단계 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

2. 근무기간 : 2026. 9. 1. ~ 10. 31.

3. 신청접수 : 2026. 8. 5.(수) ~ 8. 14.(금) / 10일간

* 선발 결과 발표 : 8. 26.(수) 16:00 / 개별문자연락

4. 모집인원 : 20명(만 60세 이하 10, 만 61세 이상 10)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모집분야 : 2개 분야(사업운영지원, 환경정비)

7. 신청자격: 사업개시일(2026.9.1.)기준 18세 이상 69세 이하(1956.9.2.~2008.9.1.)

정기소득이 없는 정읍시민으로서 구직등록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초과되지 않는 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75% 범위(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1,923,178원

3,149,469원

4,019,277원

4,871,054원

5,667,539원

8.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필수서류

① 정읍형 상생일자리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 개별 동의, 서명 필수

③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 개별 동의, 서명 필수

④ 공공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구직등록확인서 ※ 확인서 발급: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2층) 및 온라인 워크넷

추가서류

(붙임1 참고)

※ 각 항목의 해당자만 추가 증빙서류 제출 (접수 기간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추후보완 불가)

- 여성가장 증빙서류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일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제출

- 대학생인 경우 ‘휴학 증명서’ 제출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증명서’ 제출

9. 임 금 : 시간당 10,320원/ 부대경비 5,000원/ 4대보험 가입

주휴·월차수당 및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연번

구 분

근무시간

근무인원

월평균보수액

(천원)

비고

1

60세 이하(18세~ 60세)

주30시간/일6시간

10

1,600

2

61세 이상(61세~ 69세)

주15시간/일3시간

10

800

※ 근무요일은 사업부서에 따라 조정 가능(단, 주 근무시간 변동없음)

◎ 사업 참여 자격 배제

(1)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기준

(2) 1세대 2명 이상 신청자

(3) 정기소득이 있는 자(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령자, 4대보험 직장가입자)

(4)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제외)

(5)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6) 재정일자리사업(정읍형 상생 일자리 사업) 3회 연속 참여자

- 25년 3단계, 26년 1단계, 26년 2단계 상생일자리사업 연속 3회 참여자

(7)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8) 근로능력 미약자 및 지병, 신경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자

(9)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90일이 경과

되지 않은 자

(10) 직전 단계 사업에 선발된 자 또는 근무중인 자가 기피업종 등의 이유로 포기한 자

* 질병, 출산, 군입대 등의 사유 제외

(11)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후 일자리부서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통

보를 받은 자

(12)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취업상태로 간주됨. 단,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

하는 경우 제외

10.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539-5604)

2026. 8. .

정 읍 시 장

붙임1

가점 해당자 증빙서류

󰊱 여성 가장

❍ 해당 조건

-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거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아래의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경우

* 1인 이상의 동거가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 65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필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해당

사유별

서류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필요)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조건 :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증빙서류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