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hwpx · HWPX 1.4 · 1개 섹션 · 51개 문단 · 2개 표 · 0개 이미지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전체부서

발신

문화관광과

제안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담당자 성명

문보미

자치법규명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요구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가. 전형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항 변경(안 제9조)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문화관광과 홍미영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문화관광과

발신

검토부서

과 담당∙팀

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검 토 사 항

특기사항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검토안

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