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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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공고 제2026-1845호 /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6년  8월  4일 /  / 양  주  시  장 /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1. 제안이유 /  /  가. 조례 제8조(전형위원회) 및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 2. 주요내용 /  / 가. 전형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7조) /  /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8조) /  /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항 변경(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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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치법규안 : 별첨 /  / 4. 의견제출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제출기간: 2026년 8월 25일(화)까지 /  /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  /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  /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문화관광과) /  /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        ○ 전 화: 031-8082-5652(담당자 문보미) /  /        ○ FAX: 0505-041-0544 /  /        ○ 전자우편: bombom41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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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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