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hwpx · HWPX 1.4 · 1개 섹션 · 206개 문단 · 10개 표 · 4개 이미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조례 제8조(전형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형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문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추후 이행

1) 입법예고(예정)

가) 예고기간 : 2026. 8월

나) 예고결과 :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7. 21. ~ 2026. 7. 22.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 해당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양주시규칙 제 호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이외에”를 “외에”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전형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문화관광과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문화관광과장

홍 미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문화예술팀장

지 영 근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문보미(8082-565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전형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전형위원이 전형 및 평정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전형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세칙규정) -------------------- 외에 --------------------------------------------.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추가 비용발생 없음

■ 비용추계 결과 통보 공문 붙임

내장 이미지 1

붙임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예고 예정”

붙임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감사담당관

○ 가족아동과

○ 기획예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내장 이미지 2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내장 이미지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기양주054

정 책 명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문보미

전화번호

031-8082-565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6년 7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문화관광과)

▪제ㆍ개정 목적

조례 제8조(전형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전형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문 정비(안 제9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7월 22일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혜은/031-8082-5803)

문화관광과장 귀하

내장 이미지 4

■ 규제 심사 통보 공문

참고 1

관계법령 발췌서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제8조(전형위원회)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전형위원회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예술단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양주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7.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그 밖에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참고 2

현행 자치법규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양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단원선발 및 제출서류) ① 단원의 전형은 정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실시한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전형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제4조(공연) ① 예술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예술단의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연연습) ①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특별연습은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운영경비)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단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기타수당 및 연습경비

2. 단복 및 피복비

3. 정기 및 수시 공연 경비

4. 악기구입 및 수리비

5. 악보구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단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별표 2와 같으며,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세칙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규칙 제494호, 202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양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양주시 시립교향악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부칙 <규칙 제534호, 202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