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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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 - 831호 /  / 공 시 송 달 공 고 /  /     ❍ 공 고 내 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  /     ❍ 공 고 대 상 : 이** 외 2명(붙임내역 참조) /  /     ❍ 공시송달기간 : 2026년 8월 3일 ~ 8월 18일까지(15일간) /  /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유치기간 경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  /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따라 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3.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부산시 영도구 교통과(☎ 051-419-4547)로 제출하여 주시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  /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미지: 내장 이미지 1] /  / 2026년  8월  3일 /  / 영 도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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