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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 - 8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 고 내 용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 공 고 대 상 : 이** 외 2명(붙임내역 참조)

❍ 공시송달기간 : 2026년 8월 3일 ~ 8월 18일까지(15일간)

1.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유치기간 경과,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따라 송달 공고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서 부산시 영도구 교통과(☎ 051-419-4547)로 제출하여 주시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하실 수 있습니다.

4.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9호의2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같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장 이미지 1

2026년 8월 3일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