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 「2026년 구매연계ᆞ상생협력 R&D사업 우수성과 유공」 포상 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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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매연계ㆍ상생협력 R&D사업 우수성과 유공」

포상 대상자 모집 공고

  구매연계ㆍ상생협력 R&D사업 우수성과 유공 포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 󰊱 포상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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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매연계ㆍ상생협력 R&D사업의 우수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 수요처(투자기업), 유관기관의 노고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 포상 분야 및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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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포상분야

   - ①구매연계 참여기업(중소기업, 수요처) 대상 4점, ②상생협력(공동투자형) 참여기업(중소기업, 투자기업) 대상 4점, ③유관기관(전문기관, 업무지원기관 등) 대상 2점 수여

      \* 대상사업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공동투자형),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상생협력형),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구매연계·상생협력)

\< 포상분야별 규모, 선정기준 \>

| 포상분야 | 대상자 | 합계(점)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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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연계 | 중소기업/수요처(기관) | 4 |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거나 국산화ㆍ사업화 실적이 우수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및 수요처/투자기업 |
| 상생협력 /  / (공동투자형) | 중소기업/투자기업(기관) | 4 |  |
| 유관기관 | 유관기관종사자(개인) | 2 | 사업 전문기관, 업무지원기관 담당자 중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개인 |
| 합계 |  | 10 |  |

  \* 해당 포상분야에 대상이 없으면 타 분야로 포상 이관 가능

 ◦ 신청자격 (\* 정부포상 업무 지침 및 중기부 공적심사 규정에 따름)

   - (기관) 구매연계·상생협력 R&D에 참여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 구매연계·상생협력R&D사업 주관연구수행 중소기업, 수요처 및 투자기업 대상

   - (개인)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참여한 자로서, 구매연계·상생협력 R&D 사업 운영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 󰊳 포상방법 및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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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상방법) “2026 구매연계·상생협력 유공자 시상식” 행사 개최

   - (행사일시) ’26. 11월 2주차(예정)

    \* 포상 대상기관(또는 개인)에 개별안내

   - (행사내용) 유공자 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 포상 대상기관에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사업화 성과 사례에 대한 발표

 ◦ (포상혜택) 중소기업기술개발R&D의 우대 가점 및 해외연수 지원

   - (가점) 포상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접수한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2점) 부여

   - (해외연수) 중소기업 대표 또는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글로벌 선도기술 동향조사, 해외시장 개척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 수요처, 투자기업, 유관기관 포상자는 희망에 따라 기관예산 활용하여 참여가능

| 󰊴 포상추전 심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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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심의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주요 심사항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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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분야 | 공통지표 /  / (40%) |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기여도, 창조적 기여도 등 /  / ▪ 성장성, 혁신성, 구매연계ㆍ상생협력 R&D사업 참여도 등 |
| 기관 | 특성지표 /  / (60%) | ▪ R&D역량 강화, 기술확보 실적노력 등 /  / ▪ 구매연계ㆍ상생협력 R&D 사업 우수사례 |
| 개인 |  | ▪ 시책 개선, 지원 실적 등 |

  - (심의주체) 5인 이내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위원회

  - (추천방법)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최종 점수 산출 후 각 포상 분야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2배수 내외 추천

     \* 평가 결과, 최종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추천 제외

    \*\* 과락(80점 미만)으로 추천대상이 없는 포상분야의 경우, 경쟁률이 높은 분야로 표창 이관 가능

| 󰊵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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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기간 : 2026. 8. 3(월) ∼ 8. 31(금), 18:00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E-mail(711@tipa.or.kr)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044-300-0653)

 ◦ 포상기준,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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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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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 | 요건확인 /  / 심사평가 | ▶ | 후보자 /  / 추천 | ▶ | 공적심사 /  / 위원회 | ▶ | 포상대상자 확정 |  | 유공자 포상식 개최 |
| ~8.31. |  | 9월 |  | 9월 |  | 10월 |  | 11월 |  | 11.2주차(예정) |

□ 심사평가 및 후보자 추천 : ’26. 9월중

 ◦ 분야별 포상지침에 의거하여 주관기관이 신청·접수자에 대한 요건검토 및 서류·현장·종합 평가 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후보자 추천

 ◦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조회,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등 공개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결격사유 :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세금 체납 등

□ 공적심사위원회 : ’26. 10월중

 ◦ 공개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수상 후보자 심사

□ 포상식 개최 : ’26. 11. 2주차

 ◦ “2026 구매연계‧상생협력R&D 성과우수 유공자 시상식”에서 표창 수여

| 붙임1 | 신청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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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또는 기관)

 ◦ 접수 마감일(‘26.8.31.) 기준으로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기관

     \* 다만,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법인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 지침 등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제외대상

\< 관계법령 제한규정 상세 내용 \>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  /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기관장) /  /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   ※ 국세·관세·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또는 단체(기관) |
| --- |
|  |

□ (기관제한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관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중인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 (개인제한사항)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

 ◦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부처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포상 취소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취소 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 포상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 이 외의 세부사항은「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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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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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이메일 접수, 711@tipa.or.kr)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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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기관 |  |
| ① 구매연계ㆍ상생협력 R&D사업 유공자 포상 신청서 | ㅇ | ㅇ | 전자파일 1부 |
| ② 공적조서 | ㅇ | ㅇ |  |
|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ㅇ | ㅇ |  |
| ④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ㅇ | ㅇ |  |
| ⑤ 우수사례 | - | ㅇ |  |
| ⑥ 사업자등록증 및 최근 3년 재무제표(공공기관은 미제출) | - | ㅇ |  |
| ⑦ 재직·경력증명서(공적기간 증빙용) | ㅇ | - |  |
| ⑧ 국세·관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ㅇ | ㅇ |  |
| ⑨ 공적증빙자료(지식재산권(특허 등),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등) | ㅇ | ㅇ |  |
| ⑩ 회계법인 감사보고서(외부감사대상 법인만) | - | ㅇ |  |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hwp)도 함께 제출

□ 기타 사항

 ◦ 상기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며 후보자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수공분야 관련 직접적인 공적이 있는 자를 우선 추천하고,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 산정은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수공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교육기간 등 제외

     \* 수공(공적) 기간은 접수 마감일 기준(2026.8.31)으로 산정

  - 공적요약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공적기간 동안의 사업 기여도, 분야별 주요 공적 등을 기재

  - 기타 세부기준은「정부포상 업무지침(2026.1.1.시행)」(별첨 1) 및「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2021.3.12.시행)」(별첨 2)에 따르며, 부적격자(추천 제한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붙임3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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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심사기준\]

| 항목 | 소항목 | 평가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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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  / 지표 | 국가발전 기여도 |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  | 국민생활 향상도 |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  | 고객 만족도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  | 창조적 기여도 |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혁신성, 성장성 등) |
| 특성 /  / 지표 | 기관 주요업적 | R&D 역량강화, 기술확보 실적·노력, 제품별 기술동향을 고려한 적정성 등 실적 정도 |
|  |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및 파급효과 |
|  | 성과사례의 우수성 | 성과사례의 구체성 및 타 기관 전파 가능성 |

\[개인 심사기준\]

| 항목 | 소항목 | 평가척도 |
| --- | --- | --- |
| 공통 /  / 지표 | 국가발전 기여도 |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
|  | 국민생활 향상도 |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
|  | 고객 만족도 |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
|  | 창조적 기여도 |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혁신성, 성장성 등) |
| 특성 /  / 지표 | 지원인력 주요업적 | 기업지원, 지원시책개선, 지원실적 정도 |
|  |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및 파급효과 |
|  | 성과사례의 우수성 | 성과사례의 구체성 및 /  / 타기관 전파 가능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