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하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재촌 비어업인의 어업창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7. 30.
부 안 군 수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분야 및 금액
지 원 분 야 | 지원금액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비 고 | ||
창업 자금 | 수 산 |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연1.5% |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 전액 융자 (농신보 보증지원) |
어 촌 비즈니스 |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 " | " | 전액 융자 (농신보 보증 지원 제외) | |
주택구입 자금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 | " | 전액 융자 (농신보 보증지원) | ||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대출금리 1.5%)를 지원
○ 대출방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 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 신청도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 내 용 | |
창업자금 | 어 업 |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어구보증금제도 이행 여부 증빙 필수, 증빙방법 : 어구 구매처에서 어구보증금 어구를 구입했다는 확인필 등 서류 증빙)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타 시․도)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
양식업 | ㅇ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① 양식장 매입의 경우,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원 이내 ② 양식장 신축의 경우, 부지구입 : 최대 1.5억원 이내(사업기한 내 양식장 미준공시 사업취소) * 부지구입 후 도급계약서 등 사업진행 증빙이 확인가능한 서류를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제출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출하·운반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구매불가), 어장관리선(엔진 별도 구매 가능) 구입 | |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 수산물 가공, 보관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 |
어 촌 비즈니스 |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
기 타 |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 수산기반시설 중 중고 어구·장비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나, 판매업체·기관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 |
지원제외 | ◦ 어획물운반업 ◦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
구 분 | 내 용 | |
주택구입 자 금 | 지원내용 | ㅇ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
대상지역 | ㅇ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 |
대상주택 | ㅇ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 : 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지원제외 |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 (보조・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지원 불가 |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7.12.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2. 사업대상자
○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나이가 65세까지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나이가 66세 이상이라도 교육실적 유효기간
(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출)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
및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
3. 사업 신청자격
ㅇ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ㅇ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함 |
구 분 | 내 용 | |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 거주 | ㅇ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 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
농어촌 이외의 지역 거주 |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 ․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준공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
비어업기간 | ㅇ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 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
구 분 | 내 용 |
거주기간 | ㅇ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 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 퇴직기간 : 2021.1.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 대상사업 :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26년 |
교육이수 실 적 | ㅇ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 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 인정 범위)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이수 - 다만, 다음의 경우 귀어관련교육(3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 (귀어귀촌 예정자 제외), 이 경우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①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양식장・어선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 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산계학교 졸업자 * 만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졸업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③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
4.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와
야간과정은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
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과 관계된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지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
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지원
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
** 생계유지 등을 위해 귀어 지역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취업 필요시 사업
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의 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가능[승인 시점부터 연간 6개월(월 단위) 까지]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
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후 어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사업자도 선정 가능
* 연간 3개월(월 단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재직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 타 산업 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 지원 조건 > ㅇ 어업·양식업 활동 필수 증빙(연 1회 이상, 어업·양식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연도 포함) * 사업시행자는 어업·양식업 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최대 2회)해야 하며,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업·양식업 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업 취소 ㅇ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어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ㅇ 다만, 어업소득 외 연간 급여총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출기간 중 연간 급여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취소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로,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 배제
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사람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 양식장,
어선, 토지, 주택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 등으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대출금을 상환
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지출한 자금도 지원이 불가함
○ 부지를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 명의일 경우, 농신보, 수협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전 대출 및 농신보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귀농‧귀산촌 창업자금 포함)
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함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주택 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6.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을 경영
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 지원
-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 사람을 우선 추천
7.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7. 30.(목) ~ 8. 14.(금)
○ 접수기간 : 2026. 8. 6.(목) ~ 8.14(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접수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8. 구비서류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조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수협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이 없을경우「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주민등록표 등·초본 ㅇ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9.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가 미비된 서류는 무효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해양수산과(063-580-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6에서 10까지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구 분 |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 주민등록번호 | - | ||||||||||
성 명 | (한자 ) | |||||||||||||
TEL | ||||||||||||||
주소 | 이주 전 | |||||||||||||
HP | ||||||||||||||
이주 후 | ||||||||||||||
사업예정지 | ||||||||||||||
학 력 | 귀어전 직업 | (근무처 : ) | ||||||||||||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은 종사실적 |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 교육실적 |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 |||||||||||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 □있음 □없음 | |||||||||||||
가족상황 | □부 □모 □배우자 □자녀 : 명 | 창업분야(업종/품목) | ||||||||||||
이주 인원수 | ○명 | 1. 2. 3. | ||||||||||||
이주후 주거계획 |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 |||||||||||||
현재 어업(양식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 업종 : , 세부업종 : - 경영규모 : ㅇㅇ식(ha, ㎡ 등) - 주요시설 및 장비 : | |||||||||||||
사업신청내용 | 사업별 규모(량) | 창업자금 | * (예시) 어선(0톤) 0척, 양식장 0건(ha, ㎡ 등) | |||||||||||
주택구입 | * 필요시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 |||||||||||||
어촌비즈니스 | * (예시) 스킨스쿠버 0식 | |||||||||||||
사업비 (천원) | 사업별 | 합계 | 대출금 | 자기자본 | ||||||||||
소계 | 창업자금 | 기타대출 | ||||||||||||
합 계 | ||||||||||||||
창업자금 | ||||||||||||||
주택구입 | ||||||||||||||
어촌비즈니스 | ||||||||||||||
민원인제출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 ||||||||||||||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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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ha, ㎡, Ton, 척, 식 등)
계 | 양식장 | 어 선 | 가공공장 | 염 전 |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기 타 | |
소 유 | ||||||||
임 차 | ||||||||
계 |
② 시설현황(동/㎡)
창 고 | 가두리 | 수 조 | 기 타 | ||||||
소 유 | / | / | / | / | / | / | / | / | / |
임 차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 관리선 | 크레인 | 사료제조기 | 사료급이기 | 양망기 | 선별기 | 차 량 | 컴퓨터 |
GPS | 기 타 |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계 | 어류 | 패류 | 해조류 | 갑각류 | 기 타 | |||
⑤ 생산금액(천원)
계 | 어류 | 패류 | 해조류 | 갑각류 | 기 타 | |||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격 (단위) | 단가 | 사업량 (㎡, 대) | 사 업 비(백만원) | ||||
합계 | 대출금 | 자담 | ||||||
계 | 국고 | 대출 | ||||||
계 | ||||||||
시설부지 구입 | ||||||||
양식장 등 구입 | ||||||||
양식장 등 신축 | ||||||||
양식장 등 개보수 | ||||||||
수산장비구입 | ||||||||
어선구입 | ||||||||
종자구입 | ||||||||
주택구입 | ||||||||
민박 | ||||||||
스킨스쿠버 | ||||||||
카약 |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 |
항 목 | 금 액 | |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 ||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 현 재 | 사업비 투자(준공)후 | ||||||
사업규모 | 사업품목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사업규모 | 사업품목 | 연 간 판매수입 | 경영비 | |
어선어업 | ||||||||
양식업 | ||||||||
종자생산 | ||||||||
수산가공 | ||||||||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 ||||||||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 전화번호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 대 표 자 | ||||||||||
신청사업명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조 | 대출 | 자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 유 | 무 | 예외적용 사유 |
휴업 또는 폐업 |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 ||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 |||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 |||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신 용 | |||||
보증서 | |||||
선취담보 | |||||
후취담보 |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 년 월 일 |
확 인 자 | ○○○ (인) |
작 성 자 | ○○○ (인) |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