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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하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과 재촌 비어업인의 어업창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하반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7. 30.

부 안 군 수

1. 지원사업 개요

○ 지원분야 및 금액

지 원 분 야

지원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비 고

창업

자금

수 산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사업대상자 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연1.5%

5년 거치

10년분할

상환

전액 융자

(농신보

보증지원)

어 촌

비즈니스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

전액 융자

(농신보 보증

지원 제외)

주택구입 자금

(매입, 신축, 리모델링 등)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

전액 융자

(농신보

보증지원)

※ 수산물 가공‧유통업과 어촌비즈니스업은 어업 또는 양식업과 병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을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

대출금리 1.5%)를 지원

○ 대출방식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

-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서, 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대출 신청도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내 용

창업자금

어 업

◦ 어선 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 어구 구입 : 최대 1억 이내(어구보증금제도 이행 여부 증빙 필수,

증빙방법 : 어구 구매처에서 어구보증금 어구를 구입했다는

확인필 등 서류 증빙)

* 어업허가는 어선거래시스템(www.어선거래.kr)에 등록된 어선중개업소 2곳 이상에 확인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을 어선매매 금액 이내에서 선체와 허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인서 발급

* 사업시행자 관할구역 내 등록된 어선중개업소가 없을 경우

인접한 지역(타 시․도)에 등록된 2곳 이상의 어선중개업소에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산출근거 기록을 관리

* 기타 어업(면허, 허가, 신고)을 위해 필요한 어장·시설 등의 구입·설치비 등

양식업

ㅇ 양식장 매입,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 양식장 부지 구입(기존 양식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① 양식장 매입의 경우, 부지와 시설 포함 매입 : 최대 3억원 이내

② 양식장 신축의 경우, 부지구입 : 최대 1.5억원 이내(사업기한 내 양식장 미준공시 사업취소)

* 부지구입 후 도급계약서 등 사업진행 증빙이 확인가능한 서류를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 제출

◦ 종자입식비

◦ 양식기자재(출하·운반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구매불가),

어장관리선(엔진 별도 구매 가능) 구입

수산물

가공 및 유통

◦ 수산물 가공, 보관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한 시설 매입,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비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기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 부지구입 불가

어 촌

비즈니스

◦ 어촌관광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신축・리모델링・관련

장비 구입 비용 등 * 부지 구입 : 최대 1.5억 이내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유어’를 위한 창업자금

◦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기 타

◦ 폐수처리 및 저장시설의 설치, 기타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어업(양식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염전 및 염전부대시설 등 신(증)축, 시설개보수 및 구입비

◦ 수산기반시설 중 중고 어구·장비의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나, 판매업체·기관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원가능

지원제외

◦ 어획물운반업

◦ 낚시샵, 낚시터업, 펜션, 민박, 레스토랑, 횟집, 단순판매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 분

내 용

주택구입

자 금

지원내용

ㅇ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비어업인은 주택구입 지원 제외

대상지역

ㅇ읍・면・동(농어촌지역에 한함)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대상주택

ㅇ 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주택에 포함된 토지(지목 : 대지)는 자금으로 구입 가능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제외

ㅇ 주택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 구입

ㅇ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농어촌민박 등 주택과 관련된 지원

(보조・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27.12.31.까지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2. 사업대상자

○ 아래 사업대상자로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60. 1. 1. 이후 출생자)인 사람

* 나이가 65세까지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나이가 66세 이상이라도 교육실적 유효기간

(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출)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

및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하여야 함

3. 사업 신청자격

ㅇ 귀어업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ㅇ 재촌비어업인은 거주기간, 비어업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 귀어업인 및 재촌비어업인 모두 부부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함

구 분

내 용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거주

ㅇ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어업․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어촌

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농어촌 이외의

지역 거주

ㅇ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양식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업

양식업을 하면서 수산물가공(유통)업 ․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 대출 실행을 위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시 당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 주택구입 지원자금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준공계 등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전 여부를 판단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비어업기간

ㅇ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선청년 임대사업 및 양식장 임대사업 등 귀어정책 지원사업

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구 분

내 용

거주기간

ㅇ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단,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사람

- 다만, 귀어업인의 경우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

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 신청이 가능함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직업군인(군무원 제외,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북한이탈주민은 근무지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인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기업 재직자 및 퇴직자”는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특별고용지원업종 ....”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제한 제외 조건 >

○ 대상업체 :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

○ 퇴직기간 : 2021.1.1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하고자 하는 자

○ 대상사업 : 창업자금(주택구입 자금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26년

교육이수

실 적

ㅇ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

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교육 인정 범위) 해양수산부(산하기관 포함) 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 사업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발급 신청

전까지 사후교육 필수 이수

- 다만, 다음의 경우 귀어관련교육(35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나 (귀어귀촌 예정자 제외), 이 경우 심사기준 평가항목 중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① 사업신청 전에 실제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양식장・어선 등을 통해 수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 증빙자료, 양식

기자재・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자료, 어업·양식업 경영 및 어업·양식업에

종사한 확인서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수산계학교 졸업자

* 만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하며, 졸업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③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

4.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방송통신학교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학교와

야간과정은 제외) 등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

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어업 및 양식업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농업 또는 농수산물과 관계된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지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선정 가능

- 공무원(직업군인 포함),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

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 운영자의 경우는 지원

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발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기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하여야 사업추진 확인서 발급 및 대출신청을 할 수 있음

* 귀어지역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 등을 운영하면서 수산물의 가공업 및 유통업,

어촌비즈니스업 등 수산업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

** 생계유지 등을 위해 귀어 지역에서 공공근로, 아르바이트 등 취업 필요시 사업

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6의 서식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가능[승인 시점부터 연간 6개월(월 단위) 까지]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어업·양식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시행자

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 후 어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사업자도 선정 가능

* 연간 3개월(월 단위)을 초과하여 재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재직 후 1개월 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

< 타 산업 분야 종사자 및 사업자 지원 조건 >

ㅇ 어업·양식업 활동 필수 증빙(연 1회 이상, 어업·양식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연도 포함)

* 사업시행자는 어업·양식업 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최대 2회)해야 하며,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업·양식업 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사업 취소

ㅇ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어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ㅇ 다만, 어업소득 외 연간 급여총액이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대출기간 중 연간 급여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로,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 배제

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사람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조 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대출기한 종료시점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 양식장,

어선, 토지, 주택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매매 등으로 양식장,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

○ 이미 본인 명의로 부동산, 시설 등을 구입하여 발생된 타(他) 대출금을 상환

하는 용도로 동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 지출한 자금도 지원이 불가함

○ 부지를 임차하고 시설만 본인 명의일 경우, 농신보, 수협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구입 및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이나 공동 소유는 금지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기 전 대출 및 농신보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귀농‧귀산촌 창업자금 포함)

을 대출받은 경우,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함

* 시설성 대출금 : 어선, 양식장, 주택 및 어구, 기계, 기구 등 수산장비 구입 등에 지원된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금 잔액

6.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어업 등을 경영

하거나, 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사업대상자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 지원

- 동점인 경우 주민등록상 나이가 어린 사람을 우선 추천

7.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6. 7. 30.(목) ~ 8. 14.(금)

○ 접수기간 : 2026. 8. 6.(목) ~ 8.14(금) 18:00까지

○ 접 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접수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수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8. 구비서류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동의서 포함)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신용조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수협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이 없을경우「사실증명」(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 및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ㅇ 주민등록표 등·초본

ㅇ 사업자등록증명,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기타사항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가 미비된 서류는 무효 처리함

○ 기타 문의사항은 부안군청 해양수산과(063-580-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6에서 10까지 5종의 정보 이용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사후관리기간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의 □ 미동의

구 분

귀어업인( ), 재촌비어업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한자 )

TEL

주소

이주 전

HP

이주 후

e-mail

사업예정지

학 력

귀어전 직업

(근무처 : )

어업‧양식업 및 어촌비즈니스 경력

* 재촌비어업인은 종사실적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교육실적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보조금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있음 □없음

가족상황

□부 □모 □배우자 □자녀 : 명

창업분야(업종/품목)

이주 인원수

○명

1.

2.

3.

이주후 주거계획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어업(양식업)경영 및

어촌비즈니스 규모

* 재촌비어업인 미기입

- 업종 : , 세부업종 :

- 경영규모 : ㅇㅇ식(ha, ㎡ 등)

- 주요시설 및 장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창업자금

* (예시) 어선(0톤) 0척, 양식장 0건(ha, ㎡ 등)

주택구입

* 필요시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어촌비즈니스

* (예시) 스킨스쿠버 0식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대출금

자기자본

소계

창업자금

기타대출

합 계

창업자금

주택구입

어촌비즈니스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사업계획서 3. 신용조사서(수협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5.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해당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주민등록표 등·초본 7. 사업자등록증명 8.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9.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별지)

위와 같이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수산계학교 졸업 여부, 어업경영 기반 사항, 어업경영계획서 기재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서명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의 거주 시・도, 시・군・구,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센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사업관련 실태・설문조사 기관 포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수산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사업실태・설문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경영체등록 DB, 재해보험 가입여부, 교육이수시간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서명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 부정수급, 정산 및 지원금 사용내역 정보 열람에 관한 업무,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 수령 후 15년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제공

※ 귀하는 상기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명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명

□동의 □미동의

(별지 제2호 서식)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양식업)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분야(품목)

* 주업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소금생산업,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품목(어류, 패류, 해조류,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스킨스쿠버, 요트, 카누, 카약, 윈드서핑 등)으로 구분 기재

2. 경영기반 * 경영기반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① 경영규모(ha, ㎡, Ton, 척, 식 등)

양식장

어 선

가공공장

염 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 타

소 유

임 차

② 시설현황(동/㎡)

창 고

가두리

수 조

기 타

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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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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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산장비(대/연식)

어선

관리선

크레인

사료제조기

사료급이기

양망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GPS

기 타

④ 생산 및 가공현황(Ton)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⑤ 생산금액(천원)

어류

패류

해조류

갑각류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기존 어업·양식업방식 또는 어촌비즈니스와 차별화될 수 있는 수산업 또는 어촌비즈니스 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사업신청자의 어업·양식업 경영 또는 어촌비즈니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합계

대출금

자담

국고

대출

시설부지 구입

양식장 등 구입

양식장 등 신축

양식장 등 개보수

수산장비구입

어선구입

종자구입

주택구입

민박

스킨스쿠버

카약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시설부지 구입의 경우 : ㅇㅇ군 ㅇㅇ읍・면의 ㅇㅇ번지의 ㅇㅇㅇ 소유의 대지 ㅇㅇㅇ㎡을 ㅇ월 ㅇ일자로 ㅇㅇㅇ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잔금은 귀어업인 수산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ㅇ년ㅇ월ㅇ일까지 매도자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 후 양어장으로 용도변경 하여 ㅇㅇㅇㅇ년ㅇㅇ월까지 ㅇㅇ양식장을 신축할 예정임

* 토지구입, 양식장 신축, 주택구입 등은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증빙서류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수산장비 구입의 경우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품목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사업규모

사업품목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어선어업

양식업

종자생산

수산가공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계획

ㅇ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수산정책자금)

(신용조사 기준일 : 년 월 일)

1. 신청자의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조

대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점 검 항 목

예외적용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예시)

1. 점검항목 해소가능

2. 예금, 지급보증서 등 담보제공

3. 기타 취급가능 사유 기재

연체대출금 보유(기준일 현재 연체금액 : 천원)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4.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 가능액만 기재)

구 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보증서

선취담보

후취담보

※ 대출가능액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종합의견

작성일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작 성 자

○○○ (인)

○○○○수협조합장 또는 수협은행 ○○○○지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