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306호
제8기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성북구 인권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성 북 구 청 장
1. 모집인원 : 3명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간(2026. 9. 18. ~ 2028. 9. 17.)
3. 위원회 주요기능 : 주민의 인권 보장·증진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
ㅇ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ㅇ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 등 권고(자치법규, 사업 등)
ㅇ 주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권고․의견 표명
ㅇ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한 권고․의견표명
ㅇ 인권지표, 인권센터,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응모자격
ㅇ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ㅇ 성북구에 소재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5. 응모기간 및 접수
ㅇ 기 간 : 2026. 8. 3.(월) ~ 8. 14.(금) 18:00까지
ㅇ 접 수 처 :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ㅇ 접수방법 : 우편, 전자우편, 방문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8층 인권센터(우 02848)
- 전자우편 : sbhrc@sb.go.kr
※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이메일 접수(본인 확인 필수), 방문접수(마감일 18:00까지)
6. 제출서류
ㅇ (서식 1) 인권위원 지원서 1부
ㅇ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ㅇ 각종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사본 등)
7. 심사 및 통지
ㅇ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 개별 통지(유선 연락)
8. 기타 안내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ㅇ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ㅇ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인권센터(☎ 02-2241-219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