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제2회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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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고 제2026 - 1250호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리시 법률자문 및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구  리  시  장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5명이내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2026. 9. 1. ~ 2028. 8. 31.)

 □ 직무내용

   ❍ 구리시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 구리시(장)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 수당 등 지급

   ❍ 정액고문료(법률자문) : 매월330,000원(부가세포함)

      (※ 월 5건이상 자문시 월100,000원 이내 추가지급)

   ❍ 소송수임료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

2. 지원자격 및 제한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포함)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 제한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구리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14.(금) ~ 8. 19.(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11954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3층)

 □ 지원서 서식 : 구리시청 홈페이지(구리소식/고시공고)

 □ 문 의 처 :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50-2650)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개인 | 법무법인 등 | 비고 |
| --- | --- | --- | --- |
|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사진첨부) | ○ | ○ | 개인[공고붙임 1-1] /  / 법인[공고붙임 1-2]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
| 변호사자격등록 증명원 | ○ | ○ | 대한변호사협회 |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 ○ | ○ | 대한변호사협회 |
| 그 밖의 경력증명 및 증빙자료 | ○ | ○ | 해당기관 |
| 변호사 무징계 증명원 | ○ | ○ | 대한변호사협회 |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공고붙임 2] |
| 위촉제한사유 부존재 확인서 | ○ | ○ | [공고붙임 3] |
|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 ○ | [공고붙임 4] |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없음)

   ❍ 심사항목 : 전문성, 자격 및 업무연관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평가

   ❍ 선정방법 : 서류심사표에 따라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대상자 발표 : 2026. 8월 말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는 변호사, 법무법인 전담변호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 고문변호사 경력 등 증명서류에 위촉일만 기재되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1회성 고문․자문 등은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음.

  ❍ 위촉된 법무법인은 지원신청 당시 전담변호사가 퇴사 또는 전담하지 않게 될 경우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하여금 전담변호사로 참여하게 하여야 함.

  ❍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더라도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붙임  1.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위촉제한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구리시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  끝.

\[공고붙임 1-1\]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개인)

| 사진 |  | 성명 |  |  |  |  | [한글] |  |  |  |  |  |  |  |  |  |  | [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문]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 |  |  |  |  |  |  |  |  | 휴대폰 |  |  |  |  |  |  |  | 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 /  / 학력 | 기    간 |  |  |  |  |  |  |  | 학 교 명 |  |  |  |  |  |  | 전 공 |  |  |  |  | 학 위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호사 /  / 자  격 | 시험종류 |  | 합격회수 |  |  |  |  | 사법연수원기수 |  |  |  |  |  | 변호사자격취득일 |  |  |  |  |  | 개업일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법인소속은 아래 /  / 법무법인에 기재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인 때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  / 경력 /  / 사항 | 근 무 처 |  |  | 근무부서 |  |  |  |  |  | 직위 |  | 담당업무 |  |  |  |  | 근무기간 |  |  |  |  |  |  | 퇴사사유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법조경력 주요내용을 기술하되 경력증명서 등 첨부(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작성공간 부족시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근무 /  / 경력 | 근 무 처 |  |  | 근무부서 |  |  |  |  |  | 직위 |  | 담당업무 |  |  |  |  | 근무기간 |  |  |  |  |  |  | 퇴사사유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경력(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문 /  / 변호사 등 /  / 위촉현황 /  / (위원회 포함) | 기관명 |  |  |  | 위촉기간 |  |  |  |  |  |  |  | 주요내용 |  |  |  |  |  |  |  |  |  |  |  | 비 고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기술(위촉장 등 증빙자료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인적 ․ 경력사항

2.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별지 가능)하되, 총 4매 이내에서 맑은고딕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소송관련 전문성 : 행정·민사소송 등 본인이 진행했던 소송관련 법률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

| * 성실하게 작성 |
| --- |
|  |

② 소송수행 및 자문 경력 : 본인이 수행한 대표적 소송 및 주요 자문에 관한 실적(증빙자료 첨부)        \* (서식예시) : 자율적 작성

 【대표적 소송 수행 실적】 - 5건 이상

| 연번 | 구 분 /  / (소송분야) | 사건번호 | 선임 /  / 기관 | 수행 /  / 기간 | 주요 내용 | 수행 /  / 결과 |
| --- | --- | --- | --- | --- | --- | --- |
| 1 | (민사/행정 /  / /형사/기타) |  |  |  |  | 승소/패소/기타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주요 자문 수행 실적】 - 5건 이상

| 연번 | 구 분 /  / (자문분야) | 자문 /  / 기관 | 주요 내용 | 비고 |
| --- | --- | ---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③ 기관업무에 대한 이해도 : 구리시 고문변호사에 지원한 이유, 구리시(장)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그 밖에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에 관하여 기술

| * 성실하게 작성 |
| --- |
|  |

④ 직무수행계획 : 고문변호사 업무처리계획(사무원 현황, 소송서류 처리,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 결정방식, 시 관련 소송의 자문방향,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 * 성실하게 작성 |
| --- |
|  |

 본인은 위와 같이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위촉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1-2\]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법무법인 등)

1. 법인 일반현황

| 기관명 |  |  |  |
| --- | --- | --- | --- |
| 대표자 /  / (대표변호사) |  |  |  |
| 설립일 |  |  |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주소 |  |  |  |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에서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전담 ․ 참여 변호사 현황

| 구분 | 성명 | 시험종류 | 합격회수 | 사법연수원기수 | 변호사자격취득일 |
| --- | --- | --- | --- | --- | --- |
| 전담변호사 |  |  |  |  |  |
| 참여변호사 |  |  |  |  |  |
| 참여변호사 |  |  |  |  |  |

 \* 우리시 고문변호사 활동을 실제 전담 및 참여하는 변호사에 한하여 기재

   참여변호사가 없을 경우 미기재,

   지원한 법무법인이 위촉될 경우 전담 및 참여변호사 변경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함.

3. 전담변호사 인적사항

| 사진 |  | 성명 |  |  |  |  | [한글] |  |  |  |  |  |  |  |  |  |  | [한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문]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화 |  |  |  |  |  |  |  |  | 휴대폰 |  |  |  |  |  |  |  | 이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 /  / 학력 | 기    간 |  |  |  |  |  |  |  | 학 교 명 |  |  |  |  |  |  | 전 공 |  |  |  |  | 학 위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호사 /  / 자  격 | 시험종류 |  | 합격회수 |  |  |  |  | 사법연수원기수 |  |  |  |  |  | 변호사자격취득일 |  |  |  |  |  | 개업일 |  |  | 사업자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무법인소속은 아래 /  / 법무법인에 기재 |  |  |
|  | 사업장소재지 |  |  |  |  | *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인 때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조 /  / 경력 /  / 사항 | 근 무 처 |  |  | 근무부서 |  |  |  |  |  | 직위 |  | 담당업무 |  |  |  |  | 근무기간 |  |  |  |  |  |  | 퇴사사유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법조경력 주요내용을 기술하되 경력증명서 등 첨부(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작성공간 부족시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 /  / 지자체, /  / 공공기관 /  / 근무 /  / 경력 | 근 무 처 |  |  | 근무부서 |  |  |  |  |  | 직위 |  | 담당업무 |  |  |  |  | 근무기간 |  |  |  |  |  |  | 퇴사사유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경력(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문 /  / 변호사 등 /  / 위촉현황 /  / (위원회 포함) | 기관명 |  |  |  | 위촉기간 |  |  |  |  |  |  |  | 주요내용 |  |  |  |  |  |  |  |  |  |  |  | 비 고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  년  월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기술(위촉장 등 증빙자료 첨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별지 가능)하되, 총 4매 이내에서 맑은고딕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소송관련 전문성 : 행정·민사소송 등 본인이 진행했던 소송관련 법률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

| * 성실하게 작성 |
| --- |
|  |

② 소송수행 및 자문 경력 : 본인이 수행한 대표적 소송 및 주요 자문에 관한 실적(증빙자료 첨부)        \* (서식예시) : 자율적 작성

 【대표적 소송 수행 실적】 - 5건 이상

| 연번 | 구 분 /  / (소송분야) | 사건번호 | 선임 /  / 기관 | 수행 /  / 기간 | 주요 내용 | 수행 /  / 결과 |
| --- | --- | --- | --- | --- | --- | --- |
| 1 | (민사/행정 /  / /형사/기타) |  |  |  |  | 승소/패소/기타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주요 자문 수행 실적】 - 5건 이상

| 연번 | 구 분 /  / (자문분야) | 자문 /  / 기관 | 주요 내용 | 비고 |
| --- | --- | ---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③ 기관업무에 대한 이해도 : 구리시 고문변호사에 지원한 이유, 구리시(장)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그 밖에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에 관하여 기술

| * 성실하게 작성 |
| --- |
|  |

④ 직무수행계획 : 고문변호사 업무처리계획(사무원 현황, 소송서류 처리,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 결정방식, 시 관련 소송의 자문방향,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 * 성실하게 작성 |
| --- |
|  |

 본인은 위와 같이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위촉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법무법인                    (인)

                                  전담변호사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수집하는 /  / 개인정보 항목 |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그 밖에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
| --- | --- |
| 개인정보의 /  / 수집 및 /  /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됩니다. /  / ① 본인 확인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  /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생년월일, 사진 |
| --- | ---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위촉 및 사후관리 |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변호사   성명 :              (서명)

    변호사   성명 :              (서명)

    변호사   성명 :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3\]

위촉 제한 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 위촉 제한 사유 |  |
| --- | --- | --- |
|  |  |  |
| ❍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무징계증명원 제출로 갈음) /  /  ❍ 공고일 현재 구리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 /  /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  ❍ 그 밖에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  |

※고문변호사 위촉 이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위촉이 해지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소  속

                                  변호사                     (서명)

   또는                 지 원 자 : 법무법인                     (인)

                                  전담변호사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4\]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소  속

                                  변호사                     (서명)

   또는                 지 원 자 : 법무법인                     (인)

                                  전담변호사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5\]

구리시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

□ 대상자 :

| 심사 항목 | 세부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 --- | --- | --- | --- | --- |
| 1. 전문성 /  /    (30점) | ｏ 법률에 대한 전문성 /  /   * 법률전문분야, 소송수행실적, 법률자문수행 /  /     실적 등 | ①탁월 /  / ②우수 /  / ③양호 /  / ④보통 /  / ⑤미흡 | 26~30 /  / 21~25 /  / 16~20 /  / 11~15 /  / 10 이하 |  |
| 2. 자격 및 /  /    업무연관성 /  /    (30점) /  /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 /  /     (중복인정가능) | ｏ 법조경력(20점) /  /   * 공공기관, 법무법인, 개인법률사무소 등 /  /     근무경력 | ①10년 이상 /  / ② 7년 이상 /  / ③ 5년 이상 | 20 /  / 15 /  / 10 |  |
|  | ｏ 공무원, 공공기관 경력(5점) | ①10년 이상 /  / ② 7년 이상 /  / ③ 5년 이상 | 5 /  / 3 /  / 2 |  |
|  | ｏ 고문변호사 경력(5점)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①4년 이상 /  / ②2년 이상 /  / ③1년 이상 | 5 /  / 3 /  / 2 |  |
| 3. 직무수행 /  /    계획 등 /  /    (40점) | ｏ 지원서 내용의 성실성, 기관이해도, /  /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  /     종합평가 | ①탁월 /  / ②우수 /  / ③양호 /  / ④보통 /  / ⑤미흡 | 33~40 /  / 26~32 /  / 18~25 /  / 11~17 /  / 10 이하 |  |
| 총 점 |  |  |  |  |

2026.    .    .

심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 ※ 대상자별 각 심사위원의 총점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  /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한다.) /  / ※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음. /  / ※ 동점자의 경우 심사항목의 1.전문성, 2.자격 및 업무연관성, 3.직무수행계획의 /  /     순서로 해당 영역 평균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함. /  /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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