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hwpx · HWPX 1.5 · 1개 섹션 · 516개 문단 · 20개 표 · 0개 이미지

구리시 공고 제2026 - 1250호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구리시 법률자문 및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구 리 시 장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5명이내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2026. 9. 1. ~ 2028. 8. 31.)

□ 직무내용

❍ 구리시의 법률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 구리시(장)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 수당 등 지급

❍ 정액고문료(법률자문) : 매월330,000원(부가세포함)

(※ 월 5건이상 자문시 월100,000원 이내 추가지급)

❍ 소송수임료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지급

2. 지원자격 및 제한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포함)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

□ 제한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일 현재 구리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 그 밖에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8. 14.(금) ~ 8. 19.(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우.11954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3층)

□ 지원서 서식 : 구리시청 홈페이지(구리소식/고시공고)

□ 문 의 처 :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031-550-2650)

4. 제출서류

제출서류

개인

법무법인 등

비고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사진첨부)

개인[공고붙임 1-1]

법인[공고붙임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자격등록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경력증명 및 증빙자료

해당기관

변호사 무징계 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고붙임 2]

위촉제한사유 부존재 확인서

[공고붙임 3]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공고붙임 4]

※ 제출서류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없음)

❍ 심사항목 : 전문성, 자격 및 업무연관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평가

❍ 선정방법 : 서류심사표에 따라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대상자 발표 : 2026. 8월 말 (선정자에 한해 개별통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는 변호사, 법무법인 전담변호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 등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됨.

❍ 고문변호사 경력 등 증명서류에 위촉일만 기재되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1회성 고문․자문 등은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모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법률고문 위촉 및 소송대리 현황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음.

❍ 위촉된 법무법인은 지원신청 당시 전담변호사가 퇴사 또는 전담하지 않게 될 경우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하여금 전담변호사로 참여하게 하여야 함.

❍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더라도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음.

붙임 1.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위촉제한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4.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5. 구리시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 끝.

[공고붙임 1-1]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개인)

사진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최종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변호사

자 격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사업자번호

법무법인소속은 아래

법무법인에 기재

사업장소재지

*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인 때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법조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법조경력 주요내용을 기술하되 경력증명서 등 첨부(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작성공간 부족시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경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경력(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고 문

변호사 등

위촉현황

(위원회 포함)

기관명

위촉기간

주요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기술(위촉장 등 증빙자료 첨부)

1. 인적 ․ 경력사항

2.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별지 가능)하되, 총 4매 이내에서 맑은고딕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소송관련 전문성 : 행정·민사소송 등 본인이 진행했던 소송관련 법률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

* 성실하게 작성

② 소송수행 및 자문 경력 : 본인이 수행한 대표적 소송 및 주요 자문에 관한 실적(증빙자료 첨부) * (서식예시) : 자율적 작성

【대표적 소송 수행 실적】 - 5건 이상

연번

구 분

(소송분야)

사건번호

선임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수행

결과

1

(민사/행정

/형사/기타)

승소/패소/기타

2

3

4

5

【주요 자문 수행 실적】 - 5건 이상

연번

구 분

(자문분야)

자문

기관

주요 내용

비고

1

2

3

4

5

③ 기관업무에 대한 이해도 : 구리시 고문변호사에 지원한 이유, 구리시(장)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그 밖에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에 관하여 기술

* 성실하게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 : 고문변호사 업무처리계획(사무원 현황, 소송서류 처리,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 결정방식, 시 관련 소송의 자문방향,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 성실하게 작성

본인은 위와 같이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위촉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1-2]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법무법인 등)

1. 법인 일반현황

기관명

대표자

(대표변호사)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에서 제58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전담 ․ 참여 변호사 현황

구분

성명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전담변호사

참여변호사

참여변호사

* 우리시 고문변호사 활동을 실제 전담 및 참여하는 변호사에 한하여 기재

참여변호사가 없을 경우 미기재,

지원한 법무법인이 위촉될 경우 전담 및 참여변호사 변경시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함.

3. 전담변호사 인적사항

사진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

휴대폰

이메일

최종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년 월 ~ 년 월

변호사

자 격

시험종류

합격회수

사법연수원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개업일

사업자번호

법무법인소속은 아래

법무법인에 기재

사업장소재지

* 법무법인 분사무소 소속인 때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법조

경력

사항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법조경력 주요내용을 기술하되 경력증명서 등 첨부(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 작성공간 부족시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근무

경력

근 무 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근무 경력(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고 문

변호사 등

위촉현황

(위원회 포함)

기관명

위촉기간

주요내용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고문변호사 및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기술(위촉장 등 증빙자료 첨부)

4. 자기기술서

※ 주요 내용을 기술(별지 가능)하되, 총 4매 이내에서 맑은고딕 12p, 줄 간격 160%로 작성할 것

① 소송관련 전문성 : 행정·민사소송 등 본인이 진행했던 소송관련 법률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

* 성실하게 작성

② 소송수행 및 자문 경력 : 본인이 수행한 대표적 소송 및 주요 자문에 관한 실적(증빙자료 첨부) * (서식예시) : 자율적 작성

【대표적 소송 수행 실적】 - 5건 이상

연번

구 분

(소송분야)

사건번호

선임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수행

결과

1

(민사/행정

/형사/기타)

승소/패소/기타

2

3

4

5

【주요 자문 수행 실적】 - 5건 이상

연번

구 분

(자문분야)

자문

기관

주요 내용

비고

1

2

3

4

5

③ 기관업무에 대한 이해도 : 구리시 고문변호사에 지원한 이유, 구리시(장)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소송의 당사자 관계, 특징, 그 밖에 예상되는 송무 및 자문에 관하여 기술

* 성실하게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 : 고문변호사 업무처리계획(사무원 현황, 소송서류 처리, 소송 진행상황 통보,

소송 진행 중 주요 의사 결정방식, 시 관련 소송의 자문방향, 예상 자문 답변기간 등)

* 성실하게 작성

본인은 위와 같이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위촉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법무법인 (인)

전담변호사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그 밖에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집행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생년월일, 사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위촉 및 사후관리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변호사 성명 : (서명)

변호사 성명 : (서명)

변호사 성명 :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3]

위촉 제한 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 고문변호사 위촉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 제한 사유

❍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무징계증명원 제출로 갈음)

❍ 공고일 현재 구리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 그 밖에 변호사로서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고문변호사 위촉 이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위촉이 해지될 수 있음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소 속

변호사 (서명)

또는 지 원 자 : 법무법인 (인)

전담변호사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4]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공고에 따른 지원자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소 속

변호사 (서명)

또는 지 원 자 : 법무법인 (인)

전담변호사 (서명)

구리시장 귀중

[공고붙임 5]

구리시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 선정심사표

□ 대상자 :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배점

평가점수

1. 전문성

(30점)

o 법률에 대한 전문성

* 법률전문분야, 소송수행실적, 법률자문수행

실적 등

①탁월

②우수

③양호

④보통

⑤미흡

26~30

21~25

16~20

11~15

10 이하

2. 자격 및

업무연관성

(30점)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

(중복인정가능)

o 법조경력(20점)

* 공공기관, 법무법인, 개인법률사무소 등

근무경력

①10년 이상

② 7년 이상

③ 5년 이상

20

15

10

o 공무원, 공공기관 경력(5점)

①10년 이상

② 7년 이상

③ 5년 이상

5

3

2

o 고문변호사 경력(5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①4년 이상

②2년 이상

③1년 이상

5

3

2

3. 직무수행

계획 등

(40점)

o 지원서 내용의 성실성, 기관이해도,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

①탁월

②우수

③양호

④보통

⑤미흡

33~40

26~32

18~25

11~17

10 이하

총 점

2026. . .

심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 대상자별 각 심사위원의 총점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한다.)

※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음.

※ 동점자의 경우 심사항목의 1.전문성, 2.자격 및 업무연관성, 3.직무수행계획의

순서로 해당 영역 평균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함.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