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자립준비청년매입임대주택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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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2026-170호

| 2026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수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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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부산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중 공가세대를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2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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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모집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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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7.31.(금) 9시부터 모집세대 마감시까지(수시모집)

■ 신청자격

 • 공고일(2026. 7. 22.) 현재 부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래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

  ①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②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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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4회 가능(무주택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  - 4회의 계약연장(10년 거주) 후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20% 수준의 임대료 /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매입임대 담당자에게 문의(☎ 051-810-1325)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  /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  - (증액 전환이율) 연 6% /  /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         예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5,000원 감소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2 |  | 신청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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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7. 31.(금) 9:00 ~ 모집마감시 ※ 전자우편 접수(YB@bmc.busan.kr)만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은 공고 이후 대상주택의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부산도시공사 임대사업처 매임임대 담당자(☎ 051-810-1325)

■ 신청절차

 • 주택 및 기금 조회 등 자격검증 : 신청순으로 순차적 진행(3~4주 정도 소요)

  ※ 즉시 공급가능한 주택이 있는 경우, 자격검증 결과 적격 시(소명대상자의 경우 소명 완료 시) 즉시 계약체결 가능

■ 예비입주자 등록

 •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지역의 신규매입, 주택 개보수,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등록 단위는 구(區) 단위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유효기간은 자격검증 결과 적격 통보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연락두절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구(區)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합니다.

  \* 단,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될 구(區)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됩니다.

■ 기타사항

 •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전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목적물 변경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  | 제출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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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22.)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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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 행정복지센터 /  /  • 정부24(www.gov.kr) |
| 입주신청서 | • 신청 지역(구) 표기하여 제출 | • 공고문 첨부양식 /  / [붙임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  /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서[첨부양식]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 /  /  *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 공고문 첨부양식 /  / [붙임②] |
|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  / (①과 ② 중 해당하는 서류) | ① 보호종료아동 퇴소(예정)자 /  /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등 /  /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수당 증명서(행정복지센터) /  /  - 퇴소(예정) 시설 신고증 사본 /  /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각서 제출 후 입주시까지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제출 /  / ② 청소년복지시설퇴소(예정)자 /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복지시설 이용기간 표기) 등 /  /  - 퇴소(예정) 시설 신고증 사본 /  /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자의 경우 증명서류 제출각서 제출 후 입주시까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제출 | • 아동복지시설 /  /  • 가정위탁지원센터 /  /  • 행정복지센터 /  /  • 청소년복지시설 /  /  • 공고문 첨부양식 등 /  /      [붙임③ ~ ⑤] |

| 4 |  | 기타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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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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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  / 선정 | •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 • 신청자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부산도시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보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 주택열람 | • 입주대상자에 한해 당첨된 주택만 확인 가능하며 동호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관련 /  / (기금대출) |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 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 주택 사전 입주청소는 불가하며, 잔금납부 후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입주 후 관할지역에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재계약 /  / 자격 등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  /  - 또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가 연장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20년 거주) /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주택을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 • 편입·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 기타사항 | • 공급대상 주택의 가구, 전자제품 등 비품과 부대시설 등은 주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가전제품 등은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이 가전제품 등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2024.1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 부산도시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공동생활 위해행위(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 교환 및 공실로의 동호이전 등은 불가합니다. /  /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항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5 |  | 문의처 및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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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부산도시공사 임대사업처(☎ 051-810-1325)

■ 신청접수 : 전자우편(YB@bmc.busan.kr)

![내장 이미지 1](https://korchive-attachment-converter.azij.workers.dev/file/180/asset/0)

2026. 7. 22.

| ※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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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방법 /  /  -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 주택의 범위 /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기준일 /  /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  - 분양권등의 경우 /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년 5월 8일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2018년 12월 11일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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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①]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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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 |  |  |  |  | 접수일자 |  |  |  |
|  |  |  |  |  |  |  |  |  |
| 인적 /  / 사항 | 성  명 |  |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  |  |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  |  | 집전화 (      )         - |  |  |
| 공통 입주자격 |  | ☐ 무주택자    ☐ 미혼 |  |  |  |  |  |  |
| 자격요건 |  | ☐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  |  |  |  |  |
| 신청 지역(구) |  | 1순위 |  |  |  |  | 2순위 |  |
|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  |  |  |  |  |  |
|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붙임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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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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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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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  - 공적연금 가입내역 /  /  - 건강보험 가입내역 /  /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미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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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나. 수집·이용목적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  /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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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  /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미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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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부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한 임대료 전자고지·수납 위탁업체 및 고지서 인쇄 위탁업체,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부산광역시 /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  /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  /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거주자 실태조사 /  /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 입주자 만족도조사 /  /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 임대료 전자고지·수납 위탁업체	임대료 고지, /  / 임대료 수납관리	성명, 주소, 계약자번호	 / 임대료 고지서 인쇄 위탁업체	임대료 고지서 발급	성명, 주소, 계약자번호	 / 한국부동산원, /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  /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도시기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주택도시기금 대출 검색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세대원수	 / 부산광역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여부, 부산광역시 주거 관련 지원 여부 검색, 임대료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부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			미동의 |
| --- |
| 20    .    .    . /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붙임③\]

| ○○○ 원장	직인 |  |  |  |  |
| --- | --- | --- | --- | --- |
|  |  |  |  |  |
| 대상 아동 | 성명 |  | 생년월일 |  |
|  | 퇴소 연월일 |  |  |  |
|  |  |  |  |  |
| 대상 시설 | 시설명 | 인가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  |  |  |  |  |
| 퇴소 사유 |  |  |  |  |
| 상기 대상자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추가서류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  |  |  |  |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  |  |

\[붙임④\]

| ○○○ 원장	직인 |  |  |  |  |
| --- | --- | --- | --- | --- |
|  |  |  |  |  |
| 퇴소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퇴소 연월일 |  |  |  |
|  | 시설 이용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  |
| 대상 시설 | 시설명 | 인가번호 |  |  |
|  | 주소(소재지) |  |  |  |
|  | 대표자 성명 | 연락처 |  |  |
|  |  |  |  |  |
| 퇴소 사유 |  |  |  |  |
| 상기 대상자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복지시설 시용기간 2년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추가서류 :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 |  |  |  |  |
|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  |  |  |

\[붙임⑤\]

아동복지시설·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 모집공고 |  |  |  |
| --- | --- | --- | --- |
| 신청주소 |  |  |  |
| 성  명 |  | 성별 |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퇴소 예정일 | 20   년      월      일 |  |  |

 본인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혹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자로서 부산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자격으로 신청하였으며, 해당 주택에 입주 시 아동복지시설, 혹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입주 주택의 관할센터로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및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혹은 청소년복지시설)명 :

                                                       신청인 :          (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