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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 60호

| 2026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  /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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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경남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 1 |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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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고 명 : 2026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  |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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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도와 시군이 청년 지원금 지급 /  /  • (적립금액)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ㆍ시군 480만원 /  /  • (만기금액) 본인 적립금 480만원 + 지원금 480만원 = 총 960만원 /  /               ※ 본인적립액에 대한 이자별도, 지원금은 이자금액 없음 |  |  |

  접수기간 : 2026. 7. 27.(월) 10시 ~ 8. 19.(수) 24시, 24일간

  모집인원 : 총 509명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 2 |  |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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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일 현재('26. 7. 1.) 다음 ① ∼ ④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②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6.7.2. ~ 2008.7.1.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기준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26년 11.30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④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아래표의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기준표(중위소득 130% 기준)로 확인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 건강 /  / 보험료	직장	120,883	197,469	251,648	309,777	360,410	410,439 / 	지역	47,473	137,282	191,383	264,935	322,443	378,691 / 	혼합	-	199,967	255,644	318,043	374,300	432,308 /  /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  /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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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② 가구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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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④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육아단축근로는 예외 인정)

  ⑥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⑪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⑫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3 |  |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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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인원 : 총 509명

| 시·군 | 모집인원(명) | 시·군 | 모집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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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 101 | 함안 | 13 |
| 진주 | 65 | 창녕 | 10 |
| 통영 | 21 | 고성 | 20 |
| 사천 | 42 | 남해 | 5 |
| 김해 | 65 | 하동 | 5 |
| 밀양 | 25 | 산청 | 8 |
| 거제 | 43 | 함양 | 8 |
| 양산 | 50 | 거창 | 15 |
| 의령 | 2 | 합천 | 11 |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 신청

| 4 |  | 심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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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2차 심사

  - 심사 기준표 4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표(4개 항목)

| 연번 | 심사항목 | 배  점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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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100 |  |
| 1 | 소득수준 | 50 | 신청자 가구 건강보험료 |
| 2 | 거주기간 | 20 | 경남 거주기간(주민등록 기준, 최근 5년 이내) |
| 3 | 근로‧사업기간 | 20 | 현 사업장 근로‧사업기간(최근 5년 이내) |
| 4 | 연    령 | 10 | 신청자 연령순 |

    - 심사기준 배점(100점)

     소득수준(50점)

| 배점 | 중위소득 /  / 89% /  / 이하 | 중위소득 /  / 90% /  / ~ /  / 94% | 중위소득 /  / 95% /  / ~ /  / 99% | 중위소득 /  / 100% /  / ~ /  / 104% | 중위소득 /  / 105% /  / ~ /  / 109% | 중위소득 /  / 110% /  / ~ /  / 114% | 중위소득 /  / 115% /  / ~ /  / 119% | 중위소득 /  / 120% /  / ~ /  / 124% | 중위소득 /  / 125% /  / ~ /  / 129% | 중위소득 /  /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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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 50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점수 산정

    (경남) 거주기간(20점) (최근 5년간)

| 배점 | 6개월 /  / 미만 | 6개월이상 /  / ~ /  /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  / ~ /  / 1년미만 | 1년이상 /  / ~ /  / 2년미만 | 2년이상 /  / ~ /  / 3년미만 | 3년이상 /  / ~ /  / 4년미만 | 4년이상 /  / ~ /  / 5년미만 |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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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 4 | 6 | 8 | 10 | 14 | 16 | 18 | 20 |

    (현 근무지) 근로‧사업기간(20점) (최근 5년간)

| 배점 | 6개월 /  / 미만 | 6개월이상 /  / ~ /  /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  / ~ /  / 1년미만 | 1년이상 /  / ~ /  / 2년미만 | 2년이상 /  / ~ /  / 3년미만 | 3년이상 /  / ~ /  / 4년미만 | 4년이상 /  / ~ /  / 5년미만 |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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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 4 | 6 | 8 | 10 | 14 | 16 | 18 | 20 |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 계산

    연    령(10점)

| 배점 | 18세 이상 /  / ~ /  / 24세 이하 | 25세 이상 /  / ~ /  / 29세 이하 | 30세 이상 /  / ~ /  / 33세 이하 | 34세 이상 /  / ~ /  / 36세 이하 | 37세 이상 /  / ~ /  / 3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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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 2 | 4 | 6 | 8 | 10 |

| 5 |  | 최종 참여자 선발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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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6년 11월 중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최종 선정 예비자는 시군별 10% 추가 선발

 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시 재직회사에서 이직 및 퇴사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단,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후 3개월 이내 재취업 할 경우 사업 계속 참여 가능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도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 ① 경남도내 시군간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경남 창원시) ⇒ 계속지원

       ② 경남 외 지역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부산 동래구) ⇒ 지원중단

| 6 |  |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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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55-230-2925 / 055-230-2824

  - 이메일 : tjwjdghk1011@giba.or.kr

붙임  1.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1부.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ㆍ조회 동의서.   끝.

【서식 1호】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가진단표(온라인 체크‧작성)

|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약정한 적립기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경남도와 시군 예산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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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점  검  내  용 |  | 선택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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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26.7.1.) 기준 경상남도(주민등록 기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 □ 예 /  / □ 아니오 |
| 2. 기준일('26.7.1.)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까? /  /   (1986.7.2. 이후 ~ 2008.7.1.이전 출생) |  | □ 예 /  / □ 아니오 |
| 3. 기준일('26.7.1.) 기준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 예 /  / □ 아니오 |
| 4. 기준일('26.7.1.) 기준 근무처(사업자등록증 기준)가 경남 도내 소재합니까? |  | □ 예 /  / □ 아니오 |
| 5. 기준일('26.7.1.) 기준 귀하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30% 이하입니까? |  | □ 예 /  / □ 아니오 |
| 6.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 ①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 ③ 신청자 본인이 중앙부처(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 /  /    채움공제 등) 및 지자체(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 기쁨두배통장 등) 자산 /  /    형성지원 사업 기참가 또는 참가중인 경우 /  /   ※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  / ④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 □ 예 /  / □ 아니오 |
| 7.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총3회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  /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 □ 예 /  / □ 아니오 |
| 8. 다음의 경우 중도해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 됩니다. /  /   확인하였습니까? |  | □ 예 /  / □ 아니오 |
| ① 본인 희망 시 | ② 저축액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미저축 |  |
| ③ 다른 시도로 주소지 또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 | ④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  |
| ⑤ 기타(약정서 내 중도해지 사유) |  |  |
| 9.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나 /  /   참가자 임의로 저축액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  /   동의합니까? |  | □ 예 /  / □ 아니오 |

※ 참가자격 확인 및 선정심사를 위해 시군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소득 및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요구자료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작성일 | 2026년    월     일 | 신청자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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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아래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구분 | 사업구분 |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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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 희망키움통장 Ⅰ | 보건복지부 |
|  | 희망키움통장 Ⅱ | 보건복지부 |
|  | 내일키움 | 보건복지부 |
|  | 청년희망키움 | 보건복지부 |
|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 지자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특별시 |
|  | 청년희망날개통장 | 경상남도 |
|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부산광역시 |
|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  | 청년13(일+삶)통장 | 광주광역시 |
|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전광역시 |
|  |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  | 청년연금 | 경기도 |
|  | 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
|  | 행복드림통장 | 경기도 성남시 |
|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전라남도 순천시 |
|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전라남도영광군 |
|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자치도 |
|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제주특별자치도 |
|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특별시 |
|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 경남 상생공제 사업 | 경상남도 |
|  |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 경상남도 |
|  | 청년내일통장 | 경상남도 창원시 |
|  | 통영청년희망적금 | 경상남도 통영시 |
|  | 청년둥지적금 | 경상남도 고성군 |
|  | 청년씨앗통장 | 경상남도 남해군 |
|  | 하동형 청년통장 | 경상남도 하동군 |
|  | 청년디딤돌 통장 | 경상남도 거창군 |

※ 위의 제시된 사업 외에도 유사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서식 2호】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온라인 작성)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 아래 칸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 문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230-2925/2824 / 접수처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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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Ⅰ. 기본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자 /  / 기    본 /  / 인적사항 | 성     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주     소 | 도로명주소 기재 |  |  |  |  |  |  |  |  |  |  |  |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  |  |  | 전자우편 |  |  |  |  |  |
|  | 비상연락망 | 관    계 |  |  | 성  명 |  |  |  |  |  | 연락처 |  |  |
|  | 학    력 | □ 중졸이하 □ 고졸 □ 대학교(재학, 휴학) □ 대졸 □ 대학원 이상 |  |  |  |  |  |  |  |  |  |  |  |
|  | 결혼상태 |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  |  |  |  |  |  |  |  |  |  |  |
|  | 경상남도 /  / 거주기간 /  / (기준일: '26.7.1.) | 경상남도 최종 전입일자 :    년    월    일 /  / ※ (예시) 창원 전입 : 2015.1.1. 김해 전입 : 2022.1.1. → 경남 전입 : 2015.1.1. |  |  |  |  |  |  |  |  |  |  |  |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 □ 5년 이상 |  |  |  |  |  |  |  |  |  |  |  |
| 가족상황 /  / (본인제외) | 관  계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장애유형(정도) /  / ※ 해당자만 작성 |  |  | 동거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 /  /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작성, 친인척 등 동거인 작성하지 않음) |  |  |  |  |  |  |  |  |  |  |  |  |

| 1. 위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  /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2. 본인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본인 및 가족의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  /   확인을 위하여 신청 및 사업기간 중 정보조회를 하는 데 동의합니다. /  / 3. 신청조사와 별도로 가입기간 중 실시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기준 부적합 시 중도 /  /   해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와 같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를 신청합니다. /  / 2026.    .      . /  / 신청자 성명          (서명) /  / 경상남도지사,     (      )시장·군수,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근로형태 | □ 상용직(정규직,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사업주 □ 기타 |
| --- | --- | --- |
|  | 재직기간 /  / (현근무처) | 고용보험 최종 취득일 :     년   월   일(현 직장)(재직기간 자동산정) |
|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 □ 5년 이상 |
|  | 근 무 처 | 도로명주소 기재 /  / (근무처명)                        (근무처연락처) |
| Ⅱ.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  |  |
| 신청동기 |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
| 저 축 액 /  / 마련계획 /  / (근로계획) |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저축할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작성해주세요 |  |
| 저축목적 | □ 주거비  □ 창업·운영자금  □ 교육비  □ 결혼자금  □ 대출상환(학자금 등) □ 기타 |  |
| 만 기 후 /  / 저 축 액 /  / 사용계획 | 모다드림 청년통장 만기 후 적립금 사용계획을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  |
| Ⅲ. 신청경로 |  |  |
| 신청경로 | □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 인터넷   □ SNS   □ 홍보물   □ 지인소개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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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본인)(온라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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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가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연구·조사 /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성별, 학력, 직업,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  /                    신청자와의 관계, 가구특성, 소득, 약정액, 저축액 등 /  /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 중복가입 등 지급요건 확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서 신청자의 /  /      재산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기간 /  /  -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최소 5년) /  / ○ 제공받는 기관 /  /  - 경상남도 및 시군,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은행, 전국 시도 /  /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등 /  / ○ 기타 /  /  - 정보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고, 다만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  /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가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  / 위 수집항목(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   .     . /  / 신청인 성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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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가족 등)(모바일 동의)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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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  / 청 /  / 인 | 성  명 |  |  |  | 생년월일 |  |  | 세대주와의 관계 |  |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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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소 |  |  |  |  |  |  |  | 휴대전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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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  / 양 /  / 의 /  / 무 /  / 자 | 신청자 /  / 와의 관계 | 성  명 |  | 생년월일 /  /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  |  | 전화번호 |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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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