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 60호
2026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
도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 경남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1 | 개 요 |
공 고 명 : 2026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하반기 참여자 모집 공고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란? 》 | ||
• 도내 사업장에 근로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도와 시군이 청년 지원금 지급 • (적립금액) 청년 월 20만원, 24개월 / 도ㆍ시군 480만원 • (만기금액) 본인 적립금 480만원 + 지원금 480만원 = 총 960만원 ※ 본인적립액에 대한 이자별도, 지원금은 이자금액 없음 | ||
접수기간 : 2026. 7. 27.(월) 10시 ~ 8. 19.(수) 24시, 24일간
모집인원 : 총 509명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www.modadream.kr) 신청
2 | 신청 자격 |
기준일 현재('26. 7. 1.) 다음 ① ∼ ④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 가능
① 경상남도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자, 신청은 거주지 기준
② 18세 이상 39세 이하 (1986.7.2. ~ 2008.7.1. 출생)
③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기준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계속 근로중인 청년
※ 3개월 이상 근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필수, 비정규직 및 사업주 참여 가능
※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이 '26년 11.30일 이후일 경우 참여 가능
④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
※ 아래표의 지역 가입 건강보험료 기준표(중위소득 130% 기준)로 확인
• 가구원이 ① 모두 직장가입자 → ‘직장’ ② 모두 지역가입자 → ‘지역’ ③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 ‘혼합’ |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
①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 기참가자 및 참가중인 자
② 가구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④ 교직원(사립 대학교,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포함) 등
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육아단축근로는 예외 인정)
⑥ 재택근무자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는 가능
- 다단계 회사, 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중 영업직으로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는 자
⑦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주(사업주 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⑪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⑫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3 | 신청 접수 |
모집인원 : 총 509명
시·군 | 모집인원(명) | 시·군 | 모집인원(명) |
창원 | 101 | 함안 | 13 |
진주 | 65 | 창녕 | 10 |
통영 | 21 | 고성 | 20 |
사천 | 42 | 남해 | 5 |
김해 | 65 | 하동 | 5 |
밀양 | 25 | 산청 | 8 |
거제 | 43 | 함양 | 8 |
양산 | 50 | 거창 | 15 |
의령 | 2 | 합천 | 11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 신청
4 | 심사 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2차 심사
- 심사 기준표 4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기준표(4개 항목)
연번 | 심사항목 | 배 점 | 세 부 내 용 |
합 계 | 100 | ||
1 | 소득수준 | 50 | 신청자 가구 건강보험료 |
2 | 거주기간 | 20 | 경남 거주기간(주민등록 기준, 최근 5년 이내) |
3 | 근로‧사업기간 | 20 | 현 사업장 근로‧사업기간(최근 5년 이내) |
4 | 연 령 | 10 | 신청자 연령순 |
- 심사기준 배점(100점)
소득수준(50점)
배점 | 중위소득 89% 이하 | 중위소득 90% ~ 94% | 중위소득 95% ~ 99% | 중위소득 100% ~ 104% | 중위소득 105% ~ 109% | 중위소득 110% ~ 114% | 중위소득 115% ~ 119% | 중위소득 120% ~ 124% | 중위소득 125% ~ 129% | 중위소득 130% |
50점 | 50 | 45 | 40 | 35 | 30 | 25 | 20 | 15 | 10 | 5 |
▸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 중위소득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점수 산정
(경남) 거주기간(20점) (최근 5년간)
배점 | 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 1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4년미만 | 4년이상 ~ 5년미만 | 5년 이상 |
20점 | 4 | 6 | 8 | 10 | 14 | 16 | 18 | 20 |
(현 근무지) 근로‧사업기간(20점) (최근 5년간)
배점 | 6개월 미만 | 6개월이상 ~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 1년미만 | 1년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4년미만 | 4년이상 ~ 5년미만 | 5년 이상 |
20점 | 4 | 6 | 8 | 10 | 14 | 16 | 18 | 20 |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근로기간 계산
연 령(10점)
배점 | 18세 이상 ~ 24세 이하 | 25세 이상 ~ 29세 이하 | 30세 이상 ~ 33세 이하 | 34세 이상 ~ 36세 이하 | 37세 이상 ~ 39세 이하 |
10점 | 2 | 4 | 6 | 8 | 10 |
5 | 최종 참여자 선발 및 유의사항 |
최종 선정자 발표 : 2026년 11월 중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문자 전송(경남투자경제진흥원)
※ 최종 선정 예비자는 시군별 10% 추가 선발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시 재직회사에서 이직 및 퇴사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단,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후 3개월 이내 재취업 할 경우 사업 계속 참여 가능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도 주소를 이전할 경우,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예: ① 경남도내 시군간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경남 창원시) ⇒ 계속지원
② 경남 외 지역 이동 : 신청 거주지(경남 김해시) → 변동 거주지 (부산 동래구) ⇒ 지원중단
6 | 문 의 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담당자
- 전 화 : 055-230-2925 / 055-230-2824
- 이메일 : tjwjdghk1011@giba.or.kr
붙임 1.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가진단표 1부.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ㆍ조회 동의서. 끝.
【서식 1호】
모다드림 청년통장 자가진단표(온라인 체크‧작성)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약정한 적립기간 동안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경남도와 시군 예산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참가신청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모다드림 청년통장”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점 검 내 용 | 선택체크 | |
기준일('26.7.1.) 기준 경상남도(주민등록 기준)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
2. 기준일('26.7.1.)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입니까? (1986.7.2. 이후 ~ 2008.7.1.이전 출생) | □ 예 □ 아니오 | |
3. 기준일('26.7.1.) 기준 재직 중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
4. 기준일('26.7.1.) 기준 근무처(사업자등록증 기준)가 경남 도내 소재합니까? | □ 예 □ 아니오 | |
5. 기준일('26.7.1.) 기준 귀하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30% 이하입니까? | □ 예 □ 아니오 | |
6.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①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이 중앙부처(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 채움공제 등) 및 지자체(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 기쁨두배통장 등) 자산 형성지원 사업 기참가 또는 참가중인 경우 ※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신청 가능 ④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 □ 예 □ 아니오 | |
7.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을 총3회 이수하고, 매월 저축액을 적립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
8. 다음의 경우 중도해지 되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따른 이자만 지원 됩니다. 확인하였습니까? | □ 예 □ 아니오 | |
① 본인 희망 시 | ② 저축액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미저축 | |
③ 다른 시도로 주소지 또는 직장을 옮기는 경우 | ④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 |
⑤ 기타(약정서 내 중도해지 사유) | ||
9.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참가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하나 참가자 임의로 저축액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까? | □ 예 □ 아니오 | |
※ 참가자격 확인 및 선정심사를 위해 시군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소득 및 기타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한 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요구자료 미제출로 인한 피해는 신청인의 책임입니다.(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 2026년 월 일 | 신청자 성명 | (서명) |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유사자산형성 사업목록(아래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구분 | 사업구분 | 실시기관 |
중앙부처 | 희망키움통장 Ⅰ | 보건복지부 |
희망키움통장 Ⅱ | 보건복지부 | |
내일키움 | 보건복지부 | |
청년희망키움 | 보건복지부 | |
청년내일저축계좌 | 보건복지부 | |
청년 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 |
지자체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특별시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통장 | 서울특별시 | |
청년희망날개통장 | 경상남도 | |
부산청년희망적금 2400 | 부산광역시 | |
청년희망적금 | 대구광역시 | |
청년비상금통장 | 광주광역시 | |
청년13(일+삶)통장 | 광주광역시 |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 대전광역시 | |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전광역시 | |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 |
청년연금 | 경기도 | |
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 |
행복드림통장 | 경기도 성남시 |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강원도 |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충청남도 | |
전라남도 청년희망디딤돌통장 | 전라남도 |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 전라남도 순천시 |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전라남도영광군 |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 제주특별자치도 |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제주특별자치도 | |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서울특별시 |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인천광역시 | |
경남 상생공제 사업 | 경상남도 | |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 경상남도 | |
청년내일통장 | 경상남도 창원시 | |
통영청년희망적금 | 경상남도 통영시 | |
청년둥지적금 | 경상남도 고성군 | |
청년씨앗통장 | 경상남도 남해군 | |
하동형 청년통장 | 경상남도 하동군 | |
청년디딤돌 통장 | 경상남도 거창군 |
※ 위의 제시된 사업 외에도 유사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서식 2호】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온라인 작성)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아래 칸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230-2925/2824 / 접수처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
Ⅰ. 기본정보 | |||||||||||||
신 청 자 기 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도로명주소 기재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비상연락망 | 관 계 | 성 명 | 연락처 | ||||||||||
학 력 | □ 중졸이하 □ 고졸 □ 대학교(재학, 휴학) □ 대졸 □ 대학원 이상 | ||||||||||||
결혼상태 | □ 미혼 □ 기혼 □ 이혼 □ 사별 □ 기타 | ||||||||||||
경상남도 거주기간 (기준일: '26.7.1.) | 경상남도 최종 전입일자 : 년 월 일 ※ (예시) 창원 전입 : 2015.1.1. 김해 전입 : 2022.1.1. → 경남 전입 : 2015.1.1.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
가족상황 (본인제외)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장애유형(정도) ※ 해당자만 작성 | 동거여부 (○, ×) | ||||||||
※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작성 (배우자,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만 작성, 친인척 등 동거인 작성하지 않음) | |||||||||||||
위와 같이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성명 (서명) 경상남도지사, ( )시장·군수,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근로형태 | □ 상용직(정규직,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사업주 □ 기타 | |
재직기간 (현근무처) | 고용보험 최종 취득일 : 년 월 일(현 직장)(재직기간 자동산정) | ||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
근 무 처 | 도로명주소 기재 (근무처명) (근무처연락처) | ||
Ⅱ. 적립계획 및 사용계획 | |||
신청동기 |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
저 축 액 마련계획 (근로계획) |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저축할 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작성해주세요 | ||
저축목적 | □ 주거비 □ 창업·운영자금 □ 교육비 □ 결혼자금 □ 대출상환(학자금 등) □ 기타 | ||
만 기 후 저 축 액 사용계획 | 모다드림 청년통장 만기 후 적립금 사용계획을 간략히 작성해주세요 | ||
Ⅲ. 신청경로 | |||
신청경로 | □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 인터넷 □ SNS □ 홍보물 □ 지인소개 □ 기타( ) | ||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본인)(온라인 작성) |
경상남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참가자와의 원활한 상담, 대상자에 대한 지급 서비스 및 관련 정보제공, 통장사업에 대한 통계분석 및 연구·조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필수) : 성명, 성별, 학력, 직업,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가구원수, 가구원 성명, 신청자와의 관계, 가구특성, 소득, 약정액, 저축액 등 - 수집항목(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중복가입 등 지급요건 확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로서 신청자의 재산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 : 추후 사업 진행시 추가적으로 세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기간 -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최소 5년) ○ 제공받는 기관 - 경상남도 및 시군,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은행, 전국 시도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등 ○ 기타 - 정보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실 수 있고, 다만 거부할 경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정보 미비로 통장사업 참가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정보별 수집 및 이용 동의란>
2026. . . 신청인 성명 : (서명) |
【서식 3-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가족 등)(모바일 동의)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세대주와의 관계 | 전화번호 | |||||||||
주 소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
1.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지급서비스 제공 및 확인조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인적정보 및 소득․금융정보 등)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 통장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분쟁 해결에 필요한 기간(최소 5년)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할 경우 사업 참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상기 목적과 보유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수집한 위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상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위 보유기간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래 제3자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제3자 : 타 시도, 도내 시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등 | |||||||||||||
부 양 의 무 자 | 신청자 와의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명 | |||||||
경상남도지사·시장·군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