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모집 공고(수정12차,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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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00호

숙련기능인력(E-7-4/E-7-4R)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및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 관련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Ⅰ |  | 공고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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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기간) ‘26. 1. 1.(목) ~ ’26. 9. 30.(수)  ※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숙련기능인력(E-7-4, E-7-4R) 전북도 추천 희망자 507명

 \<시군별 숙련기능인력 모집현황\>                           \<‘26. 7. 13. 기준\>

| 시군 | 배정인원 | 합계 /  / (E74 /  / + / E74R) | 소계 /  / (E74) | 지역특화 숙련기능 국적별 추천인원(E74/R)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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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소계 | 네팔 | 캄보디아 |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 | 미얀마 | 베트남 | 필리핀 | 우즈베키스탄 |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 | 태국 | 기타 |
| 계 | 507 | 304 | 28 | 184 | 138 | 25 | 60 | 25 | 7 | 11 | 8 | 17 | 7 | 4 | 2 | 0 |
| 전주시 | 통합운영 | 1 | 1 |  | - | - | - | 1 | - | - | - | - | - | - | - | - |
| 군산시 |  | 18 | 18 |  | 4 | 1 | 5 | - | 1 | - | 2 | 4 | - | 1 | - | - |
| 완주군 |  | 9 | 9 |  | 4 | - | 4 | - | - | - | - | - | - | 1 | - | - |
| 익산시 |  | 45 | - | 45 | 17 | 5 | 7 | 4 | 2 | 3 | 1 | 3 | 2 | - | 1 | - |
| 정읍시 |  | 65 | - | 65 | 32 | 3 | 12 | 9 | 2 | 1 | - | 2 | 3 | 1 | - | - |
| 남원시 |  | 15 | - | 15 | 11 | 1 | 1 | - | - | - | - | 2 | - | - | - | - |
| 김제시 |  | 83 | - | 83 | 31 | 7 | 24 | 5 | 1 | 3 | 4 | 6 | 2 | - | - | - |
| 진안군 |  | 5 | - | 5 | 4 | - | - | - | - | 1 | - | - | - | - | - | - |
| 무주군 |  | 1 | - | 1 | - | - | 1 | - | - | - | - | - | - | - | - | - |
| 장수군 |  | 9 | - | 9 | 8 | - | - | - | - | - | - | - | - | - | 1 | - |
| 임실군 |  | 12 | - | 12 | 7 | 3 | 1 | - | - | 1 | - | - | - | - | - | - |
| 순창군 |  | 3 | - | 3 | - | 2 | 1 | - | - | - | - | - | - | - | - | - |
| 고창군 |  | 22 | - | 22 | 10 | 2 | 3 | 5 | 1 | 1 | - | - | - | - | - | - |
| 부안군 |  | 16 | - | 16 | 10 | 1 | 1 | 1 | - | 1 | 1 | - | - | 1 | - | - |

※ 시·군별로 배정인원이 나눠져 있지 않음(광역 통합운영)

 ○ (사업지역)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숙련기능인력(E-7-4)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인구감소·관심지역)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및 관할 시군

 ○ (접수방법) 신청자 방문(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jbvisa.or.kr)

|  | <참고. 접수시 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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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신청서·증빙서류 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 (대행 접수)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함께 제출 / (본인 동행시 위임장 생략)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  / (중복 신청) 타 광역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중복 신청 발견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 제한) /  / (서류 기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운영 기준에 따름. |  |  |

 ○ (결과발표) 매월 둘째주·넷째주 심사 결과 통보(문자 통보)\*

   \* 서류 심사 상황에 따라, 조기 통보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Ⅱ |  | 사업흐름(숙련기능인력(E74)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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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흐름) (취업자 : ①→②-1→③→④ / 미취업자 : ①→②-2→②-1→③→④)

| <①모집공고> | → | <②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 → | <③추천자 심사> | →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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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  | 외국인 → 시군/경진원 |  | 경진원 → 외국인 /  / (도는 시군/법무부/ / 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  | 외국인 /  / → 하이코리아 |
| 상시 공고 /  / (수정사항 발생시 재공고) |  | 서류 심사(시군/경진원)주1 /  /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   * 시군에서는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주2 /  /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  /   일자리 매칭 지원*(경진원)주3 /  /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경진원에 제출 /  /   - (외국인) 취업 희망 서류 제출(경진원) /  /   * 인구감소지역에 한함 |  | 수시 /  / (문자 통보) |  | 하이코리아 서류 업로드주4 /  / (E74R의 경우 추천서 송부) |
|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  /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경진원 일자리센터로 송부(시군 →경진원)** 접수된 서류는 스캔 후 반환 /  /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  / 주4)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신청을 통해 출생연도 5부제에 따른 신청(‘25.04.09. 전자민원신청 개시)* /  /   *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관할 체류사무소(전주)로 예약 방문하여 업무 처리 |  |  |  |  |  |  |

| Ⅲ |  |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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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E-7-4)\*           \* 대상지역 : 14개 시군

|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 * (비수도권 특례 : 수도권은 4년 이상 체류한자)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세전 최저임금 2,588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 <고용기업 추천 제도> /  /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  < ｢고용허용 인원 특례｣, ｢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 내용 > /  / □ 개선｢고용허용 인원 특례｣ 확대 /  /  ㅇ (현황) 국민 고용 인원의 50%(기존 30%)까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해 적용 /  /  ㅇ (개선내용) ｢고용허용 인원 특례｣ 대상에 농축어업을 추가하여 적용 /  / 구   분 일반 기준 특례 기준 /  /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 / 허용 비율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 소규모 사업장 /  / (4인 이하) 1명 2명	 / 	 /  / □ 신설｢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 내용 /  /  ㅇ (현황)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연장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을 새로이 충족 필요 /  /  ㅇ (개선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  /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하여 현 근무처에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요건을 미충족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 →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기간(4개월)을 합산(1년 1개월)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하여 기간 연장 가능	 /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    *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구간 /  / 【 평균소득 점수 구간 】 /  /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 【 한국어능력 점수 구간 】 /  /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50	80	120 /  /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     -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가장 최근의 2년의 연간 소득(1.1.~12.31.)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며,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총점 150점 이상)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하고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  /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   ①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 숙련기능인력(E-7-4)은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수이므로 중앙부처 추천을 받더라도 점수로 인정하지 않음 /  /    - (현 근무처 근속) 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점 부여 /  /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우 20점 부여(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20점 부여 /  /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20점 부여 /  /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면 10점 부여 /  /   ②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  /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2.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고용 가능 /  /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   다. E-7-4와 E-7-4R 동시고용 :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산업 기업, 농축어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의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  /   라.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   바. 예외 사항 /  /     - (특례)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적발된 고용주 결격사유에 따라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3. 추가요건 /  /   가. E-7-4 체류자격 전환 이후, 2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광역지자체 내 기초 이동 가능) /  / 4. 체류자격 및 허가기간 /  /   가. 체류자격 : E-7-4(숙련기능인력) /  /   나. 허가기간 :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  /   다.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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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 「숙련기능인력E74」 점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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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 구  분 2,500 ~ /  / 3,000만 3,000~ /  / 3,500만 3,500~ /  / 4,000만 4,000~ /  / 4,500만 4,500~ /  / 5,000만 5,000만~ / 배  점 50 65 80 95 110 120 /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  /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50 80 120 /  / ☞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  / Ⓒ 만 나이 : 최대 60점 /  /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 배  점 40 60 30 10	< 기본항목 >	 / 		 / 		 /  / 추천   ③ /  /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  /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  /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  / 국내 운전면허증 / ①  ② /  / 고용 /  / 기업체     / 중앙 /  / 부처 광역 /  / 지자체      / 30 30 50 20 20 20 10 /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미포함) (최대15점) 5 10 15	< 감점 >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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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 요건 /  / (①+②+③+④)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26. 12. 31.) |
|  |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포함) 득점 |
| 제외대상 |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점수표 |  |
|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추천(E-7-4-R)\*

  \* 대상지역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③) /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   - (거주지) 근무처와 동일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관심) 시군이어야 함. /  /   ②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연봉 2,6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 내항산선   종사자는 세전 최저임금 2,588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 충족 /  /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   - E-7-4R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   ③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    *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구간 /  / 【 평균소득 점수 구간 】 /  /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 【 한국어능력 점수 구간 】 /  /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50	80	120 /  /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     -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가장 최근의 2년의 연간 소득(1.1.~12.31.)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며,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총점 150점 이상)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  /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   ①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    -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50점 부여 /  /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    - (제외 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    - (현 근무처 근속) E-7-4R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점 부여 가능(과거이력 합산 가능) /  /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우 20점 부여(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20점 부여 /  /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20점 부여 /  /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하면 10점 부여 /  /   ②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  /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  /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  /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  /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  / 2.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   나. 고용 인원 :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결정 /  /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 1명~5명 이하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 151명 이상	50명 /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  /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고용 가능 /  /    - (근속자 특례) 현재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하는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명*, 인구감소지역은 2명 허용 /  /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더라도 뿌리산업, 농축어업 2명 허용 /  /    - (건설업 산정)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    - (근속기간 산정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  /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하여 현 근무처에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요건을 미충족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 →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기간(4개월)을 합산(1년 1개월)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하여 기간 연장 가능	 /  /    - (E-7-4와 E-7-4R 동시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산업 기업, 농림축산어업체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의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  /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   - (특례)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시행일 이전 적발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른 고용제한 면제 /  /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의 적용을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 적발 건에 한 해 한시적 면제(시행일 이후 적발 건은 기존대로 정상 적용) /  /   - (근속자 자격 전환)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 H-2)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  / 3. 추가요건 /  /   가. E-7-4R 체류자격 전환 이후, 3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광역지자체 내 기초 이동 가능) /  /   나. E-7-4R로 전환할 경우, 당초 E-9 허용 업종을 변경하는 것 불가 /  /      (예시) 농축산업 → 농축산업/제조업 → 제조업 가능, 농축산업 → 제조업/ 제조업 → 농축산업 불가능) /  / 4. 체류자격 및 허가기간 /  /   가. 체류자격 :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   나. 허가기간 :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1개월 이내(고용계약기간+1개월) /  /   다.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 초청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  /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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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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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기본 항목> /  /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  /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  /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 배   점	50	80	120 /  /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  /  만 나이 : 최대 60점 /  /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 배   점	40	60	30	10 /  / < 가점 항목 > /  / 추천			③ /  / 현근무처 /  / 3년 이상 /  / 근속	④ /  / 인구감소(관심)지역 /  / 및(또는) 읍·면지역 /  / 3년 이상 근무	⑤ /  /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  / 국내 /  / 운전면허증 / ①		② /  / 고용 /  / 기업체				 / 중앙 /  / 부처	광역 /  / 지자체					 / 30	50	50	20	20	20	10 /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 < 감점 항목 > /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 /  / (이상)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5	10	20 /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5	10	15 /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5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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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기능인력\[E-7-4\]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

|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   가. 대   상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를 받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 /  /     ※ 동반(F-3) 가족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가족(F-3-3R)로의 체류자격 전환은 주체류자격자가 전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별도 지자체 추천서 불요) /  /   나. 전환방법 : 희망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붙임 12)를 제출하는 경우 전환 /  / 2. 참고사항 /  /   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정정 이후 다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불가 /  /   나. 지자체 추천서는 발급하나 이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부여받은 사람이므로 별도 쿼터 부여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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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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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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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신청 관련 서류 | 전북특별자치도 E-7-4/E-74R 발급신청서 <붙임1> /  / 점수제 자체 심사표 <붙임2> /  / 신상 기술서<붙임3> - 출입국 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붙임4> |  | 1부 /  / <붙임참고> |
| 2 | 본인 확인서류 |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사진(외국인등록용 규격) |  | 1부 /  / (본인) |
| 3 |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붙임5> 등(택 1) /  /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여야 함. |  | 1부 /  / (본인) |
| 4 | 소득확인서류 |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  | 1부 /  / (관할 세무서) |
| 5 | 외국인근로자 /  / 경력증명서 |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  | 1부 /  / (eps.go.kr) |
| 6 | 구직등록필증 /  / (필요시) | 구직등록필증 |  | 워크넷 /  / (work.go.kr) |
| 7 | 표준근로계약서 | - 고용계약서(E-7-4/R) (견본 참고) <붙임6> |  | 1부 /  / (기업) |
| 8 | 고용기업 관련서류 |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붙임7> /  / 신원보증서<붙임 8>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외국인 근로자별 체류 비자 별도 표기) /  /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 1부 /  / (기업) |
| 9 | 업종입증서류 | <해당 업종에 따라 제출> /  / ※ 열거된 서류외 업종확인 서류는 중앙부처 확인 후 인정 |  |  |
|  |  | 제조업 | <사업자 등록증*> /  /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1부 /  / (기업) |
|  |  | 뿌리산업 | <사업자 등록증> /  / 추가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  |
|  |  | 농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  |
|  |  | 조선업 | <사업자 등록증> /  / 추가 <원청확인서/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 |  |
|  |  | 어업/내항상선 |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  /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  |
|  |  | 건설업 | <건설업등록증> |  |
| 10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  / 한국어능력시험 (TOPIK)성적증명서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유효기간 내) |  | 1부 /  / (topik.go.kr) |
|  |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  | 1부 /  / (사회통합 / 정보망) |
| 11 | 가점관련서류 |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로 확인) /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  / 기능사 이상 자격증(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졸업증명서 등) /  / 국내 운전면허증(면허증) /  /  ※ 가점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예정) 서류와 동일) |  | 1부 |

※ 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 서류 기준에 따름.

| Ⅴ |  | 문의처 및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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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안내)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별도 문서로 발급하지 않음(추천 명단은 도→법무부에 공문 제출)

 ○ (서류 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 효력) 지자체 추천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 효력 소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준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 5)

               시군별 담당부서(아래 참고)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담당부서

| 연번 | 시군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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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 063-280-1011~1013, 5 |  |
|  |  | (온라인) jbvisa.or.kr |  |  |
| 2 | 전주시 인구정책과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063-281-8607 |  |
| 3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 군산시 시청로 17 | 063-454-2632 |  |
| 4 | 익산시 기획예산과 | 익산시 인북로32길 1 | 063-859-5043 |  |
| 5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정읍시 충정로 234 | 063-539-5605 |  |
| 6 | 남원시 기획예산과 | 남원시 시청로 60 | 063-620-6820 |  |
| 7 | 김제시 투자유치과 | 김제시 중앙로 40 | 063-540-3961 |  |
| 8 | 완주군 인구정책과 |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 063-290-2612 |  |
| 9 | 진안군 농촌활력과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 063-430-8058 |  |
| 10 | 무주군 인구활력과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063-320-2061 |  |
| 11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063-350-2191 |  |
| 12 | 임실군 여성가족과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 063-640-4653 |  |
| 13 | 순창군 경제교통과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324 |  |
| 14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361 |  |
| 15 | 부안군 지역경제과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063-580-4351 |  |

| Ⅴ |  | 온라인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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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https://www.jbvisa.or.kr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인(외국인) 및 위임인(행정사, 변호사 등), 시·군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전진단을 통해 비자별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첨부파일은 PDF 업로드 바랍니다.

    - 필수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은 신청완료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 (유의사항)

    - 위임인이 신청할 경우, 외국인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신청인 검색을 통해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상담(9:00~18:00)

| Ⅵ |  | 전북도 정착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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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 (사업목적) 지역·산업·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 산업 인력난 해소 경제활동 촉진 등 인구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추천 대상 모집,

              취업박람회 등 기업-외국인 일자리 매칭 지원

 ○ (문 의 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063-280-1011~1013, 5)

□ 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 (사업목적) 지역 기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재외동포, 숙련기능인력) 전환으로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 생활 인구 확대 도모

 ○ (사업내용) ‘25년 이후 지역기반 비자 변경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비자 승급지원금(30만원 지원)(별도안내)

 ○ (문 의 처) 시군 담당부서(Ⅴ. 문의처 및 기타 안내사항 참고)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담(생활, 법률·노무·행정 등 전문) 및 한국어·직무역량 강화교육, 사회통합 활동 지원 등

 ○ (문 의 처)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551-1195)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E-7-4R) 비자추천 발급신청서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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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국 인 정 보 | 신청구분 | □ 신규 □ 재추천 /  / □ 근무처변경 □세부약호변경 |  |  |  |  | 신청비자 |  | □ E-7-4 □ E-7-4R |  |
|  | 성명(영문) |  |  |  |  | 국적 |  |  |  |  |
|  |  |  |  |  |  | 성별 |  |  |  |  |
|  | 등록번호 |  |  |  |  | 연령 |  |  |  |  |
|  | 주소 |  |  |  |  | 연락처 |  |  |  |  |
|  | 이메일 |  |  |  |  | 현재 /  / 비자유형 | □ D-10 □ E-7-4 □ E-7-4R /  / □ E-9 □ E-10 □ H-2 |  |  |  |
|  | 추천 대상 /  / (해당시 체크) | 근무 업체 |  |  |  |  | 근무 시군 |  |  |  |
|  |  | 근속기간 |  | □ 구직중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  |  |  |  |  |  |
| 고 용 업 체 | 업체명 |  |  |  |  | 사업자 /  / 등록번호 |  |  |  |  |
|  | 업체주소 |  |  |  |  |  |  |  |  |  |
|  | 대표자성명 |  | 연락처 |  |  |  | 이메일 |  |  |  |
| ① 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10/H-2→ E-7-4/E-7-4-R)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자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  ② 전북특별자치도 비자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이주는 가능) /  /    비자 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사항이 제출서류 사항임을 확인하며, 위의 3년 거주요건 사실을 숙지하시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③ 비자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비자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E74R)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법무부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일 : /  / 					◇ 업체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첨 부 서 류 | 1.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2. [붙임4] 신상 기술서 3. [붙임5] 출입국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 /  /  4. [붙임6] 고용계약서(E-7-4) 5. [붙임7] 고용기업 추천 양식 6. [붙임8] 신원보증서 /  /  7.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8. 거주지 입증서류 9.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  /  10.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11. 고용기업 업종 입증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  12.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1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  14.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세금체납여부 확인용) 1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6.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해당 항목별 증빙서류(하이코리아 제출한 사본제출가능) |  |  |  |  |  |  |  |  |  |

위   임   장

위임내용 :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  | 수임인 | 성명(법인명): | (인) |
| --- | --- | --- | --- |
|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연   락   처 : |  |
|  |  | 이 메 일(필요시): |  |

위 사람(법인)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  | 위임인 | 성      명: | (인) |
| --- | --- | --- | --- |
|  |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주         소 : |  |
|  |  | 연   락   처 : |  |
|  |  | 이 메 일(필요시): |  |

붙임 : 1. 수임인 신분증 1부.

      2.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1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붙임2 |  |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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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  |  |  |  |  |  |  |  |
| 영  문 /  / 성  명 |  |  |  |  | 외 국 인 /  / 등록번호 |  |  |  |
| 회사명 |  |  |  |  | 국    적 |  |  |  |
| 기본요건 /  / (㉠ ~ ㉣ 모두 충족해야 함) |  |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구감소지역 특례자 포함) (      ) /  /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음 (     ) /  /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예정으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 |  |  |  |  |  |  |
| 점수요건 /  / (㉠과 ㉡ 중 하나만 체크) |  | ㉠ 기본항목 충족 |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③)이 50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200점 이상 (      ) |  |  |  |  |
|  |  | ㉡ 한국어능력 특례자 |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으로 총점 150점 이상이나 한국어능력(③)이 없는 사람 (     ) /  /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필요 |  |  |  |  |
|  |  |  |  |  |  |  |  |  |
| 구     분 |  |  |  |  |  | 점수 |  | 제출 서류 |
| 기본 / 항 /  / 목 | ①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  |  |  |  |  |  |
|  | ②한국어 능력 |  |  |  |  |  |  |  |
|  | ③나이 |  |  |  |  |  |  |  |
|  | 소 계 |  |  |  |  |  |  |  |
| 가점 / 항 /  / 목 | 추천 | ① 중앙부처 추천 |  |  |  |  |  |  |
|  |  |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  |  |  |  |  |  |
|  |  | ③ 고용기업 추천 |  |  |  |  |  |  |
|  |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  |  |  |  |  |  |
|  |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  |  |  |  |  |  |  |
|  |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  |  |  |  |  |  |  |
|  |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  |  |  |  |  |  |  |
|  | 소 계 |  |  |  |  |  |  |  |
| 감점항목 |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  |  |  |  |  |  |  |
|  |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  |  |  |  |  |  |  |
|  | ③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  |  |  |  |  |  |  |
| 총   점 |  |  |  |  |  |  |  |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 붙임3 |  |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
| --- | --- | --- |
|  |  |  |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인 신상 기술서 |  |  |  |  |  |  |
| 영문 성명 |  |  |  | 외 국 인 /  / 등록번호 |  |  |
| 국    적 |  |  |  | 전화 번호 |  |  |
| 최종학력 | 󰏚고졸󰏚학사󰏚석사󰏚박사 |  |  | 최종학교명 |  |  |
| 결혼 여부 | 󰏚결혼      󰏚미혼 |  |  | 결혼 일자 |  |  |
| 가족 관계 | 관계 |  | 성   명 | 생년월일 |  | 국내 체류 여부 /  / (과거 체류 포함) |
|  | 배우자 |  |  |  |  | □있음    □없음 |
|  |  |  |  |  |  | □있음    □없음 |
|  | 자녀1 |  |  |  |  |  |
|  | 자녀2 |  |  |  |  | □있음    □없음 |
|  | 자녀3 |  |  |  |  | □있음    □없음 |
|  | 자녀4 |  |  |  |  | □있음    □없음 |
|  |  |  |  |  |  |  |

|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 |
|  |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 붙임4 |  |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
| --- | --- | --- |
|  |  |  |

|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  /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  / 2. 외국인 등록번호: /  / 3. 고용기업명: /  / 4. 고용기업 대표명: /  /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에 있어 추후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형사범 □   - 세금체납자 □ /  /    - 출입국관리법 위반 횟수  :  없음 □   1~3회 □   4회 이상 □ /  /    - 불법체류 이력  :  없음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  /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월      일 /  /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 외 국 인	(서명 또는 인) |
| --- |
|  |

| 붙임5 |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
| --- | --- | --- |
|  |  |  |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  /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    적 /  / (Nationality) |  |  | 외국인등록(거소)번호 /  /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  |  |  |  |  |  |  |  |  |  |  |  |
| 성    명 /  / (Full Name) |  |  |  |  |  |  |  |  |  |  |  | 연락처 /  / (Phone No.) |  |  |  |  |  |
| 주    소 /  / (Address) |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  |  |  |  |  |  |  |  |  |  |  |  |  |  |  |
|  |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  |  |  |  |  |  |  |  |  |  |  |  |  |  |  |  |  |
| 국    적 /  / (Nationality)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  |  |  |  |  |  |  |  |
| 성    명 /  / (Full Name) |  |  |  |  |  |  |  |  |  |  |  |  |  |  |  |  |  |
| 외국인과의 관계 /  / (Relationship) | [ ] | 친    척 |  | [ ] |  | 고 용 주 |  |  | [ ] |  |  |  | 기   타 (                   ) |  |  |  |  |
|  |  | (Relative) |  |  |  | (Employer) |  |  |  |  |  |  | (Other) (                   ) |  |  |  |  |
| 소유형태 /  / (Ownership Type) | [ ] | 자    가 |  | [ ] |  | 임    대 |  |  |  | [ ] |  |  |  | 기   타 (                 ) |  |  |  |
|  |  | (Own) |  |  |  | (Rent) |  |  |  |  |  |  |  | (Other) (                 ) |  |  |  |
| 주거형태 /  / (Residence Type) | [ ] | 개인주택 등 |  |  |  |  | [ ] | 기  숙  사 |  |  |  |  |  |  |  |  |  |
|  |  | (Private Residence, etc.) |  |  |  |  |  | (Dormitory) |  |  |  |  |  |  |  |  |  |
|  | [ ] | 숙 박 시 설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 (Accommodation) |  |  |  |  |  | (Other) (                           ) |  |  |  |  |  |  |  |  |  |
| 거주/숙소 제공일 /  / (Starting 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  / 년(Year)    월(Month)    일(Date) /  /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  /                   업체명(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  |  |  |  |  |  |  |  |  |  |  |  |  |  |  |  |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  |  |  |  |  |  |  |  |  | 귀하 |  |  |  |  |  |  |
|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  /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  /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  |

| 붙임6 |  | 고용계약서(E-7-4/R용) 견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계약서 견본 /  / Labor Contract(Sample) |  |  |  |  |
| (앞쪽) |  |  |  |  |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  |  |
| 사용자 /  /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  |
|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Identification number |  |
|  |  |  |  |  |
| 근로자 /  /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 생년월일 Birthdate |  |
|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  |
|  |  |  |  |  |
| 1. 근로계약기간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E-7-4/R 전환 요건)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함 |  |  |
| 1. Term of / Labor / contract |  | -  (   YY/MM/DD) to (  YY/MM/DD) /  /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term of labor contract must be at least 2 years. |  |  |
| 2. 근로장소 |  | (주소 기입) /  /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
| 2. Place of / employment |  | (영문 주소 기입) /  /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  |
| 3. 업무내용 |  | - 업종: /  / - 사업내용: /  / - 직무내용: /  /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  |
| 3. Description / of work |  | - Industry: /  / - Business description: /  / - Job description: /  /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  |  |
| 4. 근로시간 |  | 시    분  ~   시    분 /  /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
| 4. Working / hours |  | from (         )    to (         )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  /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  |  |
| 5. 휴게시간 |  | 1일      분 |  |  |
| 5. Recess hours |  | (     ) minutes per day |  |  |
| 6. 휴일 |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  |
| 6. Holidays |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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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임금 | 1) 월 임금 (          )원,  ※(E-7-4/R 전환 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  /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 충족해야함) /  /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  - 상여금 (          원) /  /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  /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won, /  /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26 million won or more. /  /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  - Bonus: (            )won /  /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  /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 8. Payment /  /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 9. Payment / methods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2) 식사 제공 /  /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Accommo / -dations / and Meals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  /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  / 2) Provision of meals /  /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
| 년        월        일 /  / ____________  (YY/MM/DD) /  /      사용자:                          (서명 또는 인) /  / Employer:                          (signature)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 Employee:                          (signature) |  |

| 붙임7 |  | 고용기업 추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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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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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서 |  |  |  |  |
| 외국인 | 영문명 |  |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  적 |  | 성  별 |  |
|  | 현근무처 근무기간 |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  |  |
| 추천자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  | 상시근로자 수 |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
|  |  |  |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  |
|  | 소재지 /  / 및연락처 | (전화번호 :                    ) |  |  |
|  |  |  |  |  |
| 추 천 /  / 내 용 |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근무예정자 포함)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  |  |  |
|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  |  |
| 20   년      월      일 /  /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  |  |  |  |

| 붙임8 |  |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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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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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원 보 증 서 |  |  |  |  |  |  |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  |  |  |  | (앞쪽) |
| 피보증 /  / 외국인 | 성 | 명 |  |  | 漢字 |  |  |  |
|  | 생년월일 |  |  |  | 성별 |  | [  ]남   [  ]여 |  |
|  | 국적 |  |  |  | 여권번호 |  |  |  |
|  | 대한민국 주소 |  |  |  | 전화번호 |  |  |  |
|  | 체류목적 |  |  |  |  |  |  |  |
|  |  |  |  |  |  |  |  |  |
| 신원보증인 | 가. 인적사항 |  |  |  |  |  |  |  |
|  | 성명 |  |  |  | 漢字 |  |  |  |
|  | 국적 |  |  |  | 성별 |  | [  ]남   [  ]여 |  |
|  |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  |  |  | 전화번호 |  |  |  |
|  | 주소 |  |  |  |  |  |  |  |
|  | 피보증인과의 관계 |  |  |  |  |  |  |  |
|  | 근무처 |  |  |  | 직위 |  |  |  |
|  | 근무처 주소 |  |  |  | 비고 |  |  |  |
|  |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  /  작성예시) 23.00.00.(신청일기준) ~ 27.00.00.(최장 4년까지 가능) |  |  |  |  |  |  |  |
|  | 다. 보증내용 /  /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  /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  |  |  |  |  |  |  |
|  |  |  |  |  |  |  |  |  |
|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장 |  |  |  |  |  |  |  |  |
|  |  |  | 신원보증인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  |  |  |  |

| 붙임9 |  |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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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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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    적 | : |

1. 본인은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부약호 전환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3.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허가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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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

| 20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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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서명) |
| OO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