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모집 공고(수정12차, 2026.07.14.).hwpx · HWPX 1.5 · 15개 섹션 · 1410개 문단 · 67개 표 · 0개 이미지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00호

숙련기능인력(E-7-4/E-7-4R)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대상자 모집 공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및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 관련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공고 개요

○ (모집기간) ‘26. 1. 1.(목) ~ ’26. 9. 30.(수) ※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숙련기능인력(E-7-4, E-7-4R) 전북도 추천 희망자 507명

<시군별 숙련기능인력 모집현황> <‘26. 7. 13. 기준>

시군

배정인원

합계

(E74

+
E74R)

소계

(E74)

지역특화 숙련기능 국적별 추천인원(E74/R)

소계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기타

507

304

28

184

138

25

60

25

7

11

8

17

7

4

2

0

전주시

통합운영

1

1

-

-

-

1

-

-

-

-

-

-

-

-

군산시

18

18

4

1

5

-

1

-

2

4

-

1

-

-

완주군

9

9

4

-

4

-

-

-

-

-

-

1

-

-

익산시

45

-

45

17

5

7

4

2

3

1

3

2

-

1

-

정읍시

65

-

65

32

3

12

9

2

1

-

2

3

1

-

-

남원시

15

-

15

11

1

1

-

-

-

-

2

-

-

-

-

김제시

83

-

83

31

7

24

5

1

3

4

6

2

-

-

-

진안군

5

-

5

4

-

-

-

-

1

-

-

-

-

-

-

무주군

1

-

1

-

-

1

-

-

-

-

-

-

-

-

-

장수군

9

-

9

8

-

-

-

-

-

-

-

-

-

1

-

임실군

12

-

12

7

3

1

-

-

1

-

-

-

-

-

-

순창군

3

-

3

-

2

1

-

-

-

-

-

-

-

-

-

고창군

22

-

22

10

2

3

5

1

1

-

-

-

-

-

-

부안군

16

-

16

10

1

1

1

-

1

1

-

-

1

-

-

※ 시·군별로 배정인원이 나눠져 있지 않음(광역 통합운영)

○ (사업지역)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숙련기능인력(E-7-4)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인구감소·관심지역)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및 관할 시군

○ (접수방법) 신청자 방문(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jbvisa.or.kr)

<참고. 접수시 유의 사항>

(시점) 신청서·증빙서류 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대행 접수)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함께 제출
(본인 동행시 위임장 생략) *신청인의 지인·동료, 행정서류 대행 자격이 없는 자 대리신청 불가

(중복 신청) 타 광역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중복 신청 발견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 제한)

(서류 기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운영 기준에 따름.

○ (결과발표) 매월 둘째주·넷째주 심사 결과 통보(문자 통보)*

* 서류 심사 상황에 따라, 조기 통보 또는 지연될 수 있음

사업흐름(숙련기능인력(E74)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 (업무흐름) (취업자 : ①→②-1→③→④ / 미취업자 : ①→②-2→②-1→③→④)

<①모집공고>

<②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③추천자 심사>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외국인 → 시군/경진원

경진원 → 외국인

(도는 시군/법무부/
관할출입국에 명단 통보)

외국인

→ 하이코리아

상시 공고

(수정사항 발생시 재공고)

서류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시군에서는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주2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일자리 매칭 지원*(경진원)주3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경진원에 제출

- (외국인) 취업 희망 서류 제출(경진원)

* 인구감소지역에 한함

수시

(문자 통보)

하이코리아 서류 업로드주4

(E74R의 경우 추천서 송부)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경진원 일자리센터로 송부(시군 →경진원)** 접수된 서류는 스캔 후 반환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주4)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신청을 통해 출생연도 5부제에 따른 신청(‘25.04.09. 전자민원신청 개시)*

*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인 구직(D-10)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관할 체류사무소(전주)로 예약 방문하여 업무 처리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E-7-4)* * 대상지역 : 14개 시군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비수도권 특례 : 수도권은 4년 이상 체류한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세전 최저임금 2,588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고용허용 인원 특례」, 「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 내용 >

□ 개선「고용허용 인원 특례」 확대

ㅇ (현황) 국민 고용 인원의 50%(기존 30%)까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을 허용하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 한정해 적용

ㅇ (개선내용) 「고용허용 인원 특례」 대상에 농축어업을 추가하여 적용

구 분

일반 기준

특례 기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

허용 비율

국민 고용 인원 30% 이내

국민 고용 인원 50% 이내

소규모 사업장

(4인 이하)

1명

2명

□ 신설「근속기간 산정 특례」 주요 내용

ㅇ (현황) 사업장의 휴·폐업이나 폭행,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연장에 필요한 근속기간 1년을 새로이 충족 필요

ㅇ (개선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하여 현 근무처에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요건을 미충족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기간(4개월)을 합산(1년 1개월)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하여 기간 연장 가능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구간

【 평균소득 점수 구간 】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한국어능력 점수 구간 】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가장 최근의 2년의 연간 소득(1.1.~12.31.)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며,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총점 150점 이상)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하고 6개월 내 요건 미충족 시 추가 기간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①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숙련기능인력(E-7-4)은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으나,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은 광역지자체 추천이 필수이므로 중앙부처 추천을 받더라도 점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 근무처 근속) E-7-4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점 부여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우 20점 부여(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20점 부여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20점 부여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을 소지하면 10점 부여

②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2.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E-7-4와 E-7-4R 동시고용 :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산업 기업, 농축어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의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라.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바. 예외 사항

- (특례)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적발된 고용주 결격사유에 따라 고용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추가요건

가. E-7-4 체류자격 전환 이후, 2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광역지자체 내 기초 이동 가능)

4. 체류자격 및 허가기간

가. 체류자격 : E-7-4(숙련기능인력)

나. 허가기간 :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고용계약 범위 내)

다.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에 변경 신청을 한 자와 시행 후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여 체류 중인 자의 자격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은 개정 체류관리지침을 적용

참고1

「숙련기능인력E74」 점수표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 ~

3,000만

3,000~

3,500만

3,500~

4,000만

4,000~

4,500만

4,500~

5,000만

5,000만~

배 점

50

65

80

95

11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이상)

Ⓒ 만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기본항목 >

추천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국내 운전면허증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미포함) (최대15점)

5

10

15

< 감점 >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대상자 요건 해당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 (특례) 한국어 외 점수 요건을 충족(총점 150점 이상)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유예(.∼ ’26. 12. 31.)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추천(E-7-4-R)*

* 대상지역 :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③)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및 동반가족(F-3-3R)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인구감소지역 특례) 예정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일 경우 해당 체류자격(E-9, E-10, H-2)을 가지고 구직 중이거나 직전 체류자격이 숙련기능인력(E-7-4) 인 구직(D-10) 자격 소지자도 허용

- (거주지) 근무처와 동일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관심) 시군이어야 함.

② 근로계약서*상의 급여**가 연봉 2,600만원 이상(단, 농축산업, 어업, 내항산선 종사자는 세전 최저임금 2,588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 충족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E-7-4R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③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구간

【 평균소득 점수 구간 】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한국어능력 점수 구간 】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가장 최근의 2년의 연간 소득(1.1.~12.31.)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며, 농축산업·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총점 150점 이상)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 12. 31.)

* 2년 내 한국어능력 미충족시 가족초청 불가 및 이후 체류기간 6개월만 부여, 6개월 내 요건 미충족시 추가 기간 연장 불허 및 체류허가 취소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①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고용주 및 지자체 추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 및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50점 부여

- 인구감소지역 근무 예정인 경우 근로기간 제한 없음

- 구직 중인 외국인의 경우 예정 근무처의 고용주의 고용추천으로 갈음

- (제외 대상)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추천 규모) 외국인 고용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을 제한

- (현 근무처 근속) E-7-4R 전북특별자치도 추천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점 부여 가능(과거이력 합산 가능)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우 20점 부여(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20점 부여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20점 부여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하면 10점 부여

②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붙임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 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2.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고용 인원 :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결정

내국인* 고용인원

최대 고용 가능인원(E-7-4R)

1명~5명 이하

3명

6명 이상 5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51명 이상 100명 이하

내국인 고용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50명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이외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E-7, E-9, E-10, H-2 및 F-2, F-4, F-5, F-6)은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단,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인원은 고용인원에 포함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 농축어업은 2명) 고용 가능

- (근속자 특례) 현재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하는 경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명*, 인구감소지역은 2명 허용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이더라도 뿌리산업, 농축어업 2명 허용

- (건설업 산정) “시공능력평가액이나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0.4(1억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 (근속기간 산정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 기업체 추천’(필수) 및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가점) 요건에 적용

「근속기간 산정 특례」 적용 (예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이 9개월간 근무하던 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근무처를 변경하여 현 근무처에 4개월째 근무 중인 경우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의 추천” 요건을 미충족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개선)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전 근무처 근무기간(9개월)과 현 근무처 근무기간(4개월)을 합산(1년 1개월)하여 근속기간으로 인정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 추천” 요건을 충족하여 기간 연장 가능

- (E-7-4와 E-7-4R 동시고용)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본 지침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을 적용하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또는 뿌리산업 기업, 농림축산어업체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지침」의 허용인원 기준(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적용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특례)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근로자에 대한 조치이므로 시행일 이전 적발 불법고용 전력 등에 따른 고용제한 면제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기준」(체류관리과-5726, ’23.7.26.)의 적용을 K-point E74 시행일(’23.9.25) 이전 적발 건에 한 해 한시적 면제(시행일 이후 적발 건은 기존대로 정상 적용)

- (근속자 자격 전환)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E-9, E-10, H-2)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3. 추가요건

가. E-7-4R 체류자격 전환 이후, 3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광역지자체 내 기초 이동 가능)

나. E-7-4R로 전환할 경우, 당초 E-9 허용 업종을 변경하는 것 불가

(예시) 농축산업 → 농축산업/제조업 → 제조업 가능, 농축산업 → 제조업/ 제조업 → 농축산업 불가능)

4. 체류자격 및 허가기간

가. 체류자격 : E-7-4R(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나. 허가기간 :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1개월 이내(고용계약기간+1개월)

다. 동반가족 초청 소득기준 : 초청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족 구성원

5인

6인

7인

8인

금액(원/월)

3,627,225

4,106,857

4,567,272

5,027,687

※ (가족구성원 4인 이하) 주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가능하며, 한국어요건 충족 필요

참고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표

○ 아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점수표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점수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자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기본 항목>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2,500만원~

3,00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4,500만원~

5,000만원~

50점

65점

80점

95점

110점

120점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사후보완 가능)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 3급, 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 61점~80점, 81점 이상)

만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항목 >

추천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인구감소(관심)지역

및(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국내

운전면허증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50

50

20

20

20

10

① ~ 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항목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

(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 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 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과태료 포함) (최대 15점)

5

10

15

숙련기능인력[E-7-4]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전환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대 상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를 받은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

※ 동반(F-3) 가족의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가족(F-3-3R)로의 체류자격 전환은 주체류자격자가 전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별도 지자체 추천서 불요)

나. 전환방법 : 희망자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붙임 12)를 제출하는 경우 전환

2. 참고사항

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정정 이후 다시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불가

나. 지자체 추천서는 발급하나 이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부여받은 사람이므로 별도 쿼터 부여 불요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비 고

부수

1

신청 관련 서류

전북특별자치도 E-7-4/E-74R 발급신청서 <붙임1>

점수제 자체 심사표 <붙임2>

신상 기술서<붙임3> - 출입국 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붙임4>

1부

<붙임참고>

2

본인 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사진(외국인등록용 규격)

1부

(본인)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붙임5> 등(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거주지와 근무지가 동일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여야 함.

1부

(본인)

4

소득확인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1부

(관할 세무서)

5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1부

(eps.go.kr)

6

구직등록필증

(필요시)

구직등록필증

워크넷

(work.go.kr)

7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계약서(E-7-4/R) (견본 참고) <붙임6>

1부

(기업)

8

고용기업 관련서류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붙임7>

신원보증서<붙임 8>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외국인 근로자별 체류 비자 별도 표기)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부

(기업)

9

업종입증서류

<해당 업종에 따라 제출>

※ 열거된 서류외 업종확인 서류는 중앙부처 확인 후 인정

제조업

<사업자 등록증*>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1부

(기업)

뿌리산업

<사업자 등록증>

추가 <뿌리기업 확인서 /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증>

농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조선업

<사업자 등록증>

추가 <원청확인서/조선기자재업체 확인서>

어업/내항상선

<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

건설업

<건설업등록증>

10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성적증명서(유효기간 내)

1부

(topik.go.kr)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점 이상)

1부

(사회통합
정보망)

11

가점관련서류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기능사 이상 자격증(관련 분야 자격증) / 국내 대학 학위(졸업증명서 등)

국내 운전면허증(면허증)

※ 가점 항목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예정) 서류와 동일)

1부

※ 법무부 하이코리아 제출 서류 기준에 따름.

문의처 및 기타 안내사항

○ (결과 안내)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되며, 별도 문서로 발급하지 않음(추천 명단은 도→법무부에 공문 제출)

○ (서류 반환) 본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 효력) 지자체 추천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 효력 소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준은 법무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 5)

시군별 담당부서(아래 참고)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담당부서

연번

시군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063-280-1011~1013, 5

(온라인) jbvisa.or.kr

2

전주시 인구정책과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063-281-8607

3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군산시 시청로 17

063-454-2632

4

익산시 기획예산과

익산시 인북로32길 1

063-859-5043

5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정읍시 충정로 234

063-539-5605

6

남원시 기획예산과

남원시 시청로 60

063-620-6820

7

김제시 투자유치과

김제시 중앙로 40

063-540-3961

8

완주군 인구정책과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063-290-2612

9

진안군 농촌활력과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063-430-8058

10

무주군 인구활력과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063-320-2061

11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063-350-2191

12

임실군 여성가족과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063-640-4653

13

순창군 경제교통과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063-650-1324

14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063-560-2361

15

부안군 지역경제과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063-580-4351

온라인 신청 안내

○ (홈페이지) https://www.jbvisa.or.kr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인(외국인) 및 위임인(행정사, 변호사 등), 시·군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전진단을 통해 비자별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첨부파일은 PDF 업로드 바랍니다.

- 필수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은 신청완료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 (유의사항)

- 위임인이 신청할 경우, 외국인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신청인 검색을 통해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상담(9:00~18:00)

전북도 정착 지원 안내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 (사업목적) 지역·산업·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 산업 인력난 해소 경제활동 촉진 등 인구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추천 대상 모집,

취업박람회 등 기업-외국인 일자리 매칭 지원

○ (문 의 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063-280-1011~1013, 5)

□ 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 (사업목적) 지역 기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재외동포, 숙련기능인력) 전환으로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 생활 인구 확대 도모

○ (사업내용) ‘25년 이후 지역기반 비자 변경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비자 승급지원금(30만원 지원)(별도안내)

○ (문 의 처) 시군 담당부서(Ⅴ. 문의처 및 기타 안내사항 참고)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담(생활, 법률·노무·행정 등 전문) 및 한국어·직무역량 강화교육, 사회통합 활동 지원 등

○ (문 의 처)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551-1195)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E-7-4R) 비자추천 발급신청서

외 국 인 정 보

신청구분

□ 신규 □ 재추천

□ 근무처변경 □세부약호변경

신청비자

□ E-7-4 □ E-7-4R

성명(영문)

국적

성별

등록번호

연령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현재

비자유형

□ D-10 □ E-7-4 □ E-7-4R

□ E-9 □ E-10 □ H-2

추천 대상

(해당시 체크)

근무 업체

근무 시군

근속기간

□ 구직중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고 용 업 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이메일

① 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10/H-2→ E-7-4/E-7-4-R)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자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비자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이주는 가능)

비자 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사항이 제출서류 사항임을 확인하며, 위의 3년 거주요건 사실을 숙지하시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③ 비자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비자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E74R)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법무부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

◇ 업체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1. [붙임3] 점수제 자체 심사표 2. [붙임4] 신상 기술서 3. [붙임5] 출입국위반/불법체류 이력 서약서

4. [붙임6] 고용계약서(E-7-4) 5. [붙임7] 고용기업 추천 양식 6. [붙임8] 신원보증서

7.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8. 거주지 입증서류 9.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10.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11. 고용기업 업종 입증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12.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입증서류), 1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14.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세금체납여부 확인용) 15.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확인서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6.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해당 항목별 증빙서류(하이코리아 제출한 사본제출가능)

위 임 장

위임내용 : 숙련기능인력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성명(법인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필요시):

위 사람(법인)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위임인

성 명:

(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이 메 일(필요시):

붙임 : 1. 수임인 신분증 1부.

2.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1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2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요건

(㉠ ~ ㉣ 모두 충족해야 함)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구감소지역 특례자 포함) ( )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음 ( )

㉢ 3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예정으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

점수요건

(㉠과 ㉡ 중 하나만 체크)

㉠ 기본항목 충족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③)이 50점 이상이면서 총점이 200점 이상 ( )

㉡ 한국어능력 특례자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①)이 50점 이상으로 총점 150점 이상이나 한국어능력(③)이 없는 사람 ( )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한국어능력 요건 보완 필요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①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한국어 능력

③나이

소 계

가점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총 점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붙임3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학사󰏚석사󰏚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 . . . 작성자 : (서명)

붙임4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기업명:

4. 고용기업 대표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에 있어 추후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범 □ - 세금체납자 □

- 출입국관리법 위반 횟수 : 없음 □ 1~3회 □ 4회 이상 □

- 불법체류 이력 : 없음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외 국 인

(서명 또는 인)

붙임5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국 적

(Nationality)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Overseas Korean Resident No.)

성 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 소

(Address)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국 적

(Nationality)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성 명

(Full Name)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친 척

[ ]

고 용 주

[ ]

기 타 ( )

(Relative)

(Employer)

(Other)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자 가

[ ]

임 대

[ ]

기 타 ( )

(Own)

(Rent)

(Other)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개인주택 등

[ ]

기 숙 사

(Private Residence, etc.)

(Dormitory)

[ ]

숙 박 시 설

[ ]

기 타 ( )

(Accommodation)

(Other)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Certified Copy of Register, Residential Lease Agreement, etc.)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6

고용계약서(E-7-4/R용) 견본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E-7-4/R 전환 요건) 계약기간이 최소 2년 이상 되어야 함

1. Term of
Labor
contract

- ( YY/MM/DD) to ( YY/MM/DD)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term of labor contract must be at least 2 years.

2. 근로장소

(주소 기입)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2. Place of
employment

(영문 주소 기입)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4.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시간 이내)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4. Working
hou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7. 임금

1) 월 임금 ( )원, ※(E-7-4/R 전환 요건) 연봉 2,600만원 이상 되어야 함

(단,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 충족해야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won,

※(Requirements for E-7-4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26 million won or more.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8. 임금지급일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붙임7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기업체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내·외국인)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근무예정자 포함)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8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신 원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漢字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비고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작성예시) 23.00.00.(신청일기준) ~ 27.00.00.(최장 4년까지 가능)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9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체류자격 세부약호 전환 신청서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국 적

:

1. 본인은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세부약호 전환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3.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허가조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정해진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 및 취업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O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