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300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모집 공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관련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Ⅰ | 공고 개요 |
○ (모집기간) ‘25. 3. 10.(월) ~ ’26.9.30.(수) ※ 인원 충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지역우수인재 유형 796명, 외국국적동포 유형 제한없음
<시군별 지역우수인재 배정인원 및 모집현황> <‘26. 7. 13. 기준>
시군 | 배정인원 | 단일국적 추천제한 | 계 | 국적별 추천인원 | ||||||||
베트남 | 네팔 | 미얀마 | 우즈베키스탄 | 방글라데시 | 스리랑카 | 몽골 | 캄보디아 | 중국 | ||||
계 | 796 | 247 | 286 | 117 | 92 | 24 | 16 | 10 | 15 | 4 | 5 | 3 |
정읍시 | 140 | 42 | 66 | 28 | 27 | 3 | - | 2 | 4 | - | 2 | - |
남원시 | 30 | 15 | 4 | - | 3 | - | - | - | - | - | 1 | - |
김제시 | 300 | 90 | 153 | 67 | 47 | 6 | 10 | 8 | 6 | 4 | 2 | 3 |
진안군 | 30 | 12 | 1 | - | - | - | 1 | - | - | - | - | - |
무주군 | 26 | 7 | 1 | - | 1 | - | - | - | - | - | - | - |
장수군 | 30 | 9 | 1 | - | - | - | 1 | - | - | - | - | - |
임실군 | 40 | 12 | 10 | 2 | 4 | - | 1 | - | 3 | - | - | - |
순창군 | 30 | 9 | 2 | - | 2 | - | - | - | - | - | - | - |
고창군 | 90 | 27 | 27 | 13 | 7 | 6 | - | - | 1 | - | - | - |
부안군 | 80 | 24 | 21 | 7 | 1 | 9 | 3 | - | 1 | - | - | - |
<지역우수인재 주의사항> ① 모집 인원은 광역자치단체 배정인원으로 모집 상황에 따라 시군간 모집 인원 조정 ② 기초지자체 최종인원 중에서 특정국적 비율 30% 미만 모집 ③ 시군별 모집인원 과다 접수 시, 내부 심사표를 활용하여 선발 | ||||||||||||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및 관할 시군
○ (접수방법) 신청자 방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온라인 접수(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홈페이지 https://www.jbvisa.or.kr)
<참고. 접수시 유의 사항> | ||
(시점) 신청서·증빙서류 완료 시점(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대행 접수) 본인 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행정사 등 대리신청 가능*하며 위임장 함께 제출 (중복 신청) 타 광역지자체 중복 신청 금지(중복 신청 발견 시, 추천 취소 및 당해 사업 기간 중 추천 제한) (서류 기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운영 기준에 따름. | ||
○ (결과발표) 매월 둘째주·넷째주 심사 결과 통보(문자 통보)*
* 서류 심사 상황에 따라, 조기 통보 또는 지연될 수 있음
Ⅱ | 사업흐름(지역우수인재, 외국국적동포) |
○ (추진흐름) (취업자 : ①→②-1→③→④ / 미취업자 : ①→②-2→②-1→③→④)
<①모집공고> | → | <②서류 제출 및 취업 매칭> | → | <③추천자 심사> | → | <④체류자격 변경 신청> |
쿼터 소진시까지 상시 진행 | 외국인 → 시군/경진원 | 경진원 → 외국인 (도는 시군/법무부/ | 외국인 → 관할 출입국 | |||
상시 공고 (수정사항 발생시 재공고) | 서류 심사(시군/경진원)주1 - 시군·경진원 일자리센터 모두 접수 가능 * 시군에서는 서류 완료분 경진원 송부주2 * 시군·경진원에 접수된 서류 취합하여 심사 일자리 매칭 지원(경진원)주3 - (시군) 신규 참여 기업 경진원에 제출 - (외국인) 취업 희망 서류 제출(경진원) | 매월 둘째주/넷째주 (문자 통보) | 경진원 일자리센터주4 추천서 배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주1) 서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미비 서류 보완 요청(보완요청 시 접수 미인정) 주2) 접수 서류에 대해 스캔하여 경진원 일자리센터로 송부(시군 →경진원)** 접수된 서류는 스캔 후 반환 주3) 매칭 기간 중 모집 인원 마감시,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주4) 전주출입국사무소 예약 후, 예약일에 경진원 일자리센터 방문하여 추천서 수령 | ||||||
Ⅲ |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F-2-R)
(추천대상)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제외 대상 】 | ||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
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현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할 예정인 사람 - 고용계약이 종료되었거나 3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사람 ※ 숙련기능인력(E-7-4)으로 2년 이상 체류하고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자 포함 ➁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자격 소지자는 지역특화 비자 유형 중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➂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후 3년 이상 경과 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변경 신청 가능
| 【 유의 사항 】 | |||||||
(기본 요건) 아래 표 및 세부 내용 참고
구분 | 자격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기준 고시” 제4조제1항) |
1. 추천서 |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2. 학력 또는 소득 | ❶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❷ (소득)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
3. 거주 또는 취·창업 |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4.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5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충족할 것 |
5. 기타 | 품행단정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추천서(붙임 5) |
◆ (요건)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을 것 |
1) 추천서 발급기준
❍ (발급명의) 추천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의 장
❍ (발급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전,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신청 전
❍ (제출시기)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신청 시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간 유효하며, 1회의 신청에 한함
❍ (추천비율) 동일국적 외국인 추천 비율이 기초지자체별 배정 인원의 30% 이내여야 함
※ 동일국적 외국인이 기초지자체별로 배정된 인원의 30%가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 추천 계획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학력 또는 소득 |
◆ (요건)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5.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연간 소득이 제6조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유학(D-2) 체류자격의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함
-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자격변경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학위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 총장 또는 학과장 명의의 문서로서 ①증명서 발급 당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이 대학 대표자 명의로 확인되고, ②학위 수여 날짜가 확정되어 문서에 기재되어야 함(유학생의 졸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 졸업 및 그 날짜가 확정적일 것)
2) 소득
❍ (주체) 신청인 소득만 인정
❍ (기준)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추천서를 발급하는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26년 전북도 31,124,280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 1. ~ 12. 31.까지의 연간 소득을 말하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가 발급되기 전의 시기에는 전전년도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
** 매년 광역지자체별로 공표하는 생활임금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생활임금 기준
❍ (인정되는 소득) 「소득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소득을 합산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
- (동반가족 초청 소득 기준)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거주 또는 취·창업 |
◆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추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 또는 창업활동을 하고자 할 것 |
1) 거주지
❍ (원칙)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 (예외)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무부에서 허용한 지자체는 아래 유형 적용 가능
【 거주·취업 세부 유형 】 | ||
∘유형 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유형 C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유형 D : 동일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
- (유형 A, B, C, D 허용 지자체) 전남,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허용 지자체) 대구, 경남
- (유형 A 허용 지자체) 경기(가평), 강원(고성)
❍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에 추천서 발급신청 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예기간) 자격변경 후 3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 시 실거주로 인정
-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확인서(숙소 제공 예정인 경우 숙소 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필요)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자체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제36조 위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기간) 허가일로부터 최초 2년은 추천지역 또는 동일 광역지역(거주·취업 세부유형 C, D에 한함)에 실거주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거주·취업 세부유형 C, D는 동일 광역지역 내 이전의 제한 없음)
2) 취업 활동
❍ (지역) 근무처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거주·취업 세부유형 A, B는 동일 광역지역 가능
❍ (급여)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26년 전북도 31,124,280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일일 근무시간, 근무내용, 근무장소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급여 총액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유효한 근로계약일 것
* 근로 시작일은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일 것(자격변경 시에 한함)
❍ (고용기업 요건) 고용기업의 ‘고용가능인원’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며, 고용기업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 | 최대 고용 가능인원(F-2-R) |
1명~5명 이하 | 3명 |
6명 이상 5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
51명 이상 100명 이하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내 최대 35명 |
101명 이상 150명 이하 | 40명 |
151명 이상 | 50명 |
*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
※ (산정기준)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만 외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고용주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각호(다음의 ‘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법무부 조회사항)
①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선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자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아래 법률의 위반으로 500만 원 미만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 신청일부터 최근 1년간 「출입국관리법」제9조제2항(사증발급인정서 대리신청)에 따라 10인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자로서 피초청 외국인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⑦ 신청일부터 최근 1개월간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또는 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에 의한 신고 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고용주의 고용 결격사유 】 | ||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 세부 기준」 준용하여 고용주 요건 심사
❍ (유의사항)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 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고용애로를 감안하여, 다음의 고용특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1명 고용 허용
① (기간) ’26. 5. 18. ~ ’27. 12. 31. (※ 시범운영 후 정식 제도화 여부 결정)
②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③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이며,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으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를 제외한 ‘음식점업(561)’만 허용
④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⑤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단,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요약)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 |
∘ (운영기간) 2년 시범 운영 (’26. 5. 18. ~ ’27. 12. 31.) ∘ (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 (대상) 소상공인 또는 농업법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기부장관 발급)’로 확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시·군·구청장 발급)’으로 확인 ∘ (업종) 소상공인은 제조업(10~34), 도·소매업(45~47), 음식점업(561)*에 한정, 농업법인은 업종에 관계없이 허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 음식점업은 소분류 기준에 따른 ‘음식점업(561)’임 ∘ (업력)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 전년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이더라도 2년 간 평균액이 1억원 이상이면 허용 | |
3) 창업 활동
❍ (지역) 사업체가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 (투자금액) 2억원 이상
- 국내 형성 자금을 인정하되, 1억원은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외국 자본*이어야 함
* 투자자금 도입 및 자본금 사용내역 요건은 법인인 경우 법인투자(D-8-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D-9-4) 요건 적용
❍ (설립방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자를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4) 유의사항
❍ (기간)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 또는 동일 광역지역(거주·취업 세부유형 C, D로서 취업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취‧창업
※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지자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창업 가능
❍ (취업‧창업 간 변경)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을 충족 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하며, 취업·창업 활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취업과 창업 활동 가능
기본소양 |
◆ (요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경우 포함)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할 것 |
❍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에서 5단계 배정 포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기타 (품행단정 등) |
◆ (요건) 품행단정 등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①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전화금융사기,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④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⑤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
⑥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입국 금지 대상자
☞ 모든 결격사유에 관하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자제하고 체류 기간 6개월 이내로 허가할 것
❍ (준법 시민교육)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위 품행 단정 요건 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 준법 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붙임5】참조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국적동포 유형(F-4-R)
(추천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자
- (기존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 이주하여 해당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 (국내 전입자)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배우자, 자녀)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限)
【 구체적 판단 기준 】 | ||
①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서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거주기간이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 동반 이주를 조건으로 즉시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완전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다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계속 거주로 인정 ② 국내‧해외 전입자는 동포 1인이 추천지역에 先 이주 후 1년 내 가족이 순차 이주하는 방식도 허용(기간 내 가족 미이주시 체류기간 연장 억제, 단 동반가족이 질병,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즉시 이주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가능) ※ 가족이 이미 해당지역 전입하여 동거중인 경우에도 국내 전입자 요건 충족 간주 ③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부와 협의 ※ 기존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는 기존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상기 기존 거주자로 간주, 지자체장 추천과 향후 2년 이상 거주를 조건으로 단독으로 지역특화동포(F-4-R)로 세부코드 변경 가능 | ||
【 기존 거주자 및 국내전입자 동포의 미성년 친생자녀(추천필요) 】 | ||
- (대상)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동포 - (추가요건) 다음 ①과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 * 폐교, 특성화고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교육기관 재학 및 입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역지역 내 교육기관도 허용 ②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동포가족(F-3-2R)으로 변경 | ||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4-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또는 지역특화동포)
○ (허가기간) 1년
Ⅳ | 제출서류 |
※ 서식 모음 참고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
외국인 (우수인재) | ①신청 관련 서류 |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필수) | 취업 | |
②유형 (택 1) | 학력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
소득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적 증명서류 | |||
③경제활동 입증서류 |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④거주지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 확인서 등(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하며 실거주 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⑤창업유형 | -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 창업 | ||
⑥한국어능력 (택1)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성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5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공통 | ||
⑦고용기업 관련서류 |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세금 체납 확인 서류 :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고용인원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_ | |||
지자체 추천서 발급 이후 | 시군/경진원 제출 서류 일체 - 전북특별자치도 추천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약서 | |||
※ (구직 희망 외국인 제출 서류) ①신청 관련 서류, ②유형별 입증서류, ⑥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후, 근로계약 체결 이후 추가 제출
※ (구인 희망 기업 제출 서류) ⑦고용인원 확인 서류 제출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국적동포 유형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비고 |
외국인 (동포) | ①신청 관련 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사본(필수) | |
②거주지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
③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
지자체 추천서 발급 이후 |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
Ⅴ | 온라인 신청 안내 |
○ (홈페이지) https://www.jbvisa.or.kr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인(외국인) 및 위임인(행정사, 변호사 등), 시·군 담당자께서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전진단을 통해 비자별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첨부파일은 PDF 업로드 바랍니다.
- 필수항목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임시저장’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저장은 신청완료로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 (유의사항)
- 위임인이 신청할 경우, 외국인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신청인 검색을 통해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카카오톡 채널 1:1 채팅 상담(9:00~18:00)
Ⅴ | 문의처 및 기타사항 |
○ (문 의 처) 전북특별자치도청 외국인국제정책과(063-280-2082)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063-280-1011~1013, 5)
시군별 담당부서(아래 참고)
- (접 수 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시군 담당부서
연번 | 시군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1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4층) | 063-280-1011~1013, 5 | |
(온라인) jbvisa.or.kr | ||||
2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 정읍시 충정로 234 | 063-539-5605 | |
3 | 남원시 기획예산과 | 남원시 시청로 60 | 063-620-6820 | |
4 | 김제시 투자유치과 | 김제시 중앙로 40 | 063-540-3980 | |
5 | 진안군 농촌활력과 |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 063-430-8058 | |
6 | 무주군 인구활력과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 063-320-2061 | |
7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063-350-2191 | |
8 | 임실군 여성가족과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144 | 063-640-4653 | |
9 | 순창군 경제교통과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324 | |
10 |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361 | |
11 | 부안군 지역경제과 |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063-580-4351 | |
○ (기타사항) 지역우수인재(F-2-R), 외국국적동포(F-4-R) 유형
구분 | 안내사항 |
지역우수인재 (F-2-R) |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지역특화형 비자로 자격변경 허가를 득하기 전 근무 개시 불가 ▶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
외국국적동포 (F-4-R) |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조회 등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체류자격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지자체장 추천서 효력 소멸)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비자(F-4-R)는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허가조건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됨 |
Ⅵ | 전북도 정착 지원 안내 |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운영
○ (사업목적) 지역·산업·일자리 등에 적합한 외국인 정착으로 생활인구 확대, 산업 인력난 해소 경제활동 촉진 등 인구 선순환 구조 실현
○ (사업내용) 지역특화형 비자 및 숙련기능인력 추천 대상 모집,
취업박람회 등 기업-외국인 일자리 매칭 지원
○ (문 의 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 063-280-1011~1013, 5)
□ 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 (사업목적) 지역 기반 비자(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재외동포, 숙련기능인력) 전환으로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지역 생활 인구 확대 도모
○ (사업내용) ‘25년 이후 지역기반 비자 변경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30만원, 별도안내)
○ (문 의 처) 시군 담당부서(Ⅴ. 문의처 및 기타 안내사항 참고)
□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 (사업목적)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외국인 근로자 대상 상담(생활, 법률·노무·행정 등 전문) 및 한국어·직무역량 강화교육, 사회통합 활동 지원 등
○ (문 의 처)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1551-1195)
참 고 사 항 |
목 차
< Ⅰ. 지역우수인재 유형>
① | 체류기간 연장 |
◆ (요건) 자격요건(기본요건)과 지자체 개별요건 충족 등 허가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
1. 신청인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소지자
2. 자격 요건(기본요건)
구분 | 자격 요건 |
1. 소득 |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일 것 |
2. 거주 또는 취·창업 | 거주지 및 취업 또는 창업 활동 요건을 충족할 것 |
3. 기타 | ❶ 품행단정 등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❷ (자격변경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
가. 소득 요건
❍ (주체) 신청인 및 배우자(F-3-1R 체류자격 소지자에 한함) 합산 소득
❍ (기준) 신청일 기준 전년도 연간 소득이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
※ 그 외 소득요건의 심사기준은 체류자격 변경의 소득요건 기준 준용
❍ (특례) 다음의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체류기간 1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 요건 미충족자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근로기간 부족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현재 취업 중인 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월)를 받는 경우
※ 동반가족 초청 시에도 소득요건의 특례 적용 가능
나. 거주 또는 취·창업 요건
❍ (공통) 체류자격 변경의 “거주 또는 취·창업”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함
❍ (취업) 체류자격 변경 또는 이전 체류기간 연장 시,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 시와 인 경우에는 고용기업 요건(고용가능인원, 세금 체납), 고용주 요건(고용 결격사유)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이후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절차 적용)에는 체류자격 변경의 “고용기업 요건” 및 “고용주 요건” 심사
1. A기업 취업활동으로 F-2-R 체류자격 변경 → A기업의 세금체납 또는 대표자 고용 결격사유(법률 위반) 등 발생 → F-2-R 체류기간 연장 가능 2. B기업 취업활동으로 F-2-R 체류기간 연장 → B기업의 세금체납 또는 대표자 고용 결격사유(법률 위반) 등 발생 → F-2-R 체류기간 연장 가능 3. C기업 취업활동으로 F-2-R 체류기간 변경(연장) → D기업으로 근무처 변경 →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추천서 발급 및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 D기업의 세금체납 또는 대표자 고용 결격사유(법률 위반 위반) 등 발생 → F-2-R 체류기간 연장 가능 |
❍ (창업) 자본금 사용내역, 내국인 고용실적, 납세실적*(부가세, 소득세 등) 등을 심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입면장(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입대금 입출금 내역서(은행거래내역확인서), 국내물품구매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 심사
다. 기타 요건
1) 학력 요건
❍ (대상)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로 체류자격 변경된 자
❍ (요건)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졸업 예정이었던 대학교 학위 취득
2) 품행단정 요건
❍ 체류자격 변경의 “기타(품행단정 등)” 요건을 계속 충족하여야 함
※ 기타(품행단정 등) 참조
3) 지자체 개별요건
❍ 지자체의 개별요건이 있는 경우, 개별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지자체 추천서 발급
❍ 체류기간 연장 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근무처 변경 또는 취·창업 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추천서 제출 필요
- 광역지자체의 장은 근무처 변경 또는 취·창업 간 변경으로 추천서 발급 시 자격변경에 준하여 요건 심사
4.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학력 입증서류(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등)
※ 자격 변경 당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1회만 징구
④ 소득 입증서류: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⑤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⑥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소지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자),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납세실적이 저조하거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수출입면장(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입실적증명서, 수출입대금 입출금 내역서(은행거래내역확인서), 국내물품구매영수증, 공공요금 납부 증명서 등 추가 제출
⑦ 고용기업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⑧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광역지자체장 추천서
⑨ 지자체별 개별 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⑩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체류허가 사항
❍ 심사요건 충족 시
- 체류기간 : 최초 연장 시 1년, 이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부여
※ 임신, 출산 또는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씩 부여
❍ 심사요건 미충족 시
-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Ⅴ. 허가조건 위반 처리기준” 참조
6. 기타사항
가. 실태조사
❍ 허가요건과 관련하여 제출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 결정
- 거주지에 실제 거주 여부, 지정된 지역‧업종에서 정상적인 취업 활동 여부, 동반가족과의 관계 및 실제 동거 여부 등
나. 최초 체류자격 변경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체류자격 유지)
- 최초 자격변경 신청 당시 광역지자체 내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지침 적용
❍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기간연장 불가)
- 해당 광역지자체 내라도 비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해당 광역지자체 외 지자체로 이주하는 경우 지역우수인재 체류기간 연장 불가
- 다만, 다른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외 이주 허용
② | 허가조건 변경,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
1.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가. 신청인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을 “취업 활동”으로 허가(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 받은 사람으로서 허가 시의 근무처를 변경하여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요건
❍ (공통)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취업 활동의 요건(지역, 급여, 근로계약기간, 고용기업, 고용주 등)을 충족하고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함
❍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며, 다만, 사업장 휴·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심사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되, 새로운 근무처에서 다시 1년 동안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 제한
* [주의] 자격변경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해당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통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단,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근무처를 변경하여 새로운 근무처에서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변경 후 1년 이내” 규정 적용)
다. 절차
❍ (신청인)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발급 →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무처 변경(허가조건 변경)” 신청 ([붙임 8]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제출)
❍ (지자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추천서 발급
2. 근무처 추가
가. 신청인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로서 현 근무처의 취업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계 유지 등을 위해 다른 근무처에서 취업 활동을 추가하여 하려는 사람
나. 요건
❍ (취업범위)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 현 근무처의 취업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 추가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지 않아야 함
※ 현 근무처의 취업 활동 또는 창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변경(근무처 변경, 취·창업 간 변경)”의 절차 적용
❍ (지역)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
※ 예외적으로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한 지자체는 해당 거주·취업 세부 유형 적용
③ | 동반가족 |
체류자격 부여
가. 신청인
❍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
나. 요건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90일 이내 출국할 경우 자격부여 신청 불필요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출생증명서(중국의 경우 호구부)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주 체류자격자의 외국인등록증
⑤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⑥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1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까지
2. 체류자격 변경
가. 신청인
❍ (원칙)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가 없을 것
❍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체류허가 제한
①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②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비자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③ 불법체류자(출국 후 단기사증을 받아 입국하여 자격변경)
※ 제한대상의 ①과 ③이 주 체류자격자와 적법하게 혼인하여 ① 주 체류자격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거나,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사범처리 결과에 따라 국내 체류자격변경(부여) 가능
나. 요건
❍ (공통사항)
- (실거주) 신청일 기준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 주 체류자격자와 동반신청 시 실거주 인정 특례를 인정받은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 (주체류자격자 요건) 주체류자격자와 동반신청 시 주체류자격자가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
※ 주체류자격자가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을 이미 소지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동반가족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주 체류자격자의 자격요건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단, 가족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확인 필요)
- (주거지) 기숙사가 아닌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시설 확보
- (소득) 초청 인원에 따라 차등 적용(국토교통부, 연도별 주거급여 선정기준 적용)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족 구성원 | 5인 | 6인 | 7인 | 8인 |
금액(원/월) | 3,627,225 | 4,106,857 | 4,567,272 | 5,027,687 |
※ (가족 구성원 4인 이하) 주 체류자격자 본인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초청 가능
❍ (배우자) 주체류자격자와 유효하게 혼인이 성립되어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자격 변경 “기타(품행단정 등)” 요건 준용(단, 해외범죄경력 제출은 불요)
- 기본요건 중 ‘라. 품행단정 요건’ 충족(단, 해외범죄경력 제출은 불요)
☞ 지역인재가족(F-3-1R)의 배우자는 자격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에서 3단계 이상을 배정받아서 체류기간 연장 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입증자료 미제출)하면 체류기간 최대 6개월로 단축 |
❍ (미성년자녀) 주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어야 하며, 학령기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하여야 함
【 국내 초·중·고교 입학 및 재학 요건의 기준 】 | ||
∘ (초·중·고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 (요건)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어야 함 ※ 단, 학기 중 입국(전입)하여 초·중·고교에 입학할 예정이나 입학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후 자격변경 허가하고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관련서류 징구 ∘ (예외)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 ∘ (입증서류)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장 발급) | ||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추후 제출가능)
⑥ 학령기 아동 입학·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1R(지역인재가족)
❍ (체류기간)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 (기타 안내사항) 허가 시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붙임1)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사본을 교부
3. 체류기간 연장
가. 신청인
❍ 지역인재가족(F-3-1R)
나. 요건
❍ 체류자격 변경요건과 동일
❍ 주체류자격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지나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동반가족도 동일하게 적용
다.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② 외국인등록증
③ 주 체류자격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주 체류자격자와 동일 지역 실거주 입증서류
⑤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증빙서류(기 제출시 제출불요)
⑥ 학령기 아동 입학·재학증명서 또는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⑦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기간
❍ 주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과 동일하게 부여
❍ 배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미이수 시 체류기간 단축 부여
- 최초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이후 최대 6개월씩 부여
자격변경 1년+ 최초연장 1년 + 이후 6개월 씩 연장(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시까지)
4.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가. 신청인
❍ 주 체류자격자와 동거하는 배우자(F-3-1R)
나. 요건
❍ (거주지) 주 체류자격자와 실거주지가 동일
❍ (취업지역) 추천지역 내 소재한 업체에서만 가능
❍ (취업범위)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 허용([⑤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취업 제한 분야] 참조)
다. 제출서류
➀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➁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로내용, 근무시간 등 포함)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④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라. 체류허가 사항
❍ 본인의 체류기간 및 고용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년(갱신 가능)
④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시행 2011. 11. 1.] [법무부고시 제2011-534호, 2011. 10. 17., 일부개정.]
법무부(체류관리과), 02-2110-4058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 11. 1
⑤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취업 제한 분야 |
〇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
〇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〇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〇 기타 체류자격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2013. 8. 13., 일부개정](개정시 개정된 내용에 따름) 1. 시설형태 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2. 설비유형 가.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것 나.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한 것 다.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기자재·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한 것 라. 성인용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한 것 3. 영업형태 가.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 나. 성인용 영상물 또는 게임물, 사행성 게임물 등 주로 성인용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다.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영업 예시】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
⑥ | 준법시민교육 관련 세부사항 및 신청절차 |
준법시민교육
❍ 준법시민교육 시행(공통사항) '22.7월부터 거주(F-2)자격 취득 및 연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교육 등 준법시민교육 실시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세부 운영지침」(이민통합과-2532, 2022.5.25.) 참조 1) 대상 : 거주(F-2)자격 변경 및 연장 허가 예정자 중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자 * 법 위반 기간 : 자격변경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류기간 연장 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위반 기간을 계산하여 10년 경과 (자격변경 신청자) 및 5년 경과(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시 제외
2) 지침 시행 후 준법시민교육대상자가 최초 연장 신청시 다음 연장시까지 준법 시민교육 이수하도록 안내, 그 이후(2회부터) 법 위반사항 적발시 준법 시민교육 이수해야 연장 가능 3) 교육이수 여부 확인 -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 교육이수자에 대한 이수확인서 발급, ICRM 참고사항에 ‘준법시민교육 교육이수 완료’ 기재 - 체류담당자는 반드시 ‘교육이수 완료’ 확인 후 자격변경 및 연장 허가할 것 4) 교육신청 : 체류담당자는 민원신청과정에서 교육대상 인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 (가)사회통합정보망 개선 전 - 방문신청 : 체류담당자는 대상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 안내 및 신청 접수 후 접수증 교부(교육신청서를 취합하여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전달) - e-mail신청 : 신청인이 관할 출입국관서의 이민통합지원센터의 e-mail로 교육 신청서 접수 (나)사회통합정보망 개선 후 :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온라인 신청 | ||||||||
⑦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심사표
○ 순 위 :
○ 신청시군 : ○ 성 명 :
○ 학력/소득 : ○ 국 적 :
<참고. 추천서 발급 우대요건> | ||
① (1순위)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② (2순위) 인구감소 지역 거주 및 해당 지역 취업자 신청자(거주지 원칙 충족자) ③ (3순위) 1순위, 2순위 外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자 ※ 후순위 고득점자가 선순위자를 우선하지 않음(1순위, 2순위, 3순위 순 선발) ※ 순위별 TOPIK(사회통합프로그램), 학력 또는 소득, 도내 거주 일자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 합산 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으로(연소자 순) 선발* * 미선발자에 대해서는 시군별/순위별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다음월 예비번호자가 앞월 예비번호자를 앞지르지 않음<(예시) 4월 예비번호 1번 / 5월 예비번호 1번 → 사유 발생시 4월 예비번호 우대> | ||
구분 | |||||||||
30 | 세부유형(최대 30점) | ||||||||
학력/ 소득 | 석사 이상 또는 3,800만원 이상 | 학사 이하 또는 3,500만원 이상~3,800만원 미만 | 전문학사 또는 3,014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 ||||||
배점 | 30 | 20 | 10 | ||||||
기준 | 학력증명서류 또는 소득금액 증명 등 공적 서류 | ||||||||
30 | 기본소양(최대 30점) | ||||||||
한국어능력 | 토픽 5급/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 토픽 4급/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사전평가 5단계 | |||||||
배점 | 30 | 20 | |||||||
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이수 단계 | ||||||||
40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기간(최대 40점) | ||||||||
기간 |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1년 이상 | 1년 미만 | |||
배점 | 40 | 35 | 30 | 25 | 20 | 10 | |||
기준 | 외국인등록증(거주기간 입증), 심사일 기준 | ||||||||
합계 | |||||||||
※ 합산점수에서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을 기준(연소자 순)으로 선발
< Ⅱ. 외국국적동포 유형>
① | 체류기간 연장 |
1. 신청인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2. 제출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증, 통합신청서,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직업만 체크), 수수료
❍ 동반가족 사항 입력대상 중 동반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공통기준)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기준’ 등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의 재외동포(F-4) 체류기간연장 허가기준 준용
❍ (추가기준) 추천지역에 계속 실거주 여부 확인*하여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허가
※ 실거주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 실거주 여부 확인방법 】
① (공통) 추천지역 거주 여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 임대차 계약서(임차), 기숙사입주확인서, 숙소제공확인서, 기타 체류지 입증서류(체류기간 만료예고 우편 통지문,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등) ② (소득이 있는 경우) 광역지역 여부 확인 - 출입국정보시스템(‘통합외국인조회’ - ‘연간 소득금액*’)에서 지역특화동포(F-4-R) 체류허가 기간 중 소득이 확인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소득활동 가능지역 여부 확인 ㉠ (근로소득) 해당 소득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정보 사본 등 서류를 통해 주소지 확인** ㉡ (그 외 소득) 실제 소득활동 지역 입증서류 확인 * ‘22.10.17.부터 법무부-국세청 소득금액정보 연계를 통해 ICRM에 소득금액증명 정보 표출 ** 하청업체 근무 등으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의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근무지의 재직증명서 및 증명원 사업자와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확인 ③ (초·중·고교) 추천지역 재학 여부 확인 - 만 6세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재학 여부 신고사항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 증명서류로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내 재학 여부 확인 *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거나 특성화 고교 진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추천지역 내 재학이 어려운 경우 광역지역 내 학교까지 허용 - 추천지역(예외적으로 광역지역) 내 고교 졸업 후 광역지역 외 대학 진학 시에도 요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동반가족기준) 가족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2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반가족 거주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 다만, 동포와 자녀 2인이 동반이주 조건으로 최초 허가받았으나 체류허가 기간 중 자녀가 광역지역 외 대학에 입학하여 전출*한 경우 동반가족 거주 요건 면제
4. 체류허가 사항
❍ (허가기간)
- 최초 연장 시 1년 부여, 추천지역 거주 2년 경과 시* 3년 이내 부여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연장허가 신청일까지 실거주한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일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다만, 가족 순차 이주 조건으로 1인이 먼저 지역특화동포 체류자격변경을 허가 받았으나, 허가기간 내에 동반가족이 이주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2차 연장 신청 시에도 가족 미이주시 연장 불허)
※ 가족 동반 요건 미충족 기간은 지역특화동포 허가 조건 및 지역동포영주(F-5-6R) 자격변경 요건에 산입하지 않음
② | 취업활동 범위 |
1. 신청인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와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2. 근거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3. 취업활동 범위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4. 취업활동 지역
❍ (광역지역)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취업활동 시 ①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위반으로 사범 처리 및 ② 지역특화동포(F-4-R)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체류자격 취소 등
【취업 제한범위 비교】
비교대상 활동범위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1. 단순노무행위 | 제한(고시 39개) | 모두 허용 |
2.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제1~3호) | 제한 | 제한 |
3.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위해 제한하는 경우 | 제한(고시 8개) | 모두 허용 |
【혼동하기 쉬운 주요 취업제한 범위】 | |||
분류번호 | 직업명 | 비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 사업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및 지역특화동포(F-4-R) |
93003 | 제품단순선별원 | 허용 | 허용 |
93009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5110 | 가사도우미 | 허용 | 허용 |
95120 | 육아도우미 | 허용 | 허용 |
95210 | 패스트푸드준비원 | 허용 | 허용 |
95220 | 주방보조원 | 허용 | 허용 |
99101 | 농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2 | 임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103 | 어업 단순종사원 | 허용 | 허용 |
9999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허용 | 허용 |
91001 | 건설 단순종사원 | 제한 | 허용 |
92102 | 이삿짐 운반원 | 제한 | 허용 |
92221 | 택배원 | 제한 | 허용 |
92230 | 음식배달원 | 제한 | 허용 |
94111 | 건물청소원 | 제한 | 허용 |
94212 | 건물경비원 | 제한 | 허용 |
43221 | 호텔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3229 | 그 외 숙박시설서비스원 | 허용 | 허용 |
44221 | 음식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4222 | 음료서비스종사원 | 허용 | 허용 |
42320 | 혼례종사원 | 제한 | 허용 |
43292 | 골프장 캐디 | 제한 | 허용 |
53220 | 노점 및 이동판매원 | 제한 | 허용 |
③ | 지역동포영주 체류허가 기준 |
1. 신청인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로 자격 변경 후 4년* 이상 계속 추천지역에 거주하며 자격을 유지한 사람
* 기존 거주자 요건으로 지역특화동포(F-4-R) 자격 변경 한 사람은 2년
**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 충족(전입신고일 기준) 후부터 기산
2. 요건
❍ (대한민국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 요건)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생계유지능력 요건) 소득 기준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로 완화
❍ (기본소양 요건)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원칙)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이하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을 받아야 함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등’의 기준
인정 기준 | 제출서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③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5단계 이상) ②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③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
- (면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만 2년 이상 재학 중이거나 중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만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이상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소양 요건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중증질환자 및 중증장애인의 범위 】
「영주(F-5-2, F-5-3) 자격 체류관리지침」 기준 준용 -
∘중증질환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동 고시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을 신청・적용받고 있는 사람 ※ 표준화된 증명서식은 없으며 진료비 영수증 우측 상단에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기재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중증장애인 * 등록장애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증명서 발급 가능 |
3. 제출서류
❍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 기본소양능력 제출서류 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해당자)
❍ 그 외 재외동포 영주(F-5-6) 공통서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참조)
4.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5-6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영주 또는 지역동포영주)
* 영문명 :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Permanent Resident
④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
1. 신청인
❍ (자격변경)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양자
※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 재외동포(F-4-R)로 자격변경 신청
❍ (기간연장) 지역동포가족(F-3-2R)
2. 제출서류
❍ 지자체 추천서(자격변경자에 한함),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증명서 등 재학 입증서류(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수수료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붙임7), 주 체류자격자(F-4-R)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 단, 체류기간 연장 시 및 현재 동반가족(F-1-11 등) 체류자격인 사람이 자격변경하는 경우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 면제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심사 기준
❍ (제한기준) 고시국가 국적자로 ‘17.10.1. 이후 혼인한 동포의 배우자에 대하여는「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동포의 배우자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 허가기준 준용
※ 향후 동반(F-3) 지침 제정 시, 해당 지침의 관련 허가기준을 따름
4. 체류허가 사항
❍ (체류자격) F-3-2R(지역특화형 재외동포 가족 또는 지역동포가족)
❍ (허가기간) 주 체류자격자(F-4-R)의 체류기간까지
⑤ | 지역동포가족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1. 신청인
❍ 지역특화 재외동포(F-4-R)와 동거하는 배우자(F-3-2R)
※ 지역특화동포(F-4-R)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불필요
2. 제출서류
❍ 여권 및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 입증서류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허가 대상 취업활동
❍ (범위) 취업제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활동 허용 가능
❍ (지역) 추천지역으로 제한
4. 체류허가 사항
❍ 1회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및 근로계약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관련 서류 모음 |
목 차
<붙임 1> 제도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 안내문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체류자격으로서, 만약 (거주, 취‧창업, 소득요건 등)을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이 취소되고 출국조치 됨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허가조건 】 Conditions of Permission | ||
1. 공통 Common Requirements ❍ 자격요건(거주지 요건, 취·창업 요건, 소득요건 등)을 계속 유지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satisfy all eligibility requirement, including residence, employment/start-up, and income requirements. 2.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 5년 이상 추천지역 등 지정된 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창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or engage in start-up activities in the designated region(e.g., recommended area) for at least five(5) years. - 단,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 근무처 또는 취업과 창업간 변경 시 광역지자체 장이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관서에서 “허가조건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함 In the event of a change of workplace or a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start-up activities, the applicant must submit a letter of recommendation issu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metropolitan or provincial local government and undergo a “change of permission conditions” review by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3.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 3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계속 거주 및 취업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and work for at least three(3)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region or concern region. - 단, 2년 경과 시 거주지는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 가능 However, after two(2) years, relocation of residence to another population-declining region within the same metropolitan or provincial area is permitted. 4.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 2년 이상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The applicant must continuously reside for at least Two(2) years in a designated population-declining concern region. 5. 지역특화형 동반가족(F-3-1R, F-3-2R, F-3-3R) ❍ 주체류자격자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할 것 The family member must reside at the same address as the principal status holder. ❍ 학령기 자녀인 경우 재학 필수(초중고 포함) In the case of school-age children, school attendance is mandatory(Includi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 주체류자격자가 허가조건 위반으로 체류기간 변경 또는 체류허가 취소되는 경우 동일하게 처리됨 If the principal status holder has their period of stay changed or their status of stay revoked due to a violation of permission conditions, accompanying family member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measures. | ||
상기 본인은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만약 허가조건 위반 시에는 체류자격이 취소됨을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충분히 안내 받았습니다. I acknowledge that, upon being granted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I am required to comply with all conditions of permission. I have been fully inform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at my status of stay mabe revoked if I violated any of the conditions. 본인은 허가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조건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변경, 출국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I pledged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permission, and I agree not to raise objections even if disadvantageous measures such as cancellation or change of status of stay or departure orders are imposed due to a violation of such condition.
|
<붙임 2-①>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지역우수인재) | |||||||||
(1쪽)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
개인정보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
① 주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
② 연락처 | 전화번호(*) (택1가능) | 전화 | 휴대전화 | ||||||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
전자우편 | |||||||||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 ||||||||
신청 유형(*) | [ ] 원칙 [ ]유형 A [ ]유형 B [ ]유형 C [ ]유형 D | ||||||||
최종 학력사항(*) | 학교명 | 전공(부전공) | 재학기간 | 상태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년 월 ~ 년 월 | [ ]졸업(예정) [ ]재학 [ ]수료 [ ]휴학 [ ]중퇴 [ ]검정고시 [ ]독학사 | ||||||||
③ 주요 경력사항 | 근무처 | 직위 | 담당 업무 | 근무기간(연,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급(점) | ||||||||
[ ]상 [ ]중 [ ]하 | 급(점) | ||||||||
그 밖의 특이사항 | |||||||||
210㎜×297㎜[보존용지(2종)70g/㎡] | |||||||||
(2쪽) | ||||||||
희망취업 조건 <미취업자> | 우선순위 | 희망직종 | 희망입사형태(*) | 경력 | 희망직무내용 | |||
1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2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3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희망근무지역(*) | 1순위 ( )시ㆍ군 2순위 ( )시ㆍ군 [ ] 관계없음 | |||||||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 ]연봉 | 연 ( )만원 이상 | ||||||
[ ]월급 |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
[ ]일급 | 일당 ( )원 이상 | |||||||
[ ]시급 | 시간당 ( )원 이상 | |||||||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 ||||||||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 및 관련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26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②>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천서 발급 신청서(외국국적동포) | |||||||||||||||
(1쪽) | |||||||||||||||
※ (*)는 필수적 기재항목입니다. | |||||||||||||||
개인정보 |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 |||||||||||||
① 주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
② 연락처 | 전화번호(*) (택1가능) | 전화 | 휴대전화 | ||||||||||||
무료 문자서비스 [ ]받음 [ ]받지 않음 | |||||||||||||||
전자우편 | |||||||||||||||
이메일수신 서비스 [ ]받음 [ ] 받지 않음 | |||||||||||||||
현재 체류자격 및 국적 | ① 현재 체류자격 기재[ ] ② 국 적[ ] | ||||||||||||||
이력사항 | 보유자격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 | 수준 | 공인시험 명칭 | 등급ㆍ점수 | |||||||||||
[ ]상 [ ]중 [ ]하 | 급(점) | ||||||||||||||
[ ]상 [ ]중 [ ]하 | 급(점) | ||||||||||||||
그 밖의 특이사항 | |||||||||||||||
희망취업 조건 <취업희망시> | 우선순위 | 희망직종 | 희망입사형태(*) | 경력 | 희망직무내용 | ||||||||||
1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2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3 | [ ]신입 [ ]경력 | 년 개월 | |||||||||||||
희망근무지역(*) | 1순위 ( )시ㆍ군 2순위 ( )시ㆍ군 [ ] 관계없음 | ||||||||||||||
희망임금형태 및 금액(*) | [ ]연봉 | 연 ( )만원 이상 | |||||||||||||
[ ]월급 | 월 평균 ( )만원 이상 (연간총액 ÷ 12) | ||||||||||||||
[ ]일급 | 일당 ( )원 이상 | ||||||||||||||
[ ]시급 | 시간당 ( )원 이상 | ||||||||||||||
그 밖의 희망사항(근무가능 기간ㆍ시간, 기숙사ㆍ통근버스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 등) | |||||||||||||||
자기소개(특기사항, 경력사항 등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적고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첨부도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 [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기관 제공 동의 [ ]부동의 ※ 본인의 구직관련정보 또는 고용보험이력 등의 개인정보를 워크넷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취업지원기관 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민간기관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서비스 및 관련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20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③> 위임장(대리인 작성)
위 임 장
위임내용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자체 추천서 발급 신청접수
수임인 | 성명(법인명): |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이 메 일: |
위 사람(법인)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 .
위임인 | 성 명: | (인) | |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이 메 일: |
붙임 : 위임인 신분증 및 행정사 등 대행관련 자격증 각1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3-①> 근로계약서 견본(예시)
근로계약서 견본 Labor Contract(Sample) | ||||
(앞쪽) | ||||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사용자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 ||||
성명 Name of the employer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 |||
근로자 Employee | 성명 Name of the employee | 생년월일 Birthdate | ||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 ||||
1. 근로계약기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1. Term of | - ( YY/MM/DD) to ( YY/MM/DD) | |||
2. 근로장소 | (주소 기입)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
2. Place of | (영문 주소 기입)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enterprise. | |||
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 | |||
3. Description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Detailed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mployee must be stated | |||
4. 근로시간 |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
4. Working |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up to hour(s))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 |||
5. 휴게시간 | 1일 분 | |||
5. Recess hours | ( ) minutes per day | |||
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 |||
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뒤쪽) | |
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연계약금액이 당해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 되어야 함 - 기본급[(월, 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수습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기간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 지급(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음) |
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won, ※ (Requirements for F-2-R Conversion) The annual salary must be at least 30,131,112 won (Jeonbuk state living wage standard) - Basic pay[(Monthly, hourly, daily, weekly) wage] ( )won - Fixed benefits: ( benefits : )won, ( benefits : )won - Bonus: ( )won * Wage during probation ( ) won, but for up to the first 3 months of probation period: ( ) won 2)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ill be paid 50% more than the employee’s regular rate of pay(This is not applicable to business with 4 or less employees). |
8. 임금지급일 | 매월 ( )일 또는 매주 ( )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
8. Payment date | Every ( )th day of the month or every ( day) of the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the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9. 지급방법 |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9. Payment |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must not keep the bank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
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주택,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 ) - 숙박시설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 제공 시 근로자 부담금액: 매월 원 |
※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 |
10. Accommo | 1)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sion of accommodations: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accommodation types: [ ]Detached houses, [ ]Goshiwans, [ ]Studio –flats, [ ]Lodging facilities(such as motels, hostels and pension hotels, etc.), [ ]Container boxes, [ ]SIP panel constructions, [ ]Rooms within the business building – or specify other housing or boarding facilities .) - Cost of accommodation paid by employee: won/month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paid by employee: won/month |
※ The amount of costs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 | |
11.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
11. Both employee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collective agreements, rules of employment, and terms of labor contracts and be obliged to fulfill them in good faith. | |
12.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2.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s Act. | |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 |
<붙임 4>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
1. 거주/숙소를 제공 받는 외국인 ( Foreign Tenant / Recipient ) | |||||||||||||||||
국 적 (Nationality) | 외국인등록(거소)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 ||||||||||||||||
성 명 (Full Name) | 연락처 (Phone No.) | ||||||||||||||||
주 소 (Address) | (현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
(거주예정지주소) ※ 반드시 구분 작성 | |||||||||||||||||
2. 거주/숙소 제공자 (Residence/Accommodation Provider) | |||||||||||||||||
국 적 (Nationality)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Resident/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성 명 (Full Name) | |||||||||||||||||
외국인과의 관계 (Relationship) | [ ] | 친 척 | [ ] | 고 용 주 | [ ] | 기 타 ( ) | |||||||||||
(Relative) | (Employer) | (Other) ( ) | |||||||||||||||
소유형태 (Ownership Type) | [ ] | 자 가 | [ ] | 임 대 | [ ] | 기 타 ( ) | |||||||||||
(Own) | (Rent) | (Other) ( ) | |||||||||||||||
주거형태 (Residence Type) | [ ] | 개인주택 등 | [ ] | 기 숙 사 | |||||||||||||
(Private Residence, etc.) | (Dormitory) | ||||||||||||||||
[ ] | 숙 박 시 설 | [ ] | 기 타 ( ) | ||||||||||||||
(Accommodation) | (Other) ( ) | ||||||||||||||||
거주/숙소 제공일 (Starting Date) | 년(Year) 월(Month) 일(Date) ※ ex) 근로개시일 부터 | ||||||||||||||||
위와 같이 거주/숙소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 the undersigned, confirm the provision of accommodation to the abovementioned foreigner.) 년(Year) 월(Month) 일(Date) 성 명 (Name): (서명/Signature) 업체명(Company Name): (직인/Official Seal)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1.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에서 기숙사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작성방법 - 제공자란에는 고용주,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인적사항 기재 - 확인란에는 대표자 성명과 서명 날인 또는 업체명과 직인 날인 중 택일 2. 숙소제공자가 외국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Documents to be provided to the foreign tenant from the accommodation provider) - 거주/숙소제공 확인서(Confirmation of Residence/Accommodation) - 제공하는 숙소가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Documents of evidence regarding ownership of the provided property: -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Copy of accommodation provider ID Card)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붙임 5>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기업 신청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기업 신청서>
※ 일자리 매칭 등에 활용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기본 현황
소 재 지 | 전북 정읍시/남원시/김제시 00로(세부적 기재) | |||
회 사 명 | ||||
회사소개 | 주생산품 등 기업을 소개할 만한 내용 작성 | |||
대 표 자 | 사업자 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업종(코드) | ex)농업(01) - 01100 | |||
근로자 수 | 총 00명(내국인 0명<남 0 여 0>, 외국인 0명<남 0 여 0>) ※ 지역특화형 비자(F-2-R) 발급자 현황 : 0명<남 0 여 0> | |||
기숙사규모 | 1. 건물현황(공장내 설치□, 공장외 별도 건물□) 2. 건물규모(기숙인원: 명, 실 보유) 3. 기타 편의시설(휴게실, 식당, 샤워실, ) | |||
복리후생 | 1. 2. 3. | |||
□ 인력 구직 개요
◦ 신청인원: 명(남 , 여 )
※ 재외동포 구직 희망 여부 : 여 / 부
◦ 연급여 : 원
◦ 신청인력 주요 업무
-
-
<붙임 6>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사항확인서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Declaration Form | ||||||||||||||||
※ 확인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
가족 대표 Family Representative | 성명 Name In Full | 국 적 Nationality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 ||||||||||||||||
주소 Address | 휴대전화 Mobile phone No. | |||||||||||||||
동반가족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of Accompanying Family Members | 관 계 Relationship | 성 명 Name In Full |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Overseas Korean Resident No.) | 국적 Nationality | 체류자격 Status of Stay |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동반가족 안내] 동반가족 신고 대상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R)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2인 이상 동반이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가족 가족대표 지정 기준 ①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임을 근거로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F-3-2R 등)으로 구성된 가족 -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② 구성원 모두가 지역특화동포(F-4-R)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 가족 구성원 중 1명을 가족대표로 지정 3. 유의사항 - 지역특화형 재외동포(F-4)와 2인 이상 동반이주 및 거주를 조건으로 체류허가 받은 동포 및 그 가족은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로부터 최소 2년 동안 허가받은 지역에 거소지를 두고 허가된 지역에서만 소득활동이나 학교 재학이 가능하며, 이러한 지역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통고처분 및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Guide to Regional-specialized Family of Overseas Korean (F-4-R)] 1. Families Required to Report Accompanying Family Members Those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who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2 members in the family will move to and reside in the region 2. Criteria to Designate a Family Representative ①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nationals with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and family of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3-2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② Families all of whose members are foreign nationals holding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 One person among the family members can be designated as a family representative 3. Note Overseas Koreans and the families that have been granted permission to stay on condition that at least two accompanying family members including a regional-specialized overseas Korean (F-4-R) status holder will move to and live in the region should actually reside in the jurisdiction of a recommended local government for at least two years from the date of moving-in and income earning activities are only allowed in certain areas where such activities are available. Violations of the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an lead to a disposition of notice and cancellation of the status of sta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신청인(가족대표) Applicant (Family representativ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O O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Chief of OO Immigration (Branch) Office | ||||||||||||||||
<붙임 7>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허가조건 변경 신청서 F-2-R APPLICATION FORM | ||||||||||||||||||||||||||||||||||||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mplete this form in Korean or English.) | ||||||||||||||||||||||||||||||||||||
□ 신청 선택 SELECT APPLICATION | ||||||||||||||||||||||||||||||||||||
[ ] 근무처 변경 CHANGE OF WORKPLACE | [ ] 취업‧창업간 변경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BUSINESS ESTABLISHMENT | |||||||||||||||||||||||||||||||||||
성명 Name In Full | 성 Surname | 명 Given names | ||||||||||||||||||||||||||||||||||
성 별 Sex | [ ]남 M [ ]여 F | 국적 Nationality | 추천지역 Recommended Region | (광역) | ||||||||||||||||||||||||||||||||
(기초) | ||||||||||||||||||||||||||||||||||||
외국인등록번호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o. | ||||||||||||||||||||||||||||||||||||
여권번호 Passport No. |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 ||||||||||||||||||||||||||||||||||
주소 Address | ||||||||||||||||||||||||||||||||||||
전화번호 Telephone No. | 휴대전화 Cell phone No. | |||||||||||||||||||||||||||||||||||
근무처 변경 CHANGE OF WORKPLACE | 원 근무처 Current Workplace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전화번호 Phone No. | |||||||||||||||||||||||||||||||||
주소 Address |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전화번호 Phone No. | ||||||||||||||||||||||||||||||||||
주소 Address | ||||||||||||||||||||||||||||||||||||
연 소득금액 Annual Income Amount | 만원(ten thousand won) | 직업 Occupation | ||||||||||||||||||||||||||||||||||
취‧창업간 변경 CHANGE BETWEEN EMPLOYMENT AND BUSINESS ESTABLISHMENT | [ ] 취업 ➝ 창업 Employment ➝ Business Establishment |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 |||||||||||||||||||||||||||||||||
[ ] 창업 ➝ 취업 Business Establishment ➝ Employment | 전화번호 Phone No. | |||||||||||||||||||||||||||||||||||
주소 Address |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in Article 36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 If you disagree, you are required to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in person. | ||||||||||||||||||||||||||||||||||||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붙임 8>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번호 0000 – 0000 – 000000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본점) :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공공기관 입찰 이외 용도 * 확인서 신청지점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위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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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제 호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2. 대표조합원 성명: 3. 소 재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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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신고 내용 | |||||||
사업 내용 | 목적 및 사업 | ||||||
주사업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 ||||||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 ||||||
생산분야 |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 ||||||
재배품목 및 축종 | |||||||
임원 | 구분 | 성명 | |||||
출자 규모 | 구분 | 출자자수(명) | 출자액(원) | ||||
조합원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
준조합원 (비농업인) | |||||||
계 | |||||||
출자 관련 | 총 출자좌수 및 출자 1좌의 금액 | ||||||
납입방법 | |||||||
산정방법 | |||||||
조합원 1인당 출자한도 | |||||||
해산 | |||||||
<붙임 10>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
신고번호 제 호 농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유한책임[ ] 유한[ ] 주식[ ] 회사 설립신고확인증 1. 법 인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를 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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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신고 내용 | |||||||
사업 내용 | 목적 및 사업 | ||||||
주사업 | 농업의 경영[ ]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촌융복합산업[ ] | ||||||
부대사업 |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 ||||||
생산분야 | 식량[ ] 채소[ ] 과수[ ] 특용작물[ ] 축산[ ] 임업[ ] 그 밖의 분야[ ] | ||||||
재배품목 및 축종 | |||||||
임원 | 구분 | 성명 | |||||
출자 규모 | 구분 | 사원ㆍ주주의 수(명) | 출자액(원) | ||||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 |||||||
비농업인 | |||||||
계 | |||||||
출자 관련 | 총 출자좌수ㆍ출자주식수 및 출자 1좌ㆍ1주의 금액 | ||||||
납입방법 | |||||||
산정방법 | |||||||
사원ㆍ주주 1인당 출자한도 | |||||||
해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