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고시번호 \_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17호 등록일 \_ 2026-07-30 공고기간 \_ 2026-07-30~2026-08-10 담당부서 \_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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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 서

|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  |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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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적 /  / 사 항 | 성       명 |  |  |  |  |  |  |
|  | 생 년 월 일 |  |  |  |  |  |  |
|  | 주       소 |  |  |  |  |  |  |
|  | 이메일 주소 |  | @ |  |  |  |  |
|  | 성       별 |  | □ 남    □ 여 | 휴대전화 |  |  |  |
| 경 력 /  / 사 항 /  / (관광분야 /  / 중심으로 /  / 기술) | 근무기간 | 근무기관(단체) |  |  | 담당업무(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  / 사 항 /  / (컴퓨터 관련 분야, 기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  | 취득기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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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경력증명서   2. 자격증명서류(자격증사본 등)  3. 주민등록초본 /  /  *모든 증빙서류는 미구비시 인정이 불가하며, 해당자에 한해 제출바랍니다. |  |  |  |  |  |  |

 1. 기재사항은 위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취소 또는 임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허위 기재, 기재 착오, 기입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자기소개서(자기소개, 경력 및 업적 사항, 지원동기 및 입사 후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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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  / 자격·면허 등 조회 및 확인(범죄경력 조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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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30일까지 보관 후 즉시 파기 |
| ④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  /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기간제근로자 /  /  공개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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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  / 자격·면허 등 조회 및 확인(범죄경력 조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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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
| ③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30일까지 보관 후 즉시 파기 |
| ④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  /  동의를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고유식별정보 /  /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 동의함 □        동의안함 □ /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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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  본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  /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공무직근로자가 될 수 없다.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  /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  /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8. 징계해고를 처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2026년    월    일 /  / 채용예정자:           (서명) /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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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자에 한함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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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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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  |
|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영도구청장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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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