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_부산\_청년\_게임개발자\_정착지원사업\_수시\_모집\_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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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청년 게임개발자 정착지원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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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부산 청년 게임개발자들의 주거 지원 사업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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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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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26 부산 청년 게임개발자 정착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26. 4. ~ 12. (9개월)

| 2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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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규모 : 부산 지역 내 게임기업 청년 근로자 총 00명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5일까지 접수

   ※ 5월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로부터 5. 18.(월)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단, 당해 연도 신규 채용 시 2명 추가 가능)

  〇 월세 : 월 최대 25만원/인, 인당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〇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게임 관련 중소기업

  〇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확약한 중소기업

       ※ 게임 관련 기업은 게임의 개발·서비스·퍼블리싱(배급)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PC방 및 전자게임장 등 오프라인 게임시설 운영업은 제외

▢ 지원조건

  〇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을 고용(혹은 예정) 중인 기업

   ① 2024. 1. 1. 이후 입사하여 현재 근속 중인 청년

   ② 협약일 기준,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이유로 1개월 이내 부산시로 거주지 이전 예정이거나, 현재 부산시 내에 거주 중인 청년

   ③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동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의 경우, 3개 연도(2024~2026년) 지원기간을 합산하여 총 12개월 이내로 지원

        ※ 사업 참여 기준(2024. 1. 1 이후 입사)의 연속성과 근속 청년의 고용 안정 지원을 고려 하여 금년도에는 2024~2026년 참여 기간 합산 기준을 적용함.

        ※ 청년은 2026. 1. 1. 기준, 18세~39세(1986. 1. 2. ~ 2008. 1. 1.) 이하 연령으로, 부산시 내 주택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를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자로 한정함. 단,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의 경우 전입신고 완료 후부터 지원 가능함.

|  | 참여 제한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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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  - 컴퓨터 게임방운영업, 전자 게임장운영업 등의 게임 유통업 /  /  -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  - 사업장 귀책으로 인해 중도포기가 발생 시 대체 지원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6개월 간 후순위로 관리(사업장 귀책 여부는 지자체장 판단) /  /  - 소비향락업·유흥·주점업, 근로자파견(공급)업을 겸하고 있는 기업 /  /  - 사행성 도박성 및 성인물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하는 기업 /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  - 신청일 현재 게임 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 참여 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기업, 기타 정부 사업 정산 환수금, 기술료 미납 및 기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  <청년> /  /  - 2026. 1. 1. 기준, 18 ~ 39세(1986. 1. 2. ~ 2008. 1. 1.) 청년이 아닌 경우 /  /  - 참여 신청자가 정부의 주거 지원 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  /     ex) 부산시 머물자리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으로 처리된 경우 /  /     ※ 법인 전환은 동일 기업으로 본다 /  /  - 임대인과 2촌 이내 관계에 있는 자 /  /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단, 기업의 대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함. |  |  |

▢ 지원내용

  〇 부산 지역 내 게임기업 청년 정착지원금 지원

  〇 기업당 최대 2명 지원(단, 당해 연도 신규 채용 시 2명 추가 가능)

| 구분 | 월지원금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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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착 /  / 지원금 | 최대 25만원 | 월세 50% | 최대 9개월 /  / (26. 4. ~ 12.) | 기업당 최대 2명 /  / (신규 채용 시 2명 추가) |

    ※ 선정 시점별 지원기간 : 7월 이후 선정자(2026. 7. ~ 12.), 10월 이후 선정자(2026. 10. ~ 12.)

▢ 지원구조

  〇 분기별 지원금 청구서 및 정착지원금 선지급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

| 정착지원금 선지급 | 정착지원금 지급 (기업 →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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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구서 제출 | 분기별(3개월) 서류 제출 ※ 제출 전 안내 메일 발송 |
|  |  |
| 보조금 지급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진흥원 → 기업) |

| - 2분기(4~6월) : ~ 6. 20.까지 청구서 제출 /  /  - 3분기(7~9월) : ~ 9. 20.까지 청구서 제출 /  /  - 4분기(9~12월) : ~ 12. 20.까지 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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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분기(9~12월) 지원금은 12월에 선집행되므로, 12월 20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〇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양식 및 세부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3 |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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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매월 1일 ~ 15일까지

   ※ 5월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로부터 5. 18.(월)

▢ 신청방법

  〇 담당자 이메일(dhrguswn1@bipa.kr) 접수 ※방문, 우편 접수 불가

  〇 접수 시 이메일 제목‘2026 정착지원사업 신청\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는 필수제출)

  〇 전체 제출서류 취합하여 PDF 파일 1개로 제출

  〇 모든 서류는 지원 기준일 1개월 이내 발급

| 구분 | 제출서류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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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 제출 서류 | 1 | 지원신청서* | [서식1] 지원신청서 |
|  | 2 | 근로계약서 혹은 채용확약서* /  /  ※ 채용 예정 시, 채용확약서 제출 | [서식2-1] 채용확약서 |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동의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동의서 |
|  | 4 | 사업자등록증* /  /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가능 | - |
|  | 5 | 법인등기부등본 /  /  ※ 해당 시, 제출 | - |
|  | 6 |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  /  ※ 사업장 이전/설립 예정 시, 확약서 제출 | [서식2-2]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
|  | 7 | 게임산업 기업 증빙서류 /  /  ※ 사업자등록증 내 게임 관련 업종이 확인 불가한 경우(소프트웨어 등), 게임 제작업 등록증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당 서류도 없을 시 ‘[서식4] 게임산업 주력 업종 확인서’ 제출 | 게임 제작업 등록증, /  / [서식4] 게임산업 주력 업종 확인서 |
|  | 8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청년 /  / 제출 /  / 서류 | 1 | 임차계약 확인에 필요한 서류 혹은 확약서* /  /  ※ 주택 계약 예정인 경우, 확약서 제출. 해당서류 (임차계약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추후 제출 | 임대차계약서, 대출 관련 서류 등, /  / [서식2-3] 청년 거주지 이전 확약서 |
|  | 2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기준)* /  /  ※ 해당 청년과 임대인의 2촌 이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 | 기혼자는 배우자 부모님 기준 서류 /  /  추가 제출 /  /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
|  | 3 |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 - |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며, 국세·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선정기준 ※ 한가지 항목이라도 비적격 시, 탈락

  〇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부적격 심사 진행, 선착순 선정

| 구분 | 심사 내용 | 심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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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 대상 /  / (기업) | -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내, 본사 소재 /  / - 협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본사 이전·지사설립 확약 /  /    ※ 이전 및 설립 예정 시, 확약서 제출 | □적격  □비적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적격  □비적격 |
|  | 게임 관련 기업 /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등 게임 유통업 제외 | □적격  □비적격 |
| 지원 /  / 대상 /  / (청년) | - 2026. 1. 1. 기준, 만 18 ~ 39세 (1986. 1. 2. ~ 2008. 1. 1.) 청년 | □적격  □비적격 |
|  | - 협약일 기준, 본사 이전 또는 지사 설립을 이유로 1개월 이내 부산시로 거주지 이전 예정이거나, 현재 부산시 내에 거주 중인 청년 /  /    ※ 입사/설립/이전 예정인 경우, 확약서 제출 | □적격  □비적격 |
|  | - 2024. 1. 1. 이후 입사하여 현재 근속 중인 청년 | □적격  □비적격 |
|  | - 임차계약에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 /  /    ※ 계약 예정인 경우, 확약서 제출 | □적격  □비적격 |
| 공통 | - 사업공고문 내, [참여 제한 대상] 미해당 | □적격  □비적격 |

▢ 선정 절차 및 향후 일정

| 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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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1일 ~ 15일 | 모집공고 및 참여기업 접수 |
| 매월 16일 ~ 18일 |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통보 |
| 매월 19일 ~ 20일 | 선정기업 대상 협약 체결 |

     ※ 선착순 조기 마감 등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4 | 협약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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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취소 및 환수

  〇 지원 대상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〇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〇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이 1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사 설립 등 협약을 위한 확약 내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지원 중단

  〇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외의 타 지역의 주소로 전출한 경우

  〇 수혜 청년의 퇴사, 원금 전액상환, 주택구입, 임대차계약 종료 등 지원의 원인행위가 소멸된 경우

▢ 협약 변경

  〇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기업의 법인 전환 및 사명 변경의 경우

    - 지원 청년의 수, 임대차계약 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협약 금액 변경

  〇 통보 사항(공문 제출)

    - 기업의 대표자 변경

    - 사업장 주소지(근무지) 변경

    - 인감(법인인감) 변경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 수혜 청년 임대차 계약 변경

  〇 협약 변경 및 통보 절차

    - 변경 절차

| 협약 변경 /  / 요청 |  | 협약 변경 /  / 내역 검토 |  | 협약 변경 /  / 승인 |  | 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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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으로 공문 및 관련서류 제출 /  / (기업 → 진흥원) |  | 협약 변경 검토 후 승인 여부 안내 /  / (진흥원 → 기업) |  | 승인된 내역을 반영하여 변경협약서 날인 |  | 변경 내역을 준수한 사업 수행 |

    - 통보 절차 : 해당 사항 발생 전, 관련 서류 포함 공문 제출

| 5 | 문의처 및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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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신기술게임단 게임산업팀 담당자

	      전화 : 051-749-9181 / 이메일 : dhrguswn1@bipa.kr

▢ 기타사항

  〇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〇 동일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 원이나 여타 기관 등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근로자와 임대인이 2촌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〇 본 사업의 신청 및 수행에 있어 우리 원의 공고 및 사업 안내서, 협약서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및 수행기관의 책임임

  〇 수행기관에 제재 사유가 발생(지원금 부당사용, 기타 해약 사유)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기관명, 사유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〇 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기 지원금이 지급된경우에는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〇 상기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〇 신청 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 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〇 참여기업은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FAQ(자주 묻는 질문)

| Q. 전년도 수혜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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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전년도 동사업 3개월 이하 수혜 청년만 가능했지만, /  /    → 26년부터는 24년 ~ 26년 3개 연도 누적 12개월 이하 수혜 청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 구분	수혜기간			지원 가능 여부 / 	2024년	2025년	2026년	 / ○○○	5개월	-	7개월 지원 가능	0 / △△△	-	10개월	2개월 지원 가능	0 / □□□	3개월	9개월	-	X /  /       ※ 사업 참여 기준(2024. 1. 1 이후 입사)의 연속성과 근속 청년의 고용 안정 지원을 고려 하여 금년도에는 2024~2026년 참여 기간 합산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 Q. 기업 대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
| A. 네, 기업 대표자도 청년(만 39세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