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하지 않는 HWP 개체(gso )가 단순화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공고 제2026 - 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기간제근로자(조리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장
-----------------------------------------------------------------------
Ⅰ | 채용개요 |
채용등급 | 채용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자격요건 | 근무예정부서 |
기간제 근로자 | 식당 조리사 | 1명 | ‘26. 8. 12. ~ ‘26. 12. 16. (4월 5일) | - | 부산진소방서 |
※ 상황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Ⅱ | 응시자격 |
가.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26. 1. 7.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남자인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필수 자격사항)
❍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자
다. 결격사유
❍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7조(결격사유)의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등 개별 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Ⅲ | 근무조건 |
가. 계약기간 및 담당업무
- [식당(조리사)] 2026. 8. 12. ~ 12. 16.(4개월 5일) / 식당 조리 및 위생관리
나. 근무형태: 주 5일, 40시간(근무시간 09:00~18:00, 휴게 1시간)
다. 보수조건: 월 2,448,340원(2025년 공무직 임금표 적용 / 1호봉)
라. 비 고: 4대 보험, 수당(가족수당, 시간외근무, 야간ㆍ휴일근무 등) 지급
Ⅳ | 채용일정 |
구 분 | 추진 일정 | 세부 내용 |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 ’26. 7. 30.(목) ∼ ’26. 8. 5.(수) 18:00한 | <채용공고> 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2)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 <응시원서 접수> 1) 기간 내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 접수처에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2) 접수장소 : 부산진소방서 5층 소방행정계 - 부산진구 서전로 43(전포동, 부산진소방서) - 이메일(huni515@korea.kr)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8. 6.(목) 17:00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 |
면접시험 | ’26. 8. 7.(금)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면접 시행 |
최종 합격자 발표 | ’26. 8. 10.(월) 12:00 예정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알림방-공지사항) |
계약체결 | ’26. 8. 11.(화) 이후 |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구체적인 일정 조정 |
Ⅴ | 선발방법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지원자 중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함
Ⅵ |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 비 고 | |
일 반 | 1. 응시원서 <별지 1호>, 이력서 <별지 2호> 2. 자기소개서 <별지 3호> 3.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4호> 4.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별지 5호> 5. 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6. 주민등록초본(원본, 병역사항 포함_남자에 한함) 1부 7.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원본) 1부 | |
개별 (해당자) | 1. 경력(재직)증명서(원본) 1부 2.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
나.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전일(`26. 7. 30.)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
※ 근무부서, 기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해당 기관(회사)에서 발급하는 소정의 경력증명서가 없는 경우
【별지 6호】서식으로 작성 ‧ 제출
- 폐업회사의 경우
【별지 7호】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등 ‧ 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부산광역시 전입일자가 확인 가능해야함
- 부양가족*(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 직계비속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불인정(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Ⅶ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반환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합니다.
라.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서류 미첨ㆍ미비 등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며,
응시원서상 기재사항 등은 접수기간 내에만 보완가능하며 접수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 시 교부된 응시표는 면접 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및
기타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ㆍ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본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청, 부산진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타. 기타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소방서
소방행정과(☎051-760-4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응시원서(서식) 1부
2. 이력서(서식) 1부
3. 자기소개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서(서식) 1부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1부
6. 경력증명서(서식) 1부
7. 근무경력사실확인서(서식) 1부
8.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