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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  / 모델 개발 /  / (사이버 보안 분야) /  / 사업 공모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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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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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사업 개요	 1 /  /    1. 추진배경	 2 /  /    2. 추진방안	 3 /  /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5 /  /    4.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6 /  /    5.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7 /  / Ⅱ. 사업 지원내용	 8 /  /    1. 지원개요	 9 /  /    2. 지원기간 및 대상	 10 /  /    3.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지원 내용	 11 /  /    4. 공통 고려 사항 및 사업관리	 12 /  /  Ⅲ. 사업비	 13 /  /    1. 사업비 구성	 14 /  /    2. 민간부담금 비율	 14 /  /    3. 민간부담금 사업비 편성 기준	 15 /  /    4.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17 /  /  Ⅵ. 사업신청 및 접수	 19 /  /    1. 사업신청 및 접수	 20 /  /    2. 문의처	 22 /  / Ⅴ. 과제 선정방안	 23 /  /    1. 평가 절차	 24 /  /    2. 평가 방법 및 기준	 25 /  /    3. 제재 사항	 28 /  /    4. 기타 유의사항	 30 |  |  |

| 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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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 1 |  |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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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보안 생태계를 이끌 독자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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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글로벌 프론티어 모델의 강력한 보안 역량은 전 세계의 보안 취약점을 대규모 탐지·노출시키는 등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초래

 ○ 이에, 우리의 국내 독자 AI 기술과 모델에 기반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의 특화 AI 모델’ 구축하여 국내 활용 추진 필요

 ○ 국내 보안 AI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한 독자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가 시급

|  주요 산업과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자체 보안 생태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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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보안’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내 기간 산업의 안정성과 국민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 영역

 ○ AI 악용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및 해킹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전략적 방어 체계 마련 필요

 ○ 국내 보안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국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한 ‘독자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로 지속 가능한 보안 생태계 구축 추진

|  국내 역량 결집을 통한 우리나라 보안 산업 AX 확산 가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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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적 시급성·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 특화 AI 모델 확보를 위한 가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자원의 지원을 추진

 ○ 이를 통해 국내 보안 산업 분야에 자체 AI 기술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안전한 국내 보안 산업 AX 혁신 가속화 및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제고

| 2 |  |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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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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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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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개발에 경쟁력이 있는 /  /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  |  |

󰊱 (지원대상)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ㅇ 국내 단독법인(AI·사이버보안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컨소시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 참여국내·외 산·학·연 가능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 참여 필요

    ※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을 의미

    ※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내 독자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취지·목적에 따라, 해외 기업은 특화 AI 모델 개발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지원규모) GPU(B200) 256장(32노드) / 1개 과제

󰊳 (지원기간) ’26. 9월 ~ ’27. 7월(총 5+510개월)

    ※ 협약체결일부터 총 10개월 지원

 ㅇ (1단계) ’26. 9월 ~ ’27. 2월(5개월) ※ 단계평가 시 2단계 지원여부 결정

 ㅇ (2단계) ’27. 2월 ~ ’27. 7월(5개월)

    ※ 지원 기간은 협약시점 또는 대내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유형) 유형1산업계 주관 또는 유형2학·연 주관

| 유형 구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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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① | 산업계 주관기관 /  / (학·연 참여기관 가능) | 유형② | 학계·연구계 주관기관 /  / (산업계 참여기관 가능) |

   ※ 제안 과제 중 유형 구분 없이 우수과제 1개 선정·지원

| 2 |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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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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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안 환경을 반영한 국내 독자 AI 기술·모델 기반 /  /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  |

󰊱 (개발 목표)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모델 개발과 함께 성능 향상 위한 멀티 에이전트 방식의 서비스 개발 연계도 가능

| <사이버 보안 분야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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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스마트폰,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 등을 악의적인 공격, 무단 접근, 정보 유출, 서비스 장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과 관리 체계, 관련 활동 |
|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예시> |
| Claude Mythos Previw(Enthrophic), GPT-5.5-Cyber(OpenAI), Microsoft Security Copilot(Microsoft), Foundation-Sec-8B-Reasoning(Foundation AI) |

 ㅇ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방법론, AI 모델 기반의 서비스 실증 분야 및 서비스 수(대표서비스 및 우선순위 포함), 모델 공개 계획 등은 프로젝트 수행팀이 주도적으로 제시

󰊲 (시장성 목표) 국내외 시장 서비스 출시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ㅇ 서비스 상용화 추진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3 | 자원제공 및 매칭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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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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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팀에 GPU 제공 + 자부담은 오픈소스向 차등 적용 |  |  |

󰊱 (GPU) 참여팀에 GPU 단계별 지원(5개월 + 5개월)

󰊲 (매칭)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

| 3 |  |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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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ㅇ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잘 쓰는 나라 구현｣

 ㅇ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ㅇ AI컴퓨팅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25.2.20., 국가AI위원회)

 ㅇ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26.3.2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발표(\`26.4.1.)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08.13.)

 ㅇ 개인정보보호법(법령 시행 2025.10.02.)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ㅇ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 4 |  |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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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무부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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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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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회 |  | 전담기관 |  |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  |
| 외부 전문가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 외부 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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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공인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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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수행기관 |  |  |  |  |
|  |  | 국내 AI 기업·대학·연구기관(컨소시엄) |  |  |  |  |

| 구  분 | 주 요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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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주무부처) |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 ｏ 사업 시행계획 총괄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전담기관) |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 ｏ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단계·최종평가 등에 관한 사항 /  / ｏ 협약체결 /  / ｏ GPU 지원 및 사업관리 등 /  / ｏ 성과 조사 등 /  / ｏ 예산집행 및 정산 |
| 평가위원회 | ｏ 지원과제 수행계획 등 평가 /  / ｏ 지원과제 수행결과 등 평가 |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 ｏ 민간 매칭 비율 및 사업비 편성 적정성 검토 및 확정 /  / ｏ 과제 범위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
| 공인 시험기관 | ｏ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 평가 /  /   ※ 예) 벤치마크, 모델 검증, 구축데이터 검·인증 등 |
| 사업수행기관 /  / (주관·참여 기관) | ｏ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  / ｏ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  / ｏ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

| 5 |  |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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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공모 /  / (‘26. 7월) |  | ㆍNIPA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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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신청서 접수 /  / (‘26. 7~8월) |  | ㆍNIPA 홈페이지 전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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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평가 및 /  / 사업자 확정 통보 /  / (‘26. 8~9월) |  | ㆍ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  /   ※ 적합성검토,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등 /  / ㆍ사업비 검토를 통한 지원과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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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협약체결 및 /  / 과제 착수 /  / (‘26. 9월) |  | ㆍ협약 체결 /  / ㆍ자부담 납부 /  / ㆍ과제 착수 보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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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과제수행 /  / (협약체결일~‘27. 2월) |  | ㆍ수행계획에 따른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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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  / (‘26. 12월, 2월) |  | ㆍ사업비(민간부담금) 집행 중간 점검, 현장점검(12월) /  / ㆍ단계평가(평가위원회 등)(2월) /  /   ※ 1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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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협약체결 및 /  / 과제 착수 /  / (‘27. 2월) |  | ㆍ협약 체결 /  / ㆍ자부담 납부 /  / ㆍ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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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과제수행 /  / (협약체결일~‘27. 7월) |  | ㆍ수행계획에 따른 과제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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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  / (‘27. 5월) |  | ㆍ사업비(민간부담금) 집행 중간점검, 현장점검(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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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보고·평가 /  / (‘27. 7월) |  | ㆍ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조사*(7월) /  /  * 경제적성과(매출, 투자유치, MOU 등), 기술성과(특허, 기술이전, 논문 등) /  / ㆍ결과평가(평가위원회 등)(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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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정산 /  / (‘27. 7~9월) |  | ㆍ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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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지원내용 |  |

| 1 |  | 지원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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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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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식 | ㅇ 공모지정(분야 : 사이버 보안) |
| 지원내용 | ㅇ 국내 독자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
| 지원대상 | ㅇ (주관) 국내 AI·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기관 /  /    + (참여(필요시))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  /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 참여 필요 /  /     ※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을 의미 /  /     ※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내 독자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취지·목적에 따라, 해외 기업은 특화 AI 모델 개발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한하여 참여 가능 |
| 지원기간 | ㅇ `26. 9월 ~ ’27. 7월(총 10개월) /  /   - 1단계 : `26. 9월 ∼ `27. 2월 (5개월) /  /   - 2단계 : `27. 2월 ∼ `27. 7월 (5개월) /  /    ※ 지원 기간은 협약시점 또는 대내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규모 | ㅇ 1개 분야(1개 과제)에 GPU 자원(B200) 256장 지원 /  / < 단계별 GPU 지원 방안 > /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1단계 (‘26.9월~’27.2월)	2단계 (‘27.2월~`27.7월) / 		 / GPU 지원규모 /  / (컨소시엄)	B200 256장	B200 256장 /  / (단계평가 통과 限) /  /  ※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는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예정 |
| 지원조건 |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GPU 예산 환산금액)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 < 자부담율 부과 방안 > /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모델 오픈소스O (상업용)	10%	6%	5% / 모델 오픈소스O (연구용)	25%	15%	12.5% / 모델 오픈소스X (비공개)	50%	30%	25% /  /   ※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자부담) 차등 적용 |

| 2 |  | 지원기간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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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6. 9월 ~ '27. 7월(총 10개월)

□ 지원대상 : (주관)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 (참여(필요시))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 ◆ 컨소시엄 구성 /  /  [주관기업 + 참여기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 주관 /  / 기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  /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참여율) 이상 참여 필수	1개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  /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수행) / 참여 /  / 기관	사이버 보안 및 AI 모델·서비스 개발, 데이터 제공·가공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제한 /  / 없음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및 서비스 개발, 데이터 제공·가공 등, 협력 연구 개발 지원 등 /  /  ※ 사업수행기관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수행하며, 해당 기술 역량을 기보유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동영상(5분 내외) 시연이 필수 /  /  ※ AI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수요 기관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 고려 필요 /  /  주관기관이 모델 개발·서비스 개발·실증 등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참여기관 수에 제한이 없음 /  / 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  1개 기업·연구기관 등은 1개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하며, 타 컨소시엄과의 중복 구성은 불가 /  /   - 단, 대학의 경우 /  /     (1) (주관) 1개 대학 당 1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     (2) (참여) 연구실 단위를 1개 기관 기준으로 하되, 한 기관(연구실 단위)이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하고 참여인력의 중복지원도 불가 /  /  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임 /  / < 사업 지원 불가 사항 > /  / ① 본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   ※ 유사한 사업수행계획서로 타 과제를 지원, 역할 변경 후 지원 등 /  /  - 1개 기업이 중복 지원한 것이 확인될 경우, 1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과제 참여 구성원에서 해당 기업을 배제(참여 포기 각서 제출 등)하고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 ②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 예정 기업 지원 불가 /  /   ※ 기업규모의 구분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 ③ 법인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 ④ 플랫폼 등을 통한 외부 불특정 인력(크라우드워커)은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구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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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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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 대상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GPU(B200 256장) 지원

□ 지원규모 : 사업수행기관(참여 컨소시엄)에 GPU(B200 256장) 단계별 지원

  -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제반 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과 개발 운영환경(Docker/Kubernetes Container 기반 등)·소프트웨어(PyTorch, Tensorflow 등) 등을 제공

□ 지원조건 : 민간 매칭(현금+현물)

 ㅇ 사업수행기관(참여 컨소시엄)은 총사업비(GPU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책정)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 및 사업수행계획서상 정부 지원(GPU자원)을 받지 않는 참여기관은 자부담금 면제

   ※ 민간 매칭 관련 세부 내용은 ( 「Ⅲ. 사업비 2. 민간부담금 비율」 참조)

|  | <참고> GPU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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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PU 1장당 월별 단가 >	 / GPU 종류	월별 단가 / B200	6.6백만원/월 |  |  |
| 정부지원금 = GPU 개수 * GPU (월별) 단가 * 협약 개월 수 /  / ※ 정부지원금은 위의 식으로 책정하되, GPU 자원(현물)으로 제공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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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활용 : 과제 신청 시 GPU 자원 활용계획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자원을 충실히 활용해야 함

  - 중간보고(점검) 및 현장점검 시 GPU 자원활용, 과제진도 등을 점검하며, 사업 착수 후 일정 기간(예시1개월 이상) 동안 자원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전담기관 등에 보고해야 함

| 4 |  | 공통 고려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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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도·규제)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서비스 개발 시 관련 규제, 저작권, 이용자 위임·대리,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주요 제도·규제 이슈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과제 수행 기간 중 관련 제도·규제가 개선·완화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변경을 통해 과제 내용에 적극 반영

 ㅇ (결과물 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다만,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 국내 사이버 보안 분야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결과물의 무상활용 및 협업(후속 사업 이어달리기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협조해야 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수요기관 실증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재원으로 구축된 보안데이터 등 제공을 검토할 예정

 ㅇ (성과조사) 전담 기관이 본 사업에 대한 설문 ‧ 성과 조사 및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파생 성과(컨소시엄 외 체결된 계약 등) 조사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의 주요 성과지표 등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검증이 필요하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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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

| 1 |  | 사업비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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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과제의 사업비는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GPU)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부담율 부과 방안에 따라 민간부담금 산정(11p 참고)

| 2 |  | 민간부담금 비율 |
| --- | --- | --- |
|  |  |  |

 ㅇ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

 ㅇ 특히,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되\*, 오픈소스 지향 관점에서 자부담율 차등화

    \* 오픈소스 희망 여부와 오픈소스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자부담율 부과 방안 \>

| 구분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모델 오픈소스O (상업용) |  | 10% | 6% | 5% |
| 모델 오픈소스O (연구용) |  | 25% | 15% | 12.5% |
| 모델 오픈소스X (비공개) |  | 50% | 30% | 25% |

| ※ 오픈소스(Open-Source) : AI 모델 등 개발 이후 깃허브·허깅페이스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에 다운로드·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  / ※ 연구용 오픈소스 : 상업적 이용, 수익 창출 등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 교육, 비영리 목적 등에 한하여 자유로운 접근 허용(타사 사용 허용 필수) /  / ※ 상업용 오픈소스 : MIT, Apache 2.0 라이센스 등 상업적 활용을 명확히 허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공개 |
| --- |
|  |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
| --- | --- | --- |
| 해당 수행기관 /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 현물부담 가능 비목 | 세부 내용 |
| --- | --- |
| 인건비 |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 |
| 유형자산 /  / (장비, SW) |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 (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 ※ 단, 사업기간 동안(~2027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23년 1월 이후 구입자산 /  / ※ 과제 목표 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

 ㅇ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및 사업계획서상 정부지원(GPU)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 3 |  | 민간부담금 사업비 편성 기준 |
| --- | --- | --- |
|  |  |  |

□ 비ㆍ세목별 편성 기준

 ㅇ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가산하고, 주관기관만 편성

  - 사업비 정산은 정보통신산업진훙원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조(아래 표 참조)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 --- | --- |
| ⦁5천만원 미만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천원 /  / 800천원 /  / 1,000천원 /  / 1,500천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 ⦁30억원 이상 | 1,600천원 /  / 1,800천원 /  / 2,100천원 |

 ㅇ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ㅇ (재료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구매비용 현금으로 계상가능

 ㅇ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 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소모품 포함), 복사기,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 구매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 기준 | 구매 허용 |
| --- | --- |
| 신규인력(공고일 이후 채용인력)의 /  / 참여율 50% 이상 |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 모든 취득 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함

 ㅇ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 비목 | 세목 | 비고 |
| --- | --- | --- |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행사 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역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 용역사가 수행과제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

| 4 |  |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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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ㅇ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유류비, 민간이전 예산 편성 불가

 ㅇ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 중 2% 이내로 편성하며,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는 불인정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는 전체 사업비(현금+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ㅇ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ㅇ 사업비 심의·조정 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민간부담금은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는 주관‧참여 기관의 급여 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요청 시), 인건비 비용 청구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은 청구할 경우 불인정 됨(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ㅇ 주관‧참여 기관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민간부담금 관리

 ㅇ 민간부담금을 편성하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민간부담금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ㅇ 협약 시 정부지원금(GPU)에 대한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ㅇ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ㅇ 민간부담금(현금) 사업비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GPU 할당 자원을 현금으로 계산)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 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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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업신청 및 접수 |  |

| 1 |  | 사업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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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ㅇ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업공고(www.nipa.kr) →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이버 보안 분야)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6. 8. 26.(수) 14: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6. 8. 7.(금) 14:00부터 가능

 ㅇ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세부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NXT) 매뉴얼’ 파일참조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
| --- | --- | --- |
|  |  |  |
|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  - 파일 제출시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_(사이버보안)_주관기관명.zip” 파일 형태로 제출 /  /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  /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  /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  /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  |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 필수 제출 대상 |  |
| --- | --- | --- | --- |
| 구분 | 양식 /  / 제공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1. 사업계획서 | ○ | ○ | X |
| 2. 평가항목 참조표 | 서식1 | ○ | X |
|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X | ○ | ○ |
| 4.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2 | ○ | ○ |
| 5. 현금부담 및 현금출자 확약서 | 서식3 | ○ | ○ |
| 6.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25년) /  /    ※ ‘25년 신고 미완료자는 ’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 X | ○ | ○ |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X | ○ | ○ |
| 8.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기관 등) | X | ○ | ○ |
|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서식4 | ○ | ○ |
| 10.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서식5 | ○ | ○ |
| 11.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서식6 | ○ | ○ |
| 12.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서식7 | ○ | ○ |
| 13.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  /    ※  기준연도 ‘2025년, 차별성검토 40점 세팅후 NTIS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 후 결과제출 | X | ○ | X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포함 이후 발급분으로 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추후 서면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3-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3-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 2 |  | 문의처 |
| --- | --- | --- |
|  |  |  |

□ 문의처

| 구분 |  | 담당자 (이메일) | TEL |
| --- | --- | --- | --- |
| 사업 관련 | 사업내용/평가 | AI에이전트팀 박정호 수석 (pjhcom@nipa.kr) | 043-931-5822 |
|  | GPU | AI인프라확충팀 김경식 수석 (kskim@nipa.kr) | 043-931-5794 |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  | NXT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 070-5151-8215 /  / 070-5151-8239 |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 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NX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 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 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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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제 선정방안 |  |

| 1 |  | 평가절차 |
| --- | --- | --- |
|  |  |  |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대상이 6개 이상 접수시 서면평가 후 3개로 압축하여 발표평가 추진 가능

    ※ 1개 팀(컨소시엄)만 접수시, 선정평가는 절차대로 모두 진행하되 평가는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절대평가로 진행

| 적합성(사전) 검토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미지] 내장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발표평가(발표) /  / (평가위원회) /  / (* 필요시 서면평가 추가)	[이미지] 내장 이미지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심의·조정 /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민간매칭 비율 및 사업비 편성 적정성 검토확정 |
| --- |
|  |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 절차 |  | 일정(안) |  | 주요 업무 |  | 추진 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고 |  | ‘26.7.22. |  | ㅇ 공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 정보통신 /  / 산업진흥원 |
| ⇩ |  |  |  |  |  |  |
| 접수마감 |  | ‘26.8.26. |  | ㅇ 전산접수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https://nxt.nipa.kr)을 통해 접수 |  | 신청기관 |
| ⇩ |  |  |  |  |  |  |
| 서면‧발표 /  / 평가 |  | ‘26. 8~9월 |  | ㅇ 지원 적합성 검토 /  / ㅇ 서류 및 발표평가 |  | 평가위원회 |
| ⇩ |  |  |  |  |  |  |
| 사업비 /  / 심의‧조정 |  | ‘26. 9월 |  | ㅇ 세부 사업비 내역 조정 |  | 심의‧조정 /  / 위원회 |
| ⇩ |  |  |  |  |  |  |
| 협약체결 |  | ‘26. 9월 |  | ㅇ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  /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 /  / (주관/참여) |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 평가방법 및 기준 |
| --- | --- | --- |
|  |  |  |

□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적정성,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검토

 ㅇ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복수과제 지원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에서 사업 내 복수과제 지원 등으로 초래된 컨소시엄 필수자격 미달의 경우 평가대상 제외

| 구 분 | 내 용 |
| --- | --- |
| 신청자격 |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
| 신청서류 |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
| 의무사항 /  / 이행 여부 |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
| 참여제한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기업·대학·연구기관(컨소시엄) 선정

   ※ 평가대상 과제수가 분야별 선정과제수의 6개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3개) 확정할 수 있음(평가점수 산출,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적합성 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ㅇ (평가위원) 사이버 보안 관련 분야 및 인공지능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발표평가

 ㅇ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사이버 보안 분야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동영상 시연(5분 이내)포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에 한하여 참석 가능, 미기재된 인원은 참여 불가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과제

 ㅇ (평가위원) 사이버 보안 분야 및 인공지능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변경 가능(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내에서만 가능)

   ※ 사전 허락없이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으로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평가 기준

 ㅇ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 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  | 서면·발표 평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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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 기술력 /  /  및 /  / 개발경험 /  / (30)	기술력 /  / (15)	▸기업·기관(컨소시엄)의 기술력 /  /  - 사이버 보안 특화 데이터 처리 역량 /  /  -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FM) 기술 성숙도(FM활용 경험 + 특화FM 개발 능력) /  /  - 독자적 기술, 핵심 특허 등 보유 여부(논문, 특허, 오픈소스 등)	15 / 	개발경험 /  / (15)	▸기업·기관(컨소시엄)의 개발경험 /  /  - 특화 FM, 서비스 개발 등 도메인 특화 서비스 상용화 사례(GPU 등의 자원 활용 경험) 및 성공적 배포 경험 등 유사 사업 실적 등 /  /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참여인력 전문성(사이버보안 전문가 포함, 핵심인재, 연구진 보유 현황) /  /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기술 리더십 및 업계 영향력 등	15 / 개발 /  / 목표 /  / (30)	개발 전략·기술 /  / 우수성 /  / (15)	▸사이버 보안 특화 FM 개발 전략과 기술의 우수성 /  /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발 전략 및 로드맵 /  /  - 지원 자원(GPU)의 효율적·혁신적 활용 전략, 기술 적절성 /  / ▸컨소시엄 구성의 전략성 /  /  - AI 생태계 확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학·연 유기적 협력 체계 기반의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  /  - 혁신적인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대학의 기여 방안(인재 양성, 산-학 협력체계 구축 등) 제시(대학 참여 필수)	15 / 	모델 /  / 우수성 /  / (15)	▸사이버 보안 특화FM 개발* 목표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  /   * 모델 개발 방법은 ‘국내 독자 AI 기술·모델 기반의 사이버 보안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참여팀이 자유롭게 제안 /  /  - 도전적·혁신적 개발 목표 /  /   · 독자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외 수요기관에 서비스 공급 목표 등 /  /   · 사이버 보안 특화 벤치마크 기반 정량적 성능 지표 /  /      (예시 : 글로벌 선도 모델 대비 98% 수준) /  /  - 최종 개발 예상 AI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우수성 /  /   · 도메인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 (현업 적용 시나리오, 규제 대응, 실효성) /  /   · 혁신적 기능 구현 여부 (도메인 맞춤 기능, 기존 서비스 대비 차별성 등) /  /   · 개발한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확장 가능성 등	15 / 시장성 /  /  및 /  / 파급효과 /  / (40)	시장성 /  / 및 /  / 파급효과 /  / (40)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  /  - 기술의 우수성·혁신성·지속가능성 제시 /  /  - 국내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진출 계획(필요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포함) /  /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생태계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  /  - 사이버 보안 종사자·이용자 접근성 증진 계획 /  /  - 사이버 보안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및 기여 계획(오픈소스 등) /  /  - 생태계 기여 방안(전문인력 양성, 국산 AI 반도체 활용 등)	40 / 계			100 |  |  |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①시장성 및 파급효과→ ②개발목표 → ③기술력 및 개발경험)

 ※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ㅇ (개요)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예정 과제의 민간부담금 편성 적정성 검토

 ㅇ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 심의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모델 크기 및 학습량 등에 따른 GPU 지원 규모, 민간 부담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ㅇ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7인 내외로 구성

| 3 |  | 제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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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 /  /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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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지원) 제외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 구분 | 평가대상 배제 기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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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기준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  다.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법인 설립일이 만 3년차 미만인 경우 /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 8. 그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조치 |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

| 4 |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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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ㅇ 사업수행기관(주관ㆍ참여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기간 : 2026. 9월 ~ 2027. 7월(총 10개월)

    ※ 지원 기간은 협약시점 또는 대내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ㅇ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ㅇ 협약 이후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 등 관련 규정을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ㅇ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3점 감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데이터 중복수혜 방지

 ㅇ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전담기관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투입인력, 데이터, AI 학습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양식에 따라 제출해야함

      ※ 과제신청시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ㅇ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 가능

 ㅇ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비용의 중복 수혜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기금사업 관련 규정\*(본 사업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발견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토록 하고 정밀 점검을 통해 협약 해약여부 판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4호

      - 사업 종료후, 허위서류 제출은「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6호 ‘허위청구’\*에 해당 됨에 따라 적법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제 제6호가목

□ 그 외 법령 준수의 사항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요청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ㅇ (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주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실태점검을 위해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단계 및 결과평가) 연차별 과제 완료 시 제출받은 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됨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단계평가 및 결과평가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평가를 실시하며, 벤치마크, 모델, 구축데이터 검·인증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단계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5개월) 여부를 결정함

  - 최종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제재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  |  |  |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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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다음 차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  |  |

□ 기타

 ㅇ 과제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ㅇ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의 사업 및 사업비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ㅇ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수집·가공·정제 등은 컨소시엄 내 참여 인력으로 수행

 ㅇ 본 사업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 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ㅇ 사업 관련(모델 검증, 구축데이터 인증 등) 정량적 지표, 데이터 품질 지표 등에 대한 검·인증 등은 전담기관 및 공인인증기관(TTA 등)의 검토·확인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