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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주의사항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이버 보안 분야)

사업 공모 안내서

2026. 7.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2

2. 추진방안 3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5

4.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6

5.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7

Ⅱ. 사업 지원내용 8

1. 지원개요 9

2. 지원기간 및 대상 10

3.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지원 내용 11

4. 공통 고려 사항 및 사업관리 12

Ⅲ. 사업비 13

1. 사업비 구성 14

2. 민간부담금 비율 14

3. 민간부담금 사업비 편성 기준 15

4.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17

Ⅵ. 사업신청 및 접수 19

1. 사업신청 및 접수 20

2. 문의처 22

Ⅴ. 과제 선정방안 23

1. 평가 절차 24

2. 평가 방법 및 기준 25

3. 제재 사항 28

4. 기타 유의사항 30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 한국형 보안 생태계를 이끌 독자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 시급

○ 최근 글로벌 프론티어 모델의 강력한 보안 역량은 전 세계의 보안 취약점을 대규모 탐지·노출시키는 등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 초래

○ 이에, 우리의 국내 독자 AI 기술과 모델에 기반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의 특화 AI 모델’ 구축하여 국내 활용 추진 필요

○ 국내 보안 AI 산업 생태계의 지속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한 독자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가 시급

 주요 산업과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자체 보안 생태계 구축

○ ‘사이버 보안’은 통신, 교통, 금융 등 국내 기간 산업의 안정성과 국민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 영역

○ AI 악용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 및 해킹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국내 전략적 방어 체계 마련 필요

○ 국내 보안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국민 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한 ‘독자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로 지속 가능한 보안 생태계 구축 추진

 국내 역량 결집을 통한 우리나라 보안 산업 AX 확산 가속화

○ 국가적 시급성·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보안’ 분야 특화 AI 모델 확보를 위한 가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자원의 지원을 추진

○ 이를 통해 국내 보안 산업 분야에 자체 AI 기술 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안전한 국내 보안 산업 AX 혁신 가속화 및 국가 사이버 안보 역량 제고

2

추진방안

1

대상

기본 방향

사이버 보안 특화 모델 개발에 경쟁력이 있는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참여

󰊱 (지원대상)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ㅇ 국내 단독법인(AI·사이버보안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컨소시엄 모두 신청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 참여국내·외 산·학·연 가능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 참여 필요

※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을 의미

※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내 독자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취지·목적에 따라, 해외 기업은 특화 AI 모델 개발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지원규모) GPU(B200) 256장(32노드) / 1개 과제

󰊳 (지원기간) ’26. 9월 ~ ’27. 7월(총 5+510개월)

※ 협약체결일부터 총 10개월 지원

ㅇ (1단계) ’26. 9월 ~ ’27. 2월(5개월) ※ 단계평가 시 2단계 지원여부 결정

ㅇ (2단계) ’27. 2월 ~ ’27. 7월(5개월)

※ 지원 기간은 협약시점 또는 대내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유형) 유형1산업계 주관 또는 유형2학·연 주관

유형 구분

유형①

산업계 주관기관

(학·연 참여기관 가능)

유형②

학계·연구계 주관기관

(산업계 참여기관 가능)

※ 제안 과제 중 유형 구분 없이 우수과제 1개 선정·지원

2

목표

기본 방향

국내 보안 환경을 반영한 국내 독자 AI 기술·모델 기반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개발 목표)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 모델 개발과 함께 성능 향상 위한 멀티 에이전트 방식의 서비스 개발 연계도 가능

<사이버 보안 분야 정의>

-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스마트폰, 클라우드 시스템, 데이터 등을 악의적인 공격, 무단 접근, 정보 유출, 서비스 장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과 관리 체계, 관련 활동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예시>

Claude Mythos Previw(Enthrophic), GPT-5.5-Cyber(OpenAI), Microsoft Security Copilot(Microsoft), Foundation-Sec-8B-Reasoning(Foundation AI)

ㅇ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방법론, AI 모델 기반의 서비스 실증 분야 및 서비스 수(대표서비스 및 우선순위 포함), 모델 공개 계획 등은 프로젝트 수행팀이 주도적으로 제시

󰊲 (시장성 목표) 국내외 시장 서비스 출시를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ㅇ 서비스 상용화 추진 및 국내외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자원제공 및 매칭 방식

기본 방향

참여팀에 GPU 제공 + 자부담은 오픈소스向 차등 적용

󰊱 (GPU) 참여팀에 GPU 단계별 지원(5개월 + 5개월)

󰊲 (매칭)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근거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7조(사업)

ㅇ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8조(재원)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추진경위

ㅇ 국정과제 21. 「세계에서 AI를 잘 쓰는 나라 구현」

ㅇ 국정과제 23.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ㅇ AI컴퓨팅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25.2.20., 국가AI위원회)

ㅇ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26.3.2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발표(`26.4.1.)

□ 관련규정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08.13.)

ㅇ 개인정보보호법(법령 시행 2025.10.02.) 등 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

ㅇ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4

추진체계 및 주요 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외부 전문가

공인시험기관

사업수행기관

국내 AI 기업·대학·연구기관(컨소시엄)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사업 시행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단계·최종평가 등에 관한 사항

o 협약체결

o GPU 지원 및 사업관리 등

o 성과 조사 등

o 예산집행 및 정산

평가위원회

o 지원과제 수행계획 등 평가

o 지원과제 수행결과 등 평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o 민간 매칭 비율 및 사업비 편성 적정성 검토 및 확정

o 과제 범위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공인 시험기관

o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 평가

※ 예) 벤치마크, 모델 검증, 구축데이터 검·인증 등

사업수행기관

(주관·참여 기관)

o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o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o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5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지원과제 공모

(‘26. 7월)

ㆍNIPA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과제신청서 접수

(‘26. 7~8월)

ㆍNIPA 홈페이지 전산 접수

과제 평가 및

사업자 확정 통보

(‘26. 8~9월)

ㆍ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 적합성검토, 발표평가, 사업비 심의 등

ㆍ사업비 검토를 통한 지원과제 확정

1단계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26. 9월)

ㆍ협약 체결

ㆍ자부담 납부

ㆍ과제 착수 보고회 개최

1단계 과제수행

(협약체결일~‘27. 2월)

ㆍ수행계획에 따른 과제수행

중간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26. 12월, 2월)

ㆍ사업비(민간부담금) 집행 중간 점검, 현장점검(12월)

ㆍ단계평가(평가위원회 등)(2월)

※ 1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등

2단계 협약체결 및

과제 착수

(‘27. 2월)

ㆍ협약 체결

ㆍ자부담 납부

ㆍ과제 착수보고회 개최

2단계 과제수행

(협약체결일~‘27. 7월)

ㆍ수행계획에 따른 과제수행

중간점검

(‘27. 5월)

ㆍ사업비(민간부담금) 집행 중간점검, 현장점검(5월)

결과 보고·평가

(‘27. 7월)

ㆍ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조사*(7월)

* 경제적성과(매출, 투자유치, MOU 등), 기술성과(특허, 기술이전, 논문 등)

ㆍ결과평가(평가위원회 등)(7월)

사업비 정산

(‘27. 7~9월)

ㆍ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지원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주요내용

공모방식

ㅇ 공모지정(분야 : 사이버 보안)

지원내용

ㅇ 국내 독자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지원대상

ㅇ (주관) 국내 AI·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기관

+ (참여(필요시))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 참여 필요

※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을 의미

※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내 독자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취지·목적에 따라, 해외 기업은 특화 AI 모델 개발이 아닌 글로벌 서비스 개발에 한하여 참여 가능

지원기간

ㅇ `26. 9월 ~ ’27. 7월(총 10개월)

- 1단계 : `26. 9월 ∼ `27. 2월 (5개월)

- 2단계 : `27. 2월 ∼ `27. 7월 (5개월)

※ 지원 기간은 협약시점 또는 대내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규모

ㅇ 1개 분야(1개 과제)에 GPU 자원(B200) 256장 지원

< 단계별 GPU 지원 방안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1단계 (‘26.9월~’27.2월)

2단계 (‘27.2월~`27.7월)

GPU 지원규모

(컨소시엄)

B200 256장

B200 256장

(단계평가 통과 限)

※ 지원 기간 및 지원 규모는 대내외 환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예정

지원조건

ㅇ (민간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연구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GPU 예산 환산금액)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자부담율 부과 방안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델 오픈소스O (상업용)

10%

6%

5%

모델 오픈소스O (연구용)

25%

15%

12.5%

모델 오픈소스X (비공개)

50%

30%

25%

※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민간부담금(자부담) 차등 적용

2

지원기간 및 대상

□ 지원기간 : '26. 9월 ~ '27. 7월(총 10개월)

□ 지원대상 : (주관) 국내 AI·사이버보안 관련 기업·대학·연구기관

+ (참여(필요시)) 국내외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 참여기관]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주관기관은 국내 기업·기관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분

자격요건

기관수

주요역할

주관

기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대학·연구기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는 30%(참여율) 이상 참여 필수

1개

사업 총괄 수행 및 관리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수행)

참여

기관

사이버 보안 및 AI 모델·서비스 개발, 데이터 제공·가공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대학·연구기관

제한

없음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및 서비스 개발, 데이터 제공·가공 등, 협력 연구 개발 지원 등

※ 사업수행기관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수행하며, 해당 기술 역량을 기보유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관련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동영상(5분 내외) 시연이 필수

※ AI 서비스 개발 시, 서비스 수요 기관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 고려 필요

 주관기관이 모델 개발·서비스 개발·실증 등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참여기관 수에 제한이 없음

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1개 기업·연구기관 등은 1개의 컨소시엄에만 참여 가능하며, 타 컨소시엄과의 중복 구성은 불가

- 단, 대학의 경우

(1) (주관) 1개 대학 당 1개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2) (참여) 연구실 단위를 1개 기관 기준으로 하되, 한 기관(연구실 단위)이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하고 참여인력의 중복지원도 불가

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임

< 사업 지원 불가 사항 >

① 본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유사한 사업수행계획서로 타 과제를 지원, 역할 변경 후 지원 등

- 1개 기업이 중복 지원한 것이 확인될 경우, 1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과제 참여 구성원에서 해당 기업을 배제(참여 포기 각서 제출 등)하고 적합성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② 스타트업(중소기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 예정 기업 지원 불가

※ 기업규모의 구분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설립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③ 법인사업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④ 플랫폼 등을 통한 외부 불특정 인력(크라우드워커)은 본 사업의 참여인력으로 구성 불가

3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수행기관 대상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GPU(B200 256장) 지원

□ 지원규모 : 사업수행기관(참여 컨소시엄)에 GPU(B200 256장) 단계별 지원

-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제반 자원(CPU, 메모리, 스토리지 등)과 개발 운영환경(Docker/Kubernetes Container 기반 등)·소프트웨어(PyTorch, Tensorflow 등) 등을 제공

□ 지원조건 : 민간 매칭(현금+현물)

ㅇ 사업수행기관(참여 컨소시엄)은 총사업비(GPU 물량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책정)에 대해 민간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 및 사업수행계획서상 정부 지원(GPU자원)을 받지 않는 참여기관은 자부담금 면제

※ 민간 매칭 관련 세부 내용은 ( 「Ⅲ. 사업비 2. 민간부담금 비율」 참조)

<참고> GPU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 GPU 1장당 월별 단가 >

GPU 종류

월별 단가

B200

6.6백만원/월

정부지원금 = GPU 개수 * GPU (월별) 단가 * 협약 개월 수

※ 정부지원금은 위의 식으로 책정하되, GPU 자원(현물)으로 제공됨

□ 자원활용 : 과제 신청 시 GPU 자원 활용계획을 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자원을 충실히 활용해야 함

- 중간보고(점검) 및 현장점검 시 GPU 자원활용, 과제진도 등을 점검하며, 사업 착수 후 일정 기간(예시1개월 이상) 동안 자원이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전담기관 등에 보고해야 함

4

공통 고려 사항

ㅇ (제도·규제)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서비스 개발 시 관련 규제, 저작권, 이용자 위임·대리, 개인정보 처리 동의 등 주요 제도·규제 이슈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과제 수행 기간 중 관련 제도·규제가 개선·완화되는 경우,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변경을 통해 과제 내용에 적극 반영

ㅇ (결과물 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작품,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출물의 소유권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다만,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 국내 사이버 보안 분야 전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결과물의 무상활용 및 협업(후속 사업 이어달리기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협조해야 함

※ 추후 협약 시 컨소시엄 내 수행기관 간 유·무형적 결과물 활용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공동 과제수행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수요기관 실증 결과물에 대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컨소시엄 내)에서 별도로 정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재원으로 구축된 보안데이터 등 제공을 검토할 예정

ㅇ (성과조사) 전담 기관이 본 사업에 대한 설문 ‧ 성과 조사 및 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파생 성과(컨소시엄 외 체결된 계약 등) 조사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사업 목표)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달성할 연차별 주요 과업 내용 및 목표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제안해야 함

- 사이버 보안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의 주요 성과지표 등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검증이 필요하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사업비

1

사업비 구성

ㅇ 과제의 사업비는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GPU)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부담율 부과 방안에 따라 민간부담금 산정(11p 참고)

2

민간부담금 비율

ㅇ 기업규모와 오픈소스 수준에 따라 자부담 차등 적용

ㅇ 특히, 확장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선택권을 부여하되*, 오픈소스 지향 관점에서 자부담율 차등화

* 오픈소스 희망 여부와 오픈소스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 자부담율 부과 방안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델 오픈소스O (상업용)

10%

6%

5%

모델 오픈소스O (연구용)

25%

15%

12.5%

모델 오픈소스X (비공개)

50%

30%

25%

※ 오픈소스(Open-Source) : AI 모델 등 개발 이후 깃허브·허깅페이스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에 다운로드·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 연구용 오픈소스 : 상업적 이용, 수익 창출 등은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술연구, 교육, 비영리 목적 등에 한하여 자유로운 접근 허용(타사 사용 허용 필수)

※ 상업용 오픈소스 : MIT, Apache 2.0 라이센스 등 상업적 활용을 명확히 허용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공개

1」 (대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사업계획 대비 타당하지 않게 편성된 사업비는 사업비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기관별 사업비(민간부담금 현금) 배분은 백만원 단위로 계상할 것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ㅇ 현물부담금 산출 기준

- 현물부담 가능 비목은 인건비 및 유형자산(장비, SW 등)으로 한정함

현물부담 가능 비목

세부 내용

인건비

참여인력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인건비

유형자산

(장비, SW)

장비, SW 등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 가치를 아래 산출기준에 따라 현물로 산정 (토지, 건물 등 시설은 계상 불가)

※ 산출기준 : 부가세 포함 구입가의 20% 이내

※ 단, 사업기간 동안(~2027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고, `23년 1월 이후 구입자산

※ 과제 목표 달성과 관련이 적은 유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불인정

ㅇ 민간부담금 적용 예외 사항

- 비영리기관 및 사업계획서상 정부지원(GPU)을 배분받지 않은 수행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3

민간부담금 사업비 편성 기준

□ 비ㆍ세목별 편성 기준

ㅇ 모든 사업비 비‧세목 편성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 지침에 따라 편성

-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비·세목 사업비 산정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위탁정산 수수료)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비에 반드시 산정할 것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가산하고, 주관기관만 편성

- 사업비 정산은 정보통신산업진훙원이 지정한 전문회계법인에 위탁정산하며, 수수료는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참조(아래 표 참조)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사업비 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ㅇ (인건비) 참여인력 인건비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이 가능

※ 지원인력(회계·행정 등) 인건비는 각 기관별 참여인력 인건비의 20% 이내로 편성

ㅇ (재료비)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구매비용 현금으로 계상가능

ㅇ (유형자산) 모든 취득자산(장비, SW, 기자재, 설비 등)은 기 보유자산, 필요 수요, 도입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

※ 과제 목표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수행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경쟁력)에 해당하는 유형자산은 도입이 불가함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소모품 포함), 복사기, 저장장치 등 범용(사무용) 자산 구매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신규인력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구매가능

기준

구매 허용

신규인력(공고일 이후 채용인력)의

참여율 50% 이상

노트북 1대(또는 데스크탑, 모니터 1셋트), 저장장치 등

※ 모든 취득 자산은 반드시 당해연도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가 완료되어야 함

ㅇ (위탁용역) 아래 표를 참조하여 타당한 비‧세목으로 사업비 편성

비목

세목

비고

운영비

일반용역비

행사 대행, 운영 등의 일반업무

- 위탁용역은 과제 목표달성을 위해 외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용역의 목적, 내용, 결과물, 위탁기관 선정방안,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용역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

※ 과제목표 달성과의 관련성, 외주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승인 결정

※ 용역사가 수행과제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

4

사업비 편성 유의사항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ㅇ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소속 참여 인력(기존, 신규)의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ㅇ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유류비, 민간이전 예산 편성 불가

ㅇ 사업추진비는 총 사업비 중 2% 이내로 편성하며, 외부기관 소속 참석자가 없이 집행된 회의비는 불인정

ㅇ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단, 심의(심의․조정)위원회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는 전체 사업비(현금+현물)의 10% 이내로 편성

ㅇ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입을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은 자산취득비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ㅇ 사업비 심의·조정 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민간부담금은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는 주관‧참여 기관의 급여 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요청 시), 인건비 비용 청구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은 청구할 경우 불인정 됨(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ㅇ 주관‧참여 기관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함

□ 민간부담금 관리

ㅇ 민간부담금을 편성하는 모든 사업수행기관은 사업비(민간부담금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ㅇ 협약 시 정부지원금(GPU)에 대한 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주관기업 및 참여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ㅇ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거래 불가

ㅇ 민간부담금(현금) 사업비는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정부(GPU 할당 자원을 현금으로 계산)와 민간 비율대로 반납함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ㅇ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업공고(www.nipa.kr) →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이버 보안 분야) 사업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ㅇ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6. 8. 26.(수) 14: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6. 8. 7.(금) 14:00부터 가능

ㅇ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세부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NXT) 매뉴얼’ 파일참조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o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대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o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 사업계획서 파일 업로드 시, 50M이상의 용량은 전산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그림 등은 JPG로 변환하는 등 주의하시기 바람

- 파일 제출시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_(사이버보안)_주관기관명.zip” 파일 형태로 제출

- 컨소시엄 기관 등이 신청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 자체 검증 바람(해당될 경우 전산 접수 불가)

o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o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기관

참여기관

1. 사업계획서

X

2. 평가항목 참조표

서식1

X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X

4.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2

5. 현금부담 및 현금출자 확약서

서식3

6.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25년)

※ ‘25년 신고 미완료자는 ’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X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X

8.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기관 등)

X

9.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서식4

10.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서식5

11.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서식6

12.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서식7

13.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 기준연도 ‘2025년, 차별성검토 40점 세팅후 NTIS > 과제참여·관리 > 차별성검토 > 정보입력 후 결과제출

X

X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포함 이후 발급분으로 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추후 서면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3-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3-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2

문의처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사업내용/평가

AI에이전트팀 박정호 수석 (pjhcom@nipa.kr)

043-931-5822

GPU

AI인프라확충팀 김경식 수석 (kskim@nipa.kr)

043-931-5794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NXT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070-5151-8215

070-5151-8239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 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NX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 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과제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선정절차

ㅇ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을 통해 최종 확정

* 평가대상이 6개 이상 접수시 서면평가 후 3개로 압축하여 발표평가 추진 가능

※ 1개 팀(컨소시엄)만 접수시, 선정평가는 절차대로 모두 진행하되 평가는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절대평가로 진행

적합성(사전)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표평가(발표)

(평가위원회)

(* 필요시 서면평가 추가)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평가대상 확정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민간매칭 비율 및 사업비 편성 적정성 검토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6.7.22.

ㅇ 공고(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접수마감

‘26.8.26.

ㅇ 전산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 (https://nxt.nipa.kr)을 통해 접수

신청기관

서면‧발표

평가

‘26. 8~9월

ㅇ 지원 적합성 검토

ㅇ 서류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

‘26. 9월

ㅇ 세부 사업비 내역 조정

심의‧조정

위원회

협약체결

‘26. 9월

ㅇ 사업계획서, 평가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행기관

(주관/참여)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적정성, 참여 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ㅇ (평가대상) 접수 완료 과제

ㅇ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부검토

ㅇ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복수과제 지원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 적합성 검토에서 사업 내 복수과제 지원 등으로 초래된 컨소시엄 필수자격 미달의 경우 평가대상 제외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ㅇ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기업·대학·연구기관(컨소시엄) 선정

※ 평가대상 과제수가 분야별 선정과제수의 6개 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3개) 확정할 수 있음(평가점수 산출, 평가기준은 발표평가와 동일)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적합성 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ㅇ (평가위원) 사이버 보안 관련 분야 및 인공지능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류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발표평가

ㅇ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사이버 보안 분야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역량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동영상 시연(5분 이내)포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에 한하여 참석 가능, 미기재된 인원은 참여 불가

ㅇ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과제

ㅇ (평가위원) 사이버 보안 분야 및 인공지능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ㅇ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단, 평가위원 결원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변경 가능(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내에서만 가능)

※ 사전 허락없이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으로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평가 기준

ㅇ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 방법의 적정성, 추진체계, 사업내용 등 평가

서면·발표 평가기준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기술력

개발경험

(30)

기술력

(15)

▸기업·기관(컨소시엄)의 기술력

- 사이버 보안 특화 데이터 처리 역량

-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FM) 기술 성숙도(FM활용 경험 + 특화FM 개발 능력)

- 독자적 기술, 핵심 특허 등 보유 여부(논문, 특허, 오픈소스 등)

15

개발경험

(15)

▸기업·기관(컨소시엄)의 개발경험

- 특화 FM, 서비스 개발 등 도메인 특화 서비스 상용화 사례(GPU 등의 자원 활용 경험) 및 성공적 배포 경험 등 유사 사업 실적 등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참여인력 전문성(사이버보안 전문가 포함, 핵심인재, 연구진 보유 현황)

- 개발기업·기관(컨소시엄)의 기술 리더십 및 업계 영향력 등

15

개발

목표

(30)

개발 전략·기술

우수성

(15)

▸사이버 보안 특화 FM 개발 전략과 기술의 우수성

-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발 전략 및 로드맵

- 지원 자원(GPU)의 효율적·혁신적 활용 전략, 기술 적절성

▸컨소시엄 구성의 전략성

- AI 생태계 확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산·학·연 유기적 협력 체계 기반의 전략적 컨소시엄 구성

- 혁신적인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대학의 기여 방안(인재 양성, 산-학 협력체계 구축 등) 제시(대학 참여 필수)

15

모델

우수성

(15)

▸사이버 보안 특화FM 개발* 목표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 모델 개발 방법은 ‘국내 독자 AI 기술·모델 기반의 사이버 보안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참여팀이 자유롭게 제안

- 도전적·혁신적 개발 목표

· 독자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국내외 수요기관에 서비스 공급 목표 등

· 사이버 보안 특화 벤치마크 기반 정량적 성능 지표

(예시 : 글로벌 선도 모델 대비 98% 수준)

- 최종 개발 예상 AI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우수성

· 도메인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 (현업 적용 시나리오, 규제 대응, 실효성)

· 혁신적 기능 구현 여부 (도메인 맞춤 기능, 기존 서비스 대비 차별성 등)

· 개발한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확장 가능성 등

15

시장성

파급효과

(40)

시장성

파급효과

(40)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 기술의 우수성·혁신성·지속가능성 제시

- 국내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진출 계획(필요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포함)

▸사이버 보안 특화 FM의 생태계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 사이버 보안 종사자·이용자 접근성 증진 계획

- 사이버 보안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및 기여 계획(오픈소스 등)

- 생태계 기여 방안(전문인력 양성, 국산 AI 반도체 활용 등)

40

100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①시장성 및 파급효과→ ②개발목표 → ③기술력 및 개발경험)

※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ㅇ (개요) 발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예정 과제의 민간부담금 편성 적정성 검토

ㅇ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보 심의과제

ㅇ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 사업 범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모델 크기 및 학습량 등에 따른 GPU 지원 규모, 민간 부담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ㅇ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7인 내외로 구성

3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지원) 제외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접수마감일 현재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ㅇ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ㅇ 사전 지원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평가대상 배제 기업·기관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다.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법인 설립일이 만 3년차 미만인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조치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4

기타 유의사항

□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기간

ㅇ 사업수행기관(주관ㆍ참여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기간 : 2026. 9월 ~ 2027. 7월(총 10개월)

※ 지원 기간은 협약시점 또는 대내외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의 경우)

1.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ㅇ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측면의 준거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ㅇ 협약 이후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 등 관련 규정을 준수

3.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ㅇ 협약대상기관(수행기관-주관ㆍ참여)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4.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ㅇ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ㅇ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5.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및 결과 제출

ㅇ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ㆍ개인정보 영향평가ㆍ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ㅇ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3점 감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기업·기관은 감점 대상

□ 데이터 중복수혜 방지

ㅇ 본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수행과제의 데이터 취득, 가공, 학습 등 데이터 관련 비용을 타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사용할 수 없음

전담기관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의 투입인력, 데이터, AI 학습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지정양식에 따라 제출해야함

※ 과제신청시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필수 제출

ㅇ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중복 신청․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수행기관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서 배제 가능

ㅇ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련 비용의 중복 수혜 등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동 사업 사업비 집행 중지, 협약 해약, 허위(중복) 청구에 따른 환수 등을 처분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기금사업 관련 규정*(본 사업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발견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지토록 하고 정밀 점검을 통해 협약 해약여부 판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제1항제4호

- 사업 종료후, 허위서류 제출은「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6호 ‘허위청구’*에 해당 됨에 따라 적법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가능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제 제6호가목

□ 그 외 법령 준수의 사항에 대한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요청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ㅇ (중간보고) 전담기관은 주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실태점검을 위해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단계 및 결과평가) 연차별 과제 완료 시 제출받은 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됨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단계평가 및 결과평가 시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평가를 실시하며, 벤치마크, 모델, 구축데이터 검·인증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단계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5개월) 여부를 결정함

- 최종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관련 제재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재조치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규정을 준용함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주관 및 참여기관의 다음 차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

ㅇ 과제종료 후 운영방안 및 성과확산 방안을 제안해야 함

ㅇ 사업수행기관은 관련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ㅇ 주관(참여)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시 개인정보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ㅇ 투명한 사업비 관리 및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담기관)의 사업 및 사업비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ㅇ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해 데이터 수집·가공·정제 등은 컨소시엄 내 참여 인력으로 수행

ㅇ 본 사업을 수행하며 학습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타 정부지원 사업 수행중인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구 시 투입인력, 데이터 항목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협약체결 후, 데이터 구축 중복수혜 등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음

ㅇ 사업 관련(모델 검증, 구축데이터 인증 등) 정량적 지표, 데이터 품질 지표 등에 대한 검·인증 등은 전담기관 및 공인인증기관(TTA 등)의 검토·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