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 ||
[ 과제지원 시 제출서류 목록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제출 대상 | ||
구분 | 양식 제공 | 주관 | 참여 |
1. 사업수행계획서 | ○ [별도파일] | ○ | X |
2. 평가항목 참조표 | ○ [서식1] | ○ | X |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X | ○ | ○ |
4.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 ○ [서식2] | ○ | ○ |
5.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3년~’25년) ※ ‘25년 신고 미완료자는 ’25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 X | ○ | ○ |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X | ○ | ○ |
7. 기관확인서 (대·중견·중소기업, 기관 등) | X | ○ | ○ |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 [서식3] | ○ | ○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서식4] | ○ | ○ |
10.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 [서식5] | ○ | ○ |
11. AI 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 ○ [서식6] | ○ | ○ |
12. 유사과제 검색 결과서 ※기준연도 ‘2025년, 차별성검토 40점 세팅후 NTIS>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정보입력 후 결과제출 | X | ○ | X |
13.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 ○ [서식7] | 필요시 | 필요시 |
14. 일자리 창출 계획서 | 추후제출 | 추후제출 | 추후제출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지급각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포함 이후 발급분으로 기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추후 서면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별도 제출 필요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서식 1] 평가항목 참조표(사업수행계획서 기준)
과 제 명 | |||
주 관 기 관 | 총 괄 책 임 자 | ||
참 여 기 관 | 책 임 자 | ||
※ 주요 페이지 부분은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어느 부분에 작성되었는지 참조표로 제시
[서식 2]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주관기관)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수행기관(주관) 참여의사 확약서 | |
과 제 명 | |
사업수행기관(주관) | |
총 괄 책 임 자 | |
위 ‘전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
[서식 2-1] 사업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수행기관(참여) 참여의사 확약서 | |
과 제 명 | |
사업수행기관(참여) | |
총 괄 책 임 자 | |
위 ‘전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확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선정 제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관리 등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법인인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주관기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전담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 | √ | |||||
상기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명 : 주관기관의 장 : (직인 또는 인감)
[서식 3-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참여기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전담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 | √ | |||||
상기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명 : 참여기관의 장 : (직인 또는 인감)
[서식 4]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주관기관)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 업 명 | ‘전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 ||
과 제 명 | |||
확인 사항 | 예 | 아니오 | |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 |||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 |||
3.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 |||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기업이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 |||
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및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 요망 | |||
6.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 |||
7.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3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참여연구원으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
8. 개인정보보호 관련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 해역,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
※ 모든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수행기관 과제책임자) : 서명
기관명(수행기관) : 직인
[서식 4-1]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참여기관)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신청인은 과제 신청을 위해 신청자격 제한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해당 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사 업 명 | ‘전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 ||
과 제 명 | |||
확인 사항 | 예 | 아니오 | |
1. 신청자격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나요? | |||
2. 신청 관련서류 제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요청한 신청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나요? | |||
3. 의무사항 이행 여부 √ 현재 신청인은 각종 의무사항(결과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나요? | |||
4. 사전 지원제외 대상 여부 | |||
√ 현재 신청인은 부도기업인가요? | |||
√ 현재 신청인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법원에서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요? | |||
√ 현재 신청인은『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 기업이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인가요? | |||
5. 과제 중복 지원 여부 √ 현재 신청인이 신청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나요?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에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및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 유사검색을 위한 비교자료를 제공하니 확인 후 체크 요망 | |||
6. 과제 참여 제한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사업 공고문 등에서 정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받은 사실이 있나요? | |||
7. 과제 수행 가능 여부 √ 현재 신청인은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책임자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3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
√ 현재 신청인은 참여연구원으로 이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총 5개 이내에서 참여하고 있나요? | |||
√ 현재 신청인 전원은 연구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참여율이 각각 100%를 초과하지 않나요? | |||
8. 개인정보보호 관련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전담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협약 해역, 사업비 환수 등)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
※ 모든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본 신청인은 위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수행기관 과제책임자) : 서명
기관명(수행기관) : 직인
[서식 5]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사 업 명 | ‘전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 ||
과 제 명 | |||
주관(수요)기관명 | 총괄책임자 | ||
참여(공급)기관명 | 과제책임자 | ||
[1] | 기획·설계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1 |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PbD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제거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 따른 준수사항, 사생활 보호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Privacy by Design(PbD):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원칙임 | |||
AI 기술·서비스의 기획·설계 시 PbD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침해위험을 분석하고 제거하였는가? | ○ | |||
사생활 침해 예방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 등을 AI 개발·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 ○ | |||
2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검토·수행하였는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 |||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가? | ○ | |||
민간사업자 등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서비스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 ○ | |||
[2] | 개인정보 수집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3 | AI 개발·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 방법은 적법한가? | |||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시 수집 항목을 최소화 하였는가? |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확히, 본인의 자율의사 기반으로 받는가? | ○ |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시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가?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가? | ○ | |||
아동에게 개인정보처리사항 고지 시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가? | ○ | |||
4 |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가명정보를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점검항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만족하는가? | ○ | |||
5 | AI 개발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는가? |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적법한 근거에 기반하여 수집·제공하였는지 확인하였는가? | ○ | |||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공개된 취지 등을 확인하였는가? | ○ | |||
[3] | 개인정보 이용·제공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6 | AI 개발·운영 全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 제공은 당초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가? 만약, 목적 외 이용·제공인 경우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가? | |||
당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 해당하는가? | ○ |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추가적 동의 없이 이용·제공 가능한가? | ○ | |||
수집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는가? | ○ | |||
동의를 받기 어려우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위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가? | ○ | |||
목적 외 이용·제공 근거가 없어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려는 경우,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해당하는가? | ○ | |||
7 | AI 개발·운영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허용한 목적·기준에 부합하는가? |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는가? | ○ | |||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는 않는가? | ○ | |||
이용하려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가명처리되어, 재식별 위험성이 없는지 검토하는가? | ○ | |||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는가? | ○ |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는가? | ○ | |||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하는가? | ○ |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지는 않는가? | ○ |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생성 시 즉시 처리 중지하고 회수·파기하는가? | ○ | |||
[4] | 개인정보 보관·파기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8 | AI 개발·운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가?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 ○ |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접근권한 제한, 접속기록 관리 등의 조치를 하는가? | ○ |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보관시설의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을 조치하는가? | ○ | |||
9 | AI 개발·운영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고 있는가? | |||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하는가? | ○ | |||
다른 법령에서 일정 기간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 ○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AI 온라인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분리하여 보관하는가? | ○ | |||
[5] | AI 서비스 관리·감독(상시)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10 | AI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정기교육을 실시하는가?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이행하는가? | ○ | |||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
11 | AI 개발·운영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에 의하고,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 |||
위·수탁 계약서 등 문서에 위탁업무 범위, 안전조치, 책임범위 등을 포함했는가? |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시 위탁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고 있는가? | ○ | |||
수탁자의 법 준수여부 확인, 교육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는가? | ○ | |||
[6] |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상시)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12 | AI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 수록사항을 포함하였는가? | ○ | |||
수립·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가? | ○ | |||
13 | AI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법·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 ○ | |||
정보주체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는가? | ○ | |||
14 | AI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통지, 유출신고, 피해구제 지원 등에 관한 대응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는가? | |||
AI 기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는가? | ○ |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행하는가? | ○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 ○ | |||
[7] |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상시)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15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가? | |||
AI 기술개발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는가? | ○ | |||
AI 서비스의 작동방식, 개인정보 활용 프로세스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공개하는가? | ○ | |||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는가? | ○ |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가? | ○ | |||
AI 기술·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의 제안(의견수렴), 문의 및 이의 제기 등을 접수·검토·회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 및 조직체계를 갖추었는가? | ○ | |||
[8] | AI 윤리 점검(상시) | |
구분 | 세부 점검 항목 | 양호 | 개선 필요 | 해당 없음 |
16 |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는가? | |||
[기획·설계 단계]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 ○ | |||
[테스트 단계] AI 모델에서 사회적 편향·차별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개선하는가? | ○ | |||
[서비스 운영 단계]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차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 ○ | |||
[데이터 관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 등이 최소화되도록 학습데이터의 품질·위험을 관리하는가? | ○ | |||
※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 가장 미흡한 파일/시스템 기준으로 점검
※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포함하여 작성
※ 개선필요 사항 체크 시 관련 내용은 별첨으로 제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감)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직인 또는 인감)
[서식 6] AIㆍ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AI·데이터 중복지원 방지 확약서
사업명 | 사업명 | ‘전국민 AI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
과제명 | ||
사업 수행기관 | ||
총괄책임자 | (인) | |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동일 과제에 해당하는 타 사업과 중복지원(AI개발 및 데이터 수집·가공, 구축 등) 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등의 처분은 물론,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본 사업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 절차에 의한 지원대상 선정 방식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사업 진행상의 정책 및 운영요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확약서는 모든 사업수행(주관,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2026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명 : 대표자: (직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귀하 | ||
[서식 7] 자산취득 활용계획서
자산취득내용 | ※ 자산취득내용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추후 지원사업 선정 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
자산취득업체명 (예정) | 자산취득금액 | 천원 | |
자산취득의 필요성 | |||
○ 본 과제계획 중 자산취득을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기재 | |||
자산취득내용 | |||
○ 자산취득 내용(자산명, 수량, 스펙 등)을 계량화하여 작성 ○ 전체 과제 내용과 자산취득과의 연계 관계를 명확하게 작성 ○ 자산취득 추진 일정 | |||
자산활용계획 | |||
○ 자산취득 결과가 최종 목표달성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지 작성 | |||
구매기업 선정사유 | |||
○ 구매기업을 사전에 조사, 협의하거나 견적을 받아놓은 경우에만 기재 ○ 구매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경험과 자질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