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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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6–7호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2026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7. 29. ~ 2026. 8. 18.(20일간)

2.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구리소식\>고시/공고(http://www.guri.go.kr)

3. 공고내역 : 2026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3,030,682원/㎥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3,577,931원/㎥

    ※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별도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유기물질농도비율(C) | 단위단가(원/㎥) | 수질오염부과계수(β) | 비    고 |
| --- | --- | --- | --- |
| 1.0 이하 | 3,030,682 | 0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 (3,030,682원)×(1+β) |
| 1.0<C≦1.3 | 3,333,749 | 0.1 |  |
| 1.3<C≦1.7 | 3,636,817 | 0.2 |  |
| 1.7<C≦2.0 | 3,939,886 | 0.3 |  |
| 2.0 초과 | 4,242,954 | 0.4 |  |

  ※ 유기물질농도비율(C) = 연계처리폐수의수질 ÷ 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4.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구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 이상 증가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이하 “타공사”)

  ❍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거나 장래에 신설·증설 등을 필요하게 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등

6.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하수도법 제61조 및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오수발생량에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 구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임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는 경우 정화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별도첨부)을 감면할 수 있음.

  ❍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단가 적용)

7.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시설설치, 변경설치 등의 인허가 시에 개산액을 통보하고 개산액의 50%를 납부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시점 기준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고 그 잔여금액을 납부.

8.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별 인원산정기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5-168호)

9. 정화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분류식 처리구역)

| 인용( /  / [수식] x /  / ) | 금액( /  / [수식] y /  / )(원) | 인용( /  / [수식] x /  / ) | 금액( /  / [수식] y /  / )(원) |
| --- | --- | --- | --- |
| 5 | 1,339,333 | 200 | 10,192,690 |
| 10 | 1,591,105 | 250 | 12,338,581 |
| 15 | 1,943,395 | 300 | 13,680,832 |
| 20 | 2,283,074 | 350 | 15,345,500 |
| 25 | 2,643,598 | 400 | 16,521,069 |
| 30 | 2,920,394 | 450 | 17,901,567 |
| 50 | 5,254,093 | 500 | 19,109,354 |
| 80 | 6,437,358 | 1,000 | 34,788,259 |
| 100 | 7,218,607 | 2,000 | 81,855,992 |
| 150 | 8,891,444 | 3,000 | 112,943,588 |

| ※ 표에 없는 용량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  / [수식] y /  /  = /  / [수식] y /  / 0+( /  / [수식] y /  / 1– /  / [수식] y /  / 0) | [수식] x /  / – /  / [수식] x /  / 0 |
| --- | --- |
|  | [수식] x /  / 1- /  / [수식] x /  / 0 |

   (

> **수식** x

:설치용량,

> **수식** x

0:작은용량,

> **수식** x

1:큰용량,

> **수식** y

:설치비용,

> **수식** y

0:작은용량비용,

> **수식** y

1:큰용량비용)

  예시) 40인용 설치비용 :

> **수식** x

=40,

> **수식** x

0=30,

> **수식** x

1=50,

> **수식** y

0=2,920,394,

> **수식** y

1=5,254,093

| [수식] y /  /  = 2,920,394원+(5,254,093원-2,920,394원) | 40–30 | = 4,087,244원 |
| --- | --- | --- |
|  | 50–30 |  |

10.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7.  . ~ 2026. 7.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하수시설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구리하수처리장 2층 사무실

  바. 전화/팩스 : 031-550-8433 / FAX 031-550-2207

  사. 메일주소 : cvdf0111@korea.kr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공고내용 :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예고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공고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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