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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6–7호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정한 2026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구 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7. 29. ~ 2026. 8. 18.(20일간)

2. 공고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구리소식>고시/공고(http://www.guri.go.kr)

3. 공고내역 : 2026년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3,030,682원/㎥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 3,577,931원/㎥

※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별도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한다.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유기물질농도비율(C)

단위단가(원/㎥)

수질오염부과계수(β)

비 고

1.0 이하

3,030,682

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3,030,682원)×(1+β)

1.0<C≦1.3

3,333,749

0.1

1.3<C≦1.7

3,636,817

0.2

1.7<C≦2.0

3,939,886

0.3

2.0 초과

4,242,954

0.4

※ 유기물질농도비율(C) = 연계처리폐수의수질 ÷ 공공하수처리시설의계획유입수질

4.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구리시 하수처리구역 내

❍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 이상 증가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이하 “타공사”)

❍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거나 장래에 신설·증설 등을 필요하게 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등

6.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하수도법 제61조 및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에 따라 오수발생량에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 구리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임에도 지역 특성에 따라 정화조를 설치토록 하는 경우 정화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별도첨부)을 감면할 수 있음.

❍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

❍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단가 적용)

7.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시설설치, 변경설치 등의 인허가 시에 개산액을 통보하고 개산액의 50%를 납부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 시점 기준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하고 그 잔여금액을 납부.

8.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별 인원산정기준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5-168호)

9. 정화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분류식 처리구역)

인용(

)

금액(

)(원)

인용(

)

금액(

)(원)

5

1,339,333

200

10,192,690

10

1,591,105

250

12,338,581

15

1,943,395

300

13,680,832

20

2,283,074

350

15,345,500

25

2,643,598

400

16,521,069

30

2,920,394

450

17,901,567

50

5,254,093

500

19,109,354

80

6,437,358

1,000

34,788,259

100

7,218,607

2,000

81,855,992

150

8,891,444

3,000

112,943,588

※ 표에 없는 용량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

0+(

1–

0)

0

1-

0

(

:설치용량,

0:작은용량,

1:큰용량,

:설치비용,

0:작은용량비용,

1:큰용량비용)

예시) 40인용 설치비용 :

=40,

0=30,

1=50,

0=2,920,394,

1=5,254,093

= 2,920,394원+(5,254,093원-2,920,394원)

40–30

= 4,087,244원

50–30

10.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 7. . ~ 2026. 7.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하수시설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 구리하수처리장 2층 사무실

바. 전화/팩스 : 031-550-8433 / FAX 031-550-2207

사. 메일주소 : cvdf0111@korea.kr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공고내용 : 구리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예고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공고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