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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 –509호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변경 공고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군 위 군 수

1

주요 변경사항

 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 변경 : 일반가구 지원 확대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당 초

변 경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우선지원 가구 : 최대 1,000만원

○ 일반가구 : 해당없음

○ 우선지원 가구 : 최대 1,000만원

○ 일반가구 : 최대 500만원

 우선지원가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65세이상 독거노인 추가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2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49,680천원(국비50%, 시비25%, 군비25%)

 사 업 량 : 191동(주택철거 124, 비주택 철거 50, 주택 지붕개량 17)

※ 위 사업량은 철거 면적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 지원금액(동당)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지붕 철거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비주택 지붕 철거

(창고·축사 등)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 개량

동(棟)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동(棟)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소규모 면적 우선 지원, 예산 범위내 최대한도까지 지원.

3

우선지원가구 안내 [변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타 취약계층

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➁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➂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국가 유공자(국가유공자인 부모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인 경우 대상에 포함)

➄ 다자녀 가구(2자녀이상으로 1명이상 미성년 자녀 포함)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1인가구

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6.(월) ~ 2026. 10. 30(금).

※ 예산소진시 사전에 종료될 수 있음.

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 신청

 신청대상 : 건축물 소유자 신청원칙. 단, 소유자 신청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구비하여 신청.

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①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② <붙임 2> 철거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③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붙임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1부

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⑥ 신청인 신분증 또는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확인용)

해당

사항

있는

경우

①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무허가)]

- 토지대장, <붙임 8> 건축물 철거확약서

- 토지 또는 건축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② (우선지원가구인 경우) : 우선지원가구 관련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65세이상 독거노인(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소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우선지원인 경우(주민등록초본)

③ 임차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 각 1부

④ 대리신청시 : <붙임 7>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⑤ 미상속건물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소유권자 전원 <붙임 8>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5

지원절차도

사업신청

(신청자)

대상자 자격 확인

(군위군)

대상자 선정

(군위군)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o 소유권 및 소유자

동의서류 확인

o 우선지원대상 여부 확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4.6. ~ 예산 소진시까지)

(서류 검토)

(신청 후 1개월이내)

건축물 면적조사

(슬레이트 철거업체, 지붕개량업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시공

o 지정업체에서 조사일정

사전 전화알림

o 면적조사시 소유자

입회하여야 함

슬레이트 철거업체 시공,

주택 지붕개량 업체 시공

(선정 후 ~ )

(2026. 11월말까지 )

 추진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전문 공사업체에 직접 납부(자부담)

▶ 지정한 전문업체 외에 사업신청자가 다른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업신청자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6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7

유의사항

 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이외의 건축물 지원불가(식당, 상가, 공장 등)

 부득이한 경우(소유자 사망 등)를 제외하고 소유자 직접신청 원칙

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분류합니다.

❍ 동일 지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동으로 간주하여 처리 지원됩니다.

- 다만, 같은 부지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됩니다.

❍ 주택부지내의 주택과 부속건축물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지원하며, 주택부지 외의 비주택 건축물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 상기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만 지원하며 그 외 공사비용[(예)집보수, 건축물 전체철거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 불가함.

❍ 자가 철거하여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주거급여사업, 새뜰마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주거급여사업·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은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거비만 지원)

❍ 덧씌워진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폐건축자제 분리비용은 지원 최대금액 내에서 지원가능 하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이 부담함

❍ 기관 석면조사대상(해체면적이 주택 200㎡이상, 주택 외 50㎡ 이상) 해당 시 신청인이 본인부담으로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모든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처리비가 지원되는 것일 뿐 사업 수행 시 따라야 할 기타 관련법 및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신청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후 순위자 선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 포기 시, 사업포기서<붙임10>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우리 군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위군청 환경과(☎054-380-794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1】필수작성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공사업자

선정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위탁사업자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성 명

연락처(h.p)

주 소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재지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연면적

(㎡)

주건물( )

부속건물( )

부속건물( )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연계사업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희망시기

상시가능□, 상시불가□ (희망시기: 2026. 월)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신청인과 건물주 다른 경우

군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본인 확인용. 사본제출하지 아니함)

2.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사진은 슬레이트 건축물 1동당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소유자, 신청인 각각 제출)

4.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 등)

5.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제출서류는 공고문 확인

6.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 반드시 신청인(소유자)의 자필서명,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예시)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공사업자

선정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위탁사업자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성 명

김석면

연락처(h.p)

010-1234-4567

주 소

(현재 거주지)

군위군 군위읍 군청길 1(동부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재지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1(동부리)

건축연도

1950년

슬레이트 면적(㎡)

100

건축연면적

(㎡)

주건물(주택)

부속건물(창고)

부속건물(화장실)

100

50

30

20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신청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연계사업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희망시기

상시가능, 상시불가□ (희망시기: 2026. 월)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신청인과 건물주 다른 경우

군위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본인 확인용. 사본제출하지 아니함)

2.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사진은 슬레이트 건축물 1동당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소유자, 신청인 각각 제출)

4.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 등)

5.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제출서류는 공고문 확인

6.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붙임2】필수작성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3】필수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군위군(환경과)에서는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수행을 위한 신청자 본인 확인, 중복지원 대상 확인 및 철거 일정 안내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현황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개인정보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 군위군 환경과 및 읍‧면·동, 위탁업체, 석면해체제거 업체

※ 위탁업체, 석면해체제거업체는 선정절차 및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공

■ 제공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현황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사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붙임4】필수작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 사업대상건축물 소재지:

위 본인은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를 이행한다.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는 위 동의자 본인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신청자 직접 이행한다.

2026. . .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신청자(또는 현재 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첨부 소유자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군위군수 귀하

【붙임5】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 지 사 용 승 낙 서(안)

1. 토지현황

읍면동

번지

지적면적(㎡)

토지사용 승낙사항

면적(㎡)

용도

사용기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붕개량)

2. 토지사용 승낙 조건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본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지붕개량)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3. 토지사용 승낙자(토지 소유자)

◦ 성 명(법인)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주 소 :

첨부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군 위 군 수 귀하

【붙임6】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가 불명확할 경우)

건축물 소유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 현황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용 도

상기인이 위 소재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날인

이(통)장

(서명/인)

주 민 1

(서명/인)

주 민 2

(서명/인)

※ 확인자 중 1명은 반드시 건물소재지의 이(통)장 이어야 함.

※ 확인자는 건물소재지의 마을주민 3인 이상이어야 함.

※ 철거후 건축물의 상속권자나 제3자 소유 주장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작성할 것

군위군수 귀하

【붙임7】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소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임받는 자(대리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상건축물 소재지: 군위군 □ 주택, □ 비주택

본인은 군위군 번지 상 □ 주택, □ 비주택의 소유자로써

위임받는 자에게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6. . .

건축물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첨부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군위군수 귀하

【붙임8】해당자만작성(무허가 건축물 신청자의 경우)

건물철거 확약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만 작성)

□ 실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 무허가 건축물로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후 본인이 위 건축물의 완전철거 및 동 부지에 추가적인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붙임9】해당자만작성

동 의 서

○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생년월일 : )

○ 신청사업 : 주택철거□, 주택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

위와 같이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자가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공사업체와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자부담발생시 본인부담 등 사업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권한을 위임하고,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감)

동의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감)

붙임 : 1. 소유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미상속건물의 상속자대표 신청의 경우에 제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동의인당 각1부.

군위군수 귀하

【붙임10】해당자만작성(사업 신청 후 포기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포기서

신청인

(대표자)

① 성 명

②생년월일

③ 주소

신청

건물

개요

④건 축 주

성 명

주 소

⑤건물위치

군위군

⑥건물용도

⑦포기사유

□ 철거·처리비 자부담 □ 지붕개량비 자부담

□ 일정불일치 □ 단순변심

□ 기타(사유: )

상기 본인은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군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