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고 제2026 –509호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변경 공고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주민건강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8일
군 위 군 수
1 | 주요 변경사항 |
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 변경 : 일반가구 지원 확대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 당 초 | 변 경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 우선지원 가구 : 최대 1,000만원 ○ 일반가구 : 해당없음 | ○ 우선지원 가구 : 최대 1,000만원 ○ 일반가구 : 최대 500만원 |
우선지원가구 지원대상 범위 확대
· 65세이상 독거노인 추가
· 다자녀 가구 :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2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249,680천원(국비50%, 시비25%, 군비25%)
사 업 량 : 191동(주택철거 124, 비주택 철거 50, 주택 지붕개량 17)
※ 위 사업량은 철거 면적 등 관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지원금액(동당)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지붕 철거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
비주택 지붕 철거 (창고·축사 등)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
주택 지붕 개량 | 동(棟)당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동(棟)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 |
※ 소규모 면적 우선 지원, 예산 범위내 최대한도까지 지원.
3 | 우선지원가구 안내 [변경)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타 취약계층
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➁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➂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➃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국가 유공자(국가유공자인 부모 생존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인 경우 대상에 포함)
➄ 다자녀 가구(2자녀이상으로 1명이상 미성년 자녀 포함)
⑥ 65세이상 독거노인 1인가구
4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6.(월) ~ 2026. 10. 30(금).
※ 예산소진시 사전에 종료될 수 있음.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직접방문 신청
신청대상 : 건축물 소유자 신청원칙. 단, 소유자 신청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 구비하여 신청.
제출서류
공 통 (필 수) | ①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② <붙임 2> 철거대상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③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붙임 4>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1부 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⑥ 신청인 신분증 또는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확인용) |
해당 사항 있는 경우 | ① [건축물대장 없는 경우(무허가)] - 토지대장, <붙임 8> 건축물 철거확약서 - 토지 또는 건축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 ② (우선지원가구인 경우) : 우선지원가구 관련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65세이상 독거노인(주민등록등·초본) ※ 건축물소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우선지원인 경우(주민등록초본) ③ 임차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 각 1부 ④ 대리신청시 : <붙임 7>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⑤ 미상속건물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소유권자 전원 <붙임 8>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5 | 지원절차도 |
사업신청 (신청자) | ➡ | 대상자 자격 확인 (군위군) | ➡ | 대상자 선정 (군위군) | ➡ |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o 소유권 및 소유자 동의서류 확인 o 우선지원대상 여부 확인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
(4.6. ~ 예산 소진시까지) | (서류 검토) | (신청 후 1개월이내) | ||||
건축물 면적조사 (슬레이트 철거업체, 지붕개량업체) | ➡ |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시공 | ||||
o 지정업체에서 조사일정 사전 전화알림 o 면적조사시 소유자 입회하여야 함 | 슬레이트 철거업체 시공, 주택 지붕개량 업체 시공 | |||||
(선정 후 ~ ) | (2026. 11월말까지 ) | |||||
추진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은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전문 공사업체에 직접 납부(자부담) ▶ 지정한 전문업체 외에 사업신청자가 다른 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업신청자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6 | 지원결정 취소 및 반환 |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착공되지 않을 경우
7 | 유의사항 |
주택, 창고, 축사, 「건축법」에 따른 노인·어린이시설 이외의 건축물 지원불가(식당, 상가, 공장 등)
부득이한 경우(소유자 사망 등)를 제외하고 소유자 직접신청 원칙
지원의 기준이 되는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용도로 분류합니다.
❍ 동일 지번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동으로 간주하여 처리 지원됩니다.
- 다만, 같은 부지내 등재된 주택이 2채 있고, 각각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 2동으로 각각 지원됩니다.
❍ 주택부지내의 주택과 부속건축물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지원하며, 주택부지 외의 비주택 건축물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으로 지원됩니다.
❍ 상기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만 지원하며 그 외 공사비용[(예)집보수, 건축물 전체철거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 불가함.
❍ 자가 철거하여 보관 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운반·처리비 지원 불가.
❍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 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조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우선지원 대상 배제)
* 주거급여사업, 새뜰마을사업, 농어촌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주거급여사업·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은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거비만 지원)
❍ 덧씌워진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폐건축자제 분리비용은 지원 최대금액 내에서 지원가능 하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이 부담함
❍ 기관 석면조사대상(해체면적이 주택 200㎡이상, 주택 외 50㎡ 이상) 해당 시 신청인이 본인부담으로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함.
8 | 기타사항 |
모든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철거·처리비가 지원되는 것일 뿐 사업 수행 시 따라야 할 기타 관련법 및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신청자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후 순위자 선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업 포기 시, 사업포기서<붙임10>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우리 군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위군청 환경과(☎054-380-794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식 각 1부. 끝.
【붙임1】필수작성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성 명 | 연락처(h.p) | ||||||||||||||||||||||||
주 소 (현재 거주지)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건축물 소재지 | |||||||||||||||||||||||||
건축연도 | 슬레이트 면적(㎡) | |||||||||||||||||||||||||
건축연면적 (㎡) | 계 | 주건물( ) | 부속건물( ) | 부속건물( ) | ||||||||||||||||||||||
관리유형 | 자가□, 임차□ | 거주현황 | 거주□, 빈집□ |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미등재□ | |||||||||||||||||||||||||
가구유형 | 기초□,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 |||||||||||||||||||||||||
지원신청 내용 | 신청내용 |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 ||||||||||||||||||||||||
연계사업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 |||||||||||||||||||||||||
희망시기 | 상시가능□, 상시불가□ (희망시기: 2026. 월) |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신청인과 건물주 다른 경우 군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청인 신분증(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본인 확인용. 사본제출하지 아니함) 2.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사진은 슬레이트 건축물 1동당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소유자, 신청인 각각 제출) 4.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 등) 5.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제출서류는 공고문 확인 6.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 반드시 신청인(소유자)의 자필서명,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예시)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성 명 | 김석면 | 연락처(h.p) | 010-1234-4567 | ||||||||||||||||||||||
주 소 (현재 거주지) | 군위군 군위읍 군청길 1(동부리) | |||||||||||||||||||||||||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 건축물 소재지 |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1(동부리) | ||||||||||||||||||||||||
건축연도 | 1950년 | 슬레이트 면적(㎡) | 100 | |||||||||||||||||||||||
건축연면적 (㎡) | 계 | 주건물(주택) | 부속건물(창고) | 부속건물(화장실) | ||||||||||||||||||||||
100 | 50 | 30 | 20 | |||||||||||||||||||||||
관리유형 | 자가 임차□ | 거주현황 | 거주□, 빈집 | |||||||||||||||||||||||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미등재□ | |||||||||||||||||||||||||
가구유형 | 기초□,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 | |||||||||||||||||||||||||
지원신청 내용 | 신청내용 |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 ||||||||||||||||||||||||
연계사업 | 비연계, 연계□(연계사업명 : ) | |||||||||||||||||||||||||
희망시기 | 상시가능, 상시불가□ (희망시기: 2026. 월) | |||||||||||||||||||||||||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 ||||||||||||||||||||||||||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신청인과 건물주 다른 경우 군위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신청인 신분증(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 본인 확인용. 사본제출하지 아니함) 2.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사진은 슬레이트 건축물 1동당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소유자, 신청인 각각 제출) 4.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 등) 5. 소유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제출서류는 공고문 확인 6. 우선지원가구 증빙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 |||||||||||||||||||||||||
【붙임2】필수작성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
성 명 | 소재지 | ||
위치도 | |||
사진 현황 | |||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붙임3】필수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군위군(환경과)에서는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슬레이트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수행을 위한 신청자 본인 확인, 중복지원 대상 확인 및 철거 일정 안내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현황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개인정보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위의 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 군위군 환경과 및 읍‧면·동, 위탁업체, 석면해체제거 업체 ※ 위탁업체, 석면해체제거업체는 선정절차 및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제공 ■ 제공대상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내에서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건축물 현황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사항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제4항에 따라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위의 동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군위군수 귀하
【붙임4】필수작성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동의서 |
□ 사업대상건축물 소재지: 위 본인은 군위군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본인부담분에 대한 부담의무를 이행한다. ○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는 위 동의자 본인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슬레이트 이외 폐기물 처리는 건축주 또는 신청자 직접 이행한다. 2026. . . □ 건축물 소유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 신청자(또는 현재 거주자) ◦ 주 소 : (연 락 처 : ) ◦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 : ) 첨부 소유자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군위군수 귀하 |
【붙임5】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 지 사 용 승 낙 서(안)
1. 토지현황
읍면동 | 리 | 번지 | 지적면적(㎡) | 토지사용 승낙사항 | ||
면적(㎡) | 용도 | 사용기간 | ||||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붕개량) | ||||||
2. 토지사용 승낙 조건
상기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바 본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지붕개량)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
3. 토지사용 승낙자(토지 소유자)
◦ 성 명(법인)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 주 소 :
첨부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2026년 월 일
군 위 군 수 귀하
【붙임6】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가 불명확할 경우)
건축물 소유 확인서
□건축물 소유자
□슬레이트 철거 건축물 현황
상기인이 위 소재지의 건축물 소유자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확인자 중 1명은 반드시 건물소재지의 이(통)장 이어야 함. ※ 확인자는 건물소재지의 마을주민 3인 이상이어야 함. ※ 철거후 건축물의 상속권자나 제3자 소유 주장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으로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후 작성할 것 군위군수 귀하 |
【붙임7】해당자만작성(건축물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소유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임받는 자(대리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상건축물 소재지: 군위군 □ 주택, □ 비주택
본인은 군위군 번지 상 □ 주택, □ 비주택의 소유자로써
위임받는 자에게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2026. . .
건축물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첨부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군위군수 귀하
【붙임8】해당자만작성(무허가 건축물 신청자의 경우)
건물철거 확약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만 작성) □ 실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상기 건축물은 본인 소유 무허가 건축물로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후 본인이 위 건축물의 완전철거 및 동 부지에 추가적인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를 어길 시 지원금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위군수 귀하 |
【붙임9】해당자만작성
동 의 서
○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생년월일 : )
○ 신청사업 : 주택철거□, 주택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
위와 같이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자가 2026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에게 권리를 부여하여 보조금 지원신청, 공사업체와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자부담발생시 본인부담 등 사업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권한을 위임하고, 추후 소유권에 대한 민․형사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감)
동의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감)
붙임 : 1. 소유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미상속건물의 상속자대표 신청의 경우에 제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동의인당 각1부.
군위군수 귀하
【붙임10】해당자만작성(사업 신청 후 포기할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포기서 | |||||
신청인 (대표자) | ① 성 명 | ②생년월일 | |||
③ 주소 | |||||
신청 건물 개요 | ④건 축 주 | 성 명 | |||
주 소 | |||||
⑤건물위치 | 군위군 | ||||
⑥건물용도 | |||||
⑦포기사유 | □ 철거·처리비 자부담 □ 지붕개량비 자부담 □ 일정불일치 □ 단순변심 □ 기타(사유: ) | ||||
상기 본인은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군위군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