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고시번호 \_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13호 등록일 \_ 2026-07-29 공고기간 \_ 2026-07-29~2026-08-13 담당부서 \_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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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13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자동차과태료(주정차, 의무보험, 종합검사) 체납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11.7.6.) 이후 부산시 전체 자치구 체납액 30만원이상

2. 공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게시기간 : 2026. 7. 29. ~ 2026. 8. 13. (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051-419-4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9.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