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13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자동차과태료(주정차, 의무보험, 종합검사) 체납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2011.7.6.) 이후 부산시 전체 자치구 체납액 30만원이상
2. 공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게시기간 : 2026. 7. 29. ~ 2026. 8. 13. (15일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교통과(☎051-419-4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29.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