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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306호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9일

부 안 군 수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제 박물관 운영 상황에 맞게 관련 규정을 현행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및 박물관 내 주요시설 구체화(안 제2조∼제3조)

나. 박물관 주요 업무 규정(안 제4조)

다. 박물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 현행화(안 제5조∼제10조)

라. 박물관 행위 제한 및 변상 규정(안 제11조∼12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 규정(안 제13조∼제18조)

바. 박물관 자료 수집 및 이용 기준 현행화, 대여 규정(안 제19조∼24조)

사. 시설 운영, 사용료, 허가 사항 등 현행화(안 제25조∼제30조)

아.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등 규정(안 제31조∼제33조)

자. 민간보조사업 지원 및 관계 법령 등의 준용 규정(안 제34조∼제35조)

3. 의견제출

가.「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안군수(참조 : 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6330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청자박물관팀

(전화 063-580-3957, FAX 063-580-4126)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안군 홈페이지(www.buan.go.kr)의

소통참여 〉부안소식 〉고시‧공고‧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기타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문화예술과 청자박물관팀(전화 : 063-580-39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붙임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

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부안군 조례 제 호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청자박물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제”란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실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박물관 내 시설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이용료”란 박물관 내 자료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도자생산품”이란 박물관에서 교육·전시·연구·홍보 및 기념사업을 위하여 자체 제작·생산한 도자제품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박물관은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일원에 둔다.

② 박물관의 주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기획전시실

3. 수장고

4. 성형장비 및 가마실

5. 야외전시실 및 광장

6. 도예가창작지원센터

7. 편의시설(카페테리아, 뮤지엄샵)

제4조(업무)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전시회ㆍ답사ㆍ학술대회ㆍ공모전 등 각종 행사 개최

4.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과의 자료·간행물·프로그램·정보의 교환

6.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도예 체험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8. 도예가창작지원센터 운영·관리

9. 편의시설 운영·관리

10. 박물관 및 전시 등을 위한 도자생산품 제작 및 판매

11.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

제2장 관람 및 체험

제5조(휴관) 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노동절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근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자료의 정리, 시설 보수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박물관 정문 매표소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10:00 ∼ 18:00

2. 11월 ∼ 다음 해 2월: 10:00 ∼ 17:30

②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그 밖에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객 및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관람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부안사랑 상품권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 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박물관 도예실 체험료는 5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체험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박물관 관람 및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2. 당일 관람시간 내에 박물관 입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일 관람시간 내에 체험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반환 사유 외의 관람료 및 체험료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관람료의 감면)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라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음주 행위

2. 박물관 시설,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4. 박물관 내부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카페테리아 제외)

5. 그 밖에 박물관 공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물품이나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2. 구입대상 자료의 사전 심의

3. 박물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관광복지국장, 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자사학자, 도예전문가, 문화예술분야 등의 전문가

다. 전통문화와 박물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과 해당 안건 사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업무팀장이 된다.

제18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19조(자료의 수집) 군수는 지표조사, 발굴조사, 습득,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제20조(자료 구입) ① 군수는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한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한 구입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구입 대상으로 선정된 자료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3명 이상의 자료 감정위원을 위촉하여 감정하여야 한다.

③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자료 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전시·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증 및 기탁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자료를 기증·기탁한 사람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기탁 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5년의 범위에서 기탁자와 협의하여 기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이용) ① 군수는 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열람, 복제 등의 자료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자료의 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자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학술 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의 대여) 군수는 외부 기관 등에서 학술 연구나 전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소장 자료의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대여할 수 있다.

제24조(자료관리) 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장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갖추어야 하며, 전시하거나 대여 중인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 사용 및 관리

제25조(시설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사용 허가) 군수는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제26조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5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지역 도예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전액 감면

3.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 100분의 50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29조(사용 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30조(사용 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박물관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 자체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

4. 제29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 허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6장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

제31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도자생산품 제작 및 판매 등) ① 군수는 제31조에 따른 프로그램 활성화 및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도자생산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그 판매수익은 군 세외수입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도자생산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자원봉사 모집·운영) 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관람 질서 유지, 전시 안내 등)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민간보조사업

제34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안고려청자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세미나 개최

2. 부안고려청자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강좌 운영

3. 그 밖에 박물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안군 공모전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박물관 관람료(제8조 및 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개인

단체

일부 감면(50%)

금액

상품권 지급

금액

상품권 지급

금액

상품권 지급

성인

3,000

2,000

2,000

1,000

1,500

1,000

청소년

2,000

1,000

1,500

1,000

1,000

1,000

어린이

1,000

1,000

500

-

500

-

① 전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부안군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친선도시민

-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안사랑인 또는 부안사랑증을 소지한 사람

-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부안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그 가족과 제6조제3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 「부안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 6세 이하 65세 이상인 사람

-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다만, 정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지닌 사람만 해당한다)

-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 국빈·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자료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부 감면 대상자

- 부안군과 협약 체결된 관내 숙박업소 숙박객

-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북사랑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 군수가 관람객 증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분범위

-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 포함)

-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

- 성 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 단 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자료 이용료(제22조 관련)

(단위 : 원)

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필름이미지

필름 원판 1매

20,000

디지털 이미지

디지털 이미지 1회

20,000

3D실측도면

도면 1매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