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_하반기\_보은군청소년\_자유공간\_기간제근로자\_2차\_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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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고 제2026-1160호

| 2026년 하반기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기간제근로자 2차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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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기간제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문의처: 043)540-3625

| 1 | 선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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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기간: 2026. 7. 29.(수) ~ 8. 3.(월) 17:00

  ❍ 근 무 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6(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 연번 | 구  분 | 사업기간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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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 2026. 8. 13.(수) ~ 2026. 12. 31.(목) /  / ※ 주5일(수~일), 8시간(11:00~20:00) | 1명 |

   ※ 운영 및 관리 근무시간(수~금 11:00~20:00, 토~일 09:00~18:00)

| 2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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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객안내, 실내시설 관리

  ❍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홈페이지 가입보조

  ❍ 회원관리시스템 가입 및 안내

  ❍ 필요시 자유공간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수행

| 3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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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활용 가능자

  ❍ 컴퓨터활용능력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 업종(안내, 행정 보조, 고객 응대 등) 유경험자 우대

| 4 | 선발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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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과거 사업 참여 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 받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보은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보은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해 공고된 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보은군에서 근무한 총 근무연수가 2년을 초과      하지 않는 자

      (※단, 만 55세 이상 응시자는 보은군 근무연수(2년) 제한의 제외대상임)

| 5 | 임금 및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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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조건: 10,320원/1시간

  ❍ 근로조건

    -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된 주 5일 통상근무(스케줄 근무) 형태로,        주말 근무에 따른 휴일(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별도로 발생        하지 않는 통상임금 조건으로 계약 체결

    - 4대 보험료(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의무가입

    -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  사업이며, 참여자는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은 없음

| 6 |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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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기간: 2026. 7. 29.(수) ~ 8. 3.(월) 17:00

  ❍ 접 수 처: 보은군청소년센터(보은읍 군청길 114)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불가)

    - 전자우편 주소: jeong0209@korea.kr

| 7 | 면접 및 대상자 확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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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일시: 2026. 8. 6.(목)  (예정)   ※ 면접 일시 변동 시 개별 연락

  ❍ 합격발표: 2026. 8. 7.(금) (예정)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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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또는 중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서류는 모집여부가 확정된 이후(확정된 모집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은군 주민행복과 청소년팀(043-540-3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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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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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번 | 제 출 서 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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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모집신청서 1부 | 붙임 1 |
| 2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2 |
| 3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붙임 3 |
|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붙임 4 |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붙임 5 |
| 6 | 주민등록초본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
| 7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  |
| 8 |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

【붙임 1 서식】

모  집  신  청  서

| 응시분야 | 2026년 하반기 2차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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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기재 생략) |  |  |  |
| 성    명 | (한자                     ) |  |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주   소 |  |  |  |  |
| 주   요 /  / 경   력 |  |  |  |  |
| 면허 및 자격 | 면허(자격)증 |  |  |  |
|  | 기타자격증 /  / (전산 등) |  |  |  |

   위와 같이 모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 2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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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휴대폰번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4대보험 가입 및 공공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 --- | --- |
|  | 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번호등을 수집합니다. |
|  | ② 단, 신청자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
|  | (인종 및 민족, 정치적 성향)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자격사항 |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공 후 1년 또는 개인정보 |
|  |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를 제공이 |
|  |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를 |
| --- |
|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 3 서식】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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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  |  |  |
|  |  | 한자 |  |  |  | 영문 |  |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주  소 | 주민등록지 주소 : /  / 등록기준지 주소 : |  |  |  |  |  |
|  | 전화번호 | 자택 |  |  | 휴대전화 |  |  |
|  |  |  |  |  |  |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장 |  |  |  |  |  |  |  |
| 동의자 |  |  |  | (서명 또는 인) |  |  |  |
| 보은 경찰서장 귀하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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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  |  |  |  |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  4.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  |  |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  |  |  |

【붙임 4 서식】

| 1. 이용기관 명칭 : 보은군청소년센터 /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하반기 2차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 연번	행정정보명 / 1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 2	결격사유 유무 조회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       (필요시 기재사항) /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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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본인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응시자로서, 보은군이 실시하는 병역사항의 확인, 학위․경력․자격증 등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채용예정분야 :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  / 		응   시   자 :                 (서명) /  / 보 은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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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서식】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힙니다.

2026년   7월   일

보  은  군  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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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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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 /  /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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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청구서류 |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구인 |  | (서명 또는 인) |
| 보은군수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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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