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6-1160호
2026년 하반기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기간제근로자 2차 모집공고 |
2026년 하반기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기간제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 문의처: 043)540-3625
1 | 선발개요 |
❍ 모집기간: 2026. 7. 29.(수) ~ 8. 3.(월) 17:00
❍ 근 무 지: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6(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연번 | 구 분 | 사업기간 | 선발인원 |
1 |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 2026. 8. 13.(수) ~ 2026. 12. 31.(목) ※ 주5일(수~일), 8시간(11:00~20:00) | 1명 |
※ 운영 및 관리 근무시간(수~금 11:00~20:00, 토~일 09:00~18:00)
2 | 주요업무 |
❍ 이용객안내, 실내시설 관리
❍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홈페이지 가입보조
❍ 회원관리시스템 가입 및 안내
❍ 필요시 자유공간 운영에 필요한 기타 업무 수행
3 | 자격조건 |
❍ 모집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컴퓨터 및 스마트기기 활용 가능자
❍ 컴퓨터활용능력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관련 업종(안내, 행정 보조, 고객 응대 등) 유경험자 우대
4 | 선발제외대상 |
❍ 건강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 상습적으로 무단결근, 지각, 조퇴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과거 사업 참여 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 받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결과 결격사유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보은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보은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해 공고된 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보은군에서 근무한 총 근무연수가 2년을 초과 하지 않는 자
(※단, 만 55세 이상 응시자는 보은군 근무연수(2년) 제한의 제외대상임)
5 | 임금 및 근로조건 |
❍ 임금조건: 10,320원/1시간
❍ 근로조건
- 토요일·일요일이 포함된 주 5일 통상근무(스케줄 근무) 형태로, 주말 근무에 따른 휴일(연장·휴일) 가산수당이 별도로 발생 하지 않는 통상임금 조건으로 계약 체결
- 4대 보험료(건강·국민연금·고용·산재) 의무가입
-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 사업이며, 참여자는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은 없음
6 | 신청서 접수 |
❍ 접수기간: 2026. 7. 29.(수) ~ 8. 3.(월) 17:00
❍ 접 수 처: 보은군청소년센터(보은읍 군청길 114)
❍ 접수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대리접수 불가)
- 전자우편 주소: jeong0209@korea.kr
7 | 면접 및 대상자 확정통보 |
❍ 면접일시: 2026. 8. 6.(목) (예정) ※ 면접 일시 변동 시 개별 연락
❍ 합격발표: 2026. 8. 7.(금) (예정)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 기타 |
❍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등록 또는 중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고의․중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업무량 변화․예산 감축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서류는 모집여부가 확정된 이후(확정된 모집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이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은군 주민행복과 청소년팀(043-540-3625) |
9 | 제출서류 |
연 번 | 제 출 서 류 | 비 고 |
1 | 모집신청서 1부 | 붙임 1 |
2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붙임 2 |
3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붙임 3 |
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붙임 4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붙임 5 |
6 | 주민등록초본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 |
7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결과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 |
8 | 자격증·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붙임 1 서식】
모 집 신 청 서
응시분야 | 2026년 하반기 2차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 |||
접수번호 | (기재 생략) |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연락처 | |||
주 소 | ||||
주 요 경 력 | ||||
면허 및 자격 | 면허(자격)증 | |||
기타자격증 (전산 등) | ||||
위와 같이 모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 2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 명 | 주민번호 | ||
주 소 |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4대보험 가입 및 공공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번호등을 수집합니다. | |
② 단, 신청자의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 | |
(인종 및 민족, 정치적 성향)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 |
수집하는 개인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자격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공 후 1년 또는 개인정보 |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를 제공이 | |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를 |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이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 귀하
【붙임 3 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
한자 | 영문 |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주민등록지 주소 : 등록기준지 주소 : | ||||||
전화번호 | 자택 | 휴대전화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장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보은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붙임 4 서식】
1. 이용기관 명칭 : 보은군청소년센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하반기 2차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 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붙임 5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응시자로서, 보은군이 실시하는 병역사항의 확인, 학위․경력․자격증 등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채용예정분야 : 보은군청소년 자유공간 운영관리 응 시 자 : (서명) 보 은 군 수 귀하 |
【붙임 6 서식】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힙니다.
2026년 7월 일
보 은 군 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보은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